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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을 위한 나의 첫 세무 수업
스타트업을 위한 나의 첫 세무 수업
Description
책소개
미래의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스타트업 대표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첫 번째 세무 책!

세무를 알면 스타트업 창업이 쉬워진다!
투자 유치의 결정적 순간, 세무가 승부를 가른다!
한 권으로 끝내는 스타트업 세무 절세의 기술!


많은 스타트업의 최대 관심사는 바로 자금 조달이다.
스타트업은 데스밸리를 넘고 생존하기 위해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투자를 유치하거나 정책 자금, 지원금을 조달할 때도 세무가 중요하다.
세무는 단순히 절세를 위한 도구가 아니다.
자금 조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스타트업은 세무에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이를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세무는 어렵고 복잡하다.
다들 세무가 중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피하려고 한다.
많은 창업자는 외부 대리인에게 맡기고 세무를 알아서 해주길 원하지만, 스타트업으로 성공하고 싶다면 외면할 수 없는 문제다.
살아남길 원한다면 이제는 세무와 친해져야 한다.
이 책은 어렵고 복잡한 세무를 쉽게 설명해서, 기초 지식이 없더라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
세법 이론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 스타트업이 자주 겪거나 많이 고민하는 문제에 중점을 두었다.
초기 스타트업부터 투자 유치에 성공한 스타트업,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대표와 회계 담당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책이다.
회사마다 특성이 다른 만큼 적합한 자금 조달 방식은 다를 것이다.
이 책으로 세무를 기본적으로 이해한 후 각자의 회사 상황에 맞게 적용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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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추천사 …… 4
프롤로그 …… 6

1장 세무 모르고 스타트업 하지 마라


1.
사업하기도 바쁜데 세무까지 알아야 할까? 13
2.
초기 스타트업일수록 세무가 더 중요한 이유 18
3.
창업 초기, 세무 리스크를 방치하면 벌어지는 일들 22
4.
회계와 세무의 차이는? 27
5.
개인사업자 vs.
법인, 무엇이 스타트업에 유리할까? 32
6.
나에게 맞는 세무사 찾는 방법 37
7.
세무사 200% 활용법 40

2장 성공적인 스타트업 절세의 기술


1.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스타트업이 꼭 알아야 할 세금 3종 세트 49
2.
절세는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다: 스타트업 절세의 본질 60
3.
비용 처리의 기술: 어디까지가 사업 경비일까? 64
4.
절세 혜택 놓치지 않기: 스타트업이 활용할 수 있는 세액공제, 감면 71
5.
모르면 손해, 창업하고 5년간 세금 한 푼도 안 내는 제도 79
6.
사업용 차 타고 최대로 절세하는 방법 85
7.
대표는 급여 vs.
배당, 과연 얼마가 적절할까? 90
8.
불필요한 가산세만 안 내도 돈 버는 셈이다 97

3장 투자 유치의 결정적 순간, 세무가 승부를 가른다


1.
스타트업 투자의 본질부터 이해하라 107
2.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숫자들, 투자 유치 핵심 포인트 114
3.
기업가치 평가에서 세무가 신뢰를 결정하는 이유 119
4.
모르면 끌려다니는 투자 협상의 필수 확인 사항 124
5.
투자 유치에 유리한 재무제표란? 129
6.
아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재무 지표 관리 134
7.
엔젤 투자 유치 시 알아야 할 벤처 투자 소득공제 140

4장 1%만 아는 투자 단계별 세무 관리 포인트


1.
투자 준비 단계: 세무도 전략적으로 준비하라 149
2.
투자 준비 단계: 투자받기 전 필수인 법인 전환 방법 153
3.
프리 A단계: 투자자 신뢰를 무너뜨리는 가지급금 158
4.
시리즈 A단계: 내부 회계팀은 언제 꾸리는 게 좋을까? 163
5.
시리즈 B단계: 외부 감사와 재무 실사,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169
6.
시리즈 C단계: 잘나가던 기업, 세무조사 한 번에 무너진다 175
7.
엑시트 단계: 주식 거래 잘못하면 큰코다친다 181
8.
엑시트 단계: 엑시트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 186

5장 생존을 위한 자금 조달 방법 및 사례 분석

1.
생존을 위한 필수 도구: 현금흐름 관리 197
2.
자금 조달을 위한 5가지 방법 203
3.
투자 유치, 정책 자금, 정부 보조금 중 나에게 맞는 방법은? 211
4.
자금 조달 성공 사례 분석: 세무 관리가 승부를 가른 순간 216
5.
스타트업 절세 성공 사례: 돈을 버는 것이 아닌 지키는 법 222
6.
냈던 세금을 돌려받는 방법 228
7.
받을 수 있는 고용 지원 혜택 최대로 활용하기 231
8.
돈이 없어도 동기부여하는 방법: 스톡옵션 세제 혜택 238

상세 이미지
상세 이미지 1

책 속으로
대표가 세무를 알아야 한다고 하면 이런 질문을 받는데, 물론 대표가 세무 신고를 직접 처리할 정도로 전문 지식을 보유할 필요는 없다.
대표는 세무 업무를 외부 세무사에게 의뢰하거나 내부 회계 직원에게 맡기고 업무 진행 상황과 결과를 보고받으면 된다.
이때 대표가 세무 지식이 있어야 세무사 혹은 회계 직원이 보고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더욱 효율적으로 일을 맡길 수 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세무 지식은 반드시 필요하다.
만약 대표가 세무 지식이 없으면 보고받아도 무슨 내용인지 이해할 수 없고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그러면 생각지도 못한 세무 리스크가 발생하기도 하고, 안 내도 될 추가 세금을 낼 수도 있다.
결국 세무와 관련한 최종 의사결정은 대표의 몫이다.
외부 세무사나 내부 회계 직원이 세무 업무를 대신해줄 수는 있지만 내 사업을 전부 책임져주지는 못한다.

--- p.14

물론 스타트업의 성공과 실패가 한 가지 요인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자금 조달은 스타트업의 생사를 결정짓는 데 무엇보다 중요하고, 세무 관리는 자금 조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잘 관리된 세무는 자금 조달의 근간이 되는 신뢰를 얻게 해주기 때문이다.
특히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투자자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사업 계획이나 모델이 아무리 훌륭해도 재무제표 작성과 세무 관리가 부실하면 투자자의 신뢰를 얻기 힘들다.
재무제표 부실 작성으로 자금 조달에 실패한 스타트업을 많이 보았다.
또한 세무 관리를 통한 절세는 불필요한 자금 유출을 방지한다.
동일한 매출과 비용이 발생해도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실제 납부하는 세금은 매우 큰 차이가 나기도 한다.
또한 세무 관리가 부실하면 불필요한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하는 상황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세금이 과도하게 발생하면 안 그래도 부족한 자금이 더욱 빨리 고갈된다.
충실한 세무 관리를 통한 절세는 부족한 사업 자금을 지키는 길이다.
만약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면 세금을 체납하게 되고, 이로 인해 투자자나 지원금 주관기관의 신뢰도는 더욱 하락할 것이다.
세금이 체납되어 파산 신청하는 대표도 많다.

--- p.18

간혹 일부 대표 중에는 세무를 가볍게 생각하고 “나중에 걸리면 세금 내면 되지”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더구나 이런 생각을 자랑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떠벌리기도 한다.
하지만 세무는 결국 회사 신뢰의 문제다.
이런 말을 하는 대표는 본인의 신뢰도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셈이다.
또한 세무 리스크는 회사가 커지면서 브랜드나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사업 초기부터 세법 규정을 성실하게 준수하려는 대표의 마음자세가 필요하다.
한편, 세무를 잘 관리해주는 전문가를 만나야 한다.
대표는 세무 전문가는 아니다.
세법은 복잡하고 법 개정도 매년 이루어진다.
따라서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세무 전문가에게 의뢰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세무사는 많다.
그렇다면 어떤 세무사를 찾아서 의뢰해야 할까? 결론적으로, 내가 운영하는 스타트업의 업종과 특성을 잘 이해하고 전문성이 높은 세무사, 다양한 세무 문제를 잘 해결해주는 세무사를 찾을 필요가 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알아보겠다.
--- p.26

창업을 준비 중인 분들과 상담하면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 중에서 이미 스타트업을 경영하는 사람도 있지만 스타트업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고민할 것이 바로 개인사업자로 시작할지, 법인사업자로 시작할지 여부다.
주위 스타트업을 보면 법인사업자 비중이 높지만, 개인사업자인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두 형태는 세무적으로 어떻게 다르며 무슨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까? 나에게 맞는 형태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차이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개념상으로는 사업을 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나뉜다.
개인사업자는 개인이 주체가 되고, 법인사업자는 법인이 주체가 되는 것이다.
법인은 상법상 절차에 따라 별도의 실체를 만들어 법인 명의로 사업을 한다.
물론 실질적으로는 사업 행위를 하는 사람은 창업자인 법인 대표이지만, 형식적으로 대표는 법인에 소속된 근로자에 해당한다.
이렇듯 사업의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 명의를 변경하면 개인사업자는 폐업이 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가 변경되어도 법인사업자는 그대로 유지된다.

--- p.32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차이점이 많다.
따라서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자신에게 맞는 형태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만약 소규모 사업을 운영할 목적이라면 상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개인사업자가 설립과 운영 측면에서 편리하다.
하지만 스타트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크게 키워 투자받고 엑시트를 꿈꾸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업 목표가 투자라면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
투자를 받고 싶다면 법인사업자로 운영해야 한다.
물론 법인사업자의 단점도 있지만 운영 방식에 익숙해져야 한다.
법인 운영 시 상법상 규정을 잘 지켜야 하며, 법인 자금을 대표가 개인 용도로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법인을 문제없이 잘 운영하려면 항상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가를 가까이해야 한다.
하지만 스타트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법인사업자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업 아이템 검증, 시제품 개발 및 테스트 등을 위해 우선 가볍게 시작하고 싶다면 개인사업자가 좋다.
개인사업자는 설립 등기가 필요 없고 창업자가 빨리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을 빨리 해야 하는 경우에도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간혹 창업 단계에서 창업지원금을 기한 내에 신청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이 빨리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때 설립 등기 절차가 필요 없는 개인사업자 형태가 유리하다.
사업 초기에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다 추후 투자 유치 준비 시 법인으로 전환하면 된다.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시기와 방법은 4장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 p.35~36

스타트업을 성공적으로 키우려면 세무사를 잘 만나야 한다.
성공한 스타트업 옆에는 항상 유능한 세무사가 있다.
대표가 바쁘기도 하고, 세무의 모든 부분을 다 알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오피스 상권에는 세무사 사무실이 즐비하고 인터넷에 검색만 해도 세무사가 무수히 많다.
그중에서 어떤 세무사를 찾아야 할까? 나의 사업을 잘 돌봐주고 절세도 잘해주는 세무사를 찾고 싶은데, 마치 서울에서 김 서방 찾기다.현명하게 세무사를 선택하려면 세무사를 적어도 5명 이상은 만나서 상담을 받아야 한다.
회사 주변에 있는 세무사 사무실을 찾아가도 되고, 인터넷을 검색하여 후기가 좋은 세무사를 만나보거나, 주변 스타트업 대표에게 추천받아도 좋다.
이렇게 여러 군데서 상담을 받아보면 나에게 맞는 세무사를 찾을 확률이 높아진다.
잘 맞는 세무사를 찾으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
따라서 발품을 팔아가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가치는 충분하다.
그 후 3가지 기준에 의해 세무사를 선택해야 한다.

--- p.37

세무와 다른 전문가의 업무 영역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스타트업을 운영하면 다양한 분야의 법률 서비스가 필요할 텐데,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인 등기, 정관, 각종 계약 문제, 주주총회 등의 업무는 변호사 혹은 법무사의 영역이고,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은 변리사의 영역이다.
노무사는 노동법 전문가로 노무 문제 전반을 담당한다.
급여 계산, 4대 보험 신고도 노무사의 업무이지만 세무사의 업무와 겹친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작성, 해고, 징계와 같은 노동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사항은 노무사만 할 수 있는 고유한 업무 영역이다.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만날 기회가 부족할 수 있다.
따라서 노무 문제나 주주 간 문제 등 법률 전반적인 사항을 세무사에게 문의하기도 한다.
물론 세무사에게 답변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다양한 법적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문의해야 한다.
그렇다면 동일한 수수료를 내고 세무사를 200%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 p.43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대표의 소득은 열거된 소득 중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소득세 과세 방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도 소득세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법인에서 개인에게 소득이 지급되면 소득세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법인이 직원을 고용하면 근로소득을 지급해야 하고, 외부 전문가에게 용역을 의뢰하면 사업소득 혹은 기타소득을 지급해야 한다.
대표 본인도 법인의 근로자이기에 급여를 받으면 근로소득이 발생한다.
또한 지분을 가지고 있어 배당을 받으면 배당소득이 발생한다.
따라서 법인이지만 사업 운영을 위해 개인소득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소득세에 열거된 총 8개의 소득 중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의 6개 소득은 종합소득이라고 해서 소득을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해야 한다.

--- p.53

초기 스타트업은 자금이 부족하기에 어떻게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가 더욱 중요할 것이다.
하지만 절세에 왕도는 없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무리하게 편법이나 탈세 행위를 하면 세무 리스크를 키워 더 큰 손실을 가져온다.
세법의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세금을 이해하고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세법이 어렵고 복잡해 보이지만 그 본질은 명확하므로, 절세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다.
사업자가 내는 세금은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라고 했는데, 법인세, 소득세는 발생한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고 부가가치세는 거래 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따라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세금 계산 구조가 다르다.
절세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법인세, 소득세의 절세와 부가가치세 절세를 나누어서 알아보는 것이 좋다.
먼저 법인세, 소득세 절세의 본질을 살펴보자.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법인세와 소득세의 계산 구조는 비슷하다.
따라서 법인세와 소득세는 절세의 본질이 비슷하다.

--- p.60

창업한 지 얼마 안 되는 사업자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가 많다.
법인카드를 발급했는데 여기저기 막 사용하는 대표도 있고, 큰일날까 봐 조심스럽게 사용하는 대표도 있다.
절세의 본질에서 살펴보았듯, 절세를 위해서는 세법상 인정되는 비용이 많아야 한다.
법인세 계산 구조를 보면 세금은 회계상 당기순이익에서 세무조정을 거쳐 세법상 개념인 소득에 부과되는 것이다.
따라서 회계상 비용이 많아야 당기순이익과 소득이 줄어들고 세금이 줄어든다.
하지만 세금을 줄이기 위해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어리석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했다면 정당하게 인정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비용을 세법상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 회계상 비용이 세무조정으로 부인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세무조정은 회계상 비용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줄지 조정하는 것이다.

--- p.64

법인세, 소득세 절세 중 합법적으로 가장 많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세액공제, 세액감면을 활용하는 것이다.
세법에서는 정책적 목적으로 여러 가지 조세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업종의 창업, 고용 창출, 수도권과 지방을 균형 발전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조세 지원을 하고 있다.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대표도 내가 받을 수 있는 조세 지원 제도가 어떤 것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조세 지원 제도를 아는지 여부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이 상당히 차이날 수 있다.
이런 세액공제, 세액감면 규정은 정책적 목적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다.
혜택이 강화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니 매년 규정을 확인해보아야 한다.
세액공제, 세액감면의 혜택을 잘 받으면 경우에 따라 100% 세금을 감면받을 수도 있다.
자금이 부족한 스타트업에는 특히 굉장히 유용한 제도다.
하지만 혜택받기 위한 요건이 까다로울 수 있으며, 자칫 잘못 세액공제를 적용했다가 추후 큰 가산세를 부과받기도 한다.
따라서 실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적용 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 p.71

중소벤처기업부에 의하면 우리나라 연간 신규 창업자 수는 평균 130만 명이라고 한다.
창업은 창업자의 자아실현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신규 고용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도 큰 편이다.
이런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창업기업에 조세 혜택을 주는 제도가 있다.
바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다.
이 제도를 적용받으면 5년간 법인세, 소득세를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최대 5년간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수 있으니 아주 큰 혜택이다.
따라서 스타트업 대표라면 이 제도를 알아야 한다.
창업 전에 미리 알고 있으면 최대한 유리하게 세제 혜택을 받도록 준비할 수 있다.
이 제도로 총 5년 동안 감면 혜택을 받는데, 창업 시점부터가 아니라 최초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다.
최초 소득이란 매출이 아닌 이익을 뜻한다.
따라서 매출에서 비용 차감 후 결손인 경우에는 5년 기간에 속하지 않고, 이익이 발생한 해부터 5년이다.
스타트업은 사업 초기에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고 세법에서 이익이 날 때까지 무한정 기다려주지는 않는다.
창업 후 5년 동안 소득이 없어도 이후 5년부터는 무조건 감면 적용이 시작되어 5년간 혜택받는 것이다.

--- p.79

사업의 확장도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창업 후 업종 추가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서 감면 혜택을 못 받는 것이다.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도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개인사업자로 창업 감면을 적용받다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 동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특정 요건을 갖추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 동안 법인으로 감면받을 수 있다.
이렇듯 창업자의 나이, 창업 지역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진다.
만약 청년이 아닌 자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하면 세액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나이가 많은 것도 서러운데 감면 혜택도 못 받으니 서럽겠지만, 방법이 있다.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으면 5년간 50%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창업자의 나이와 창업 지역과는 무관하다.
이것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일종이어서 세법에서 열거된 감면 대상 업종을 창업한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다.
한편, 벤처인증에는 유효 기간이 있다.
5년간 창업 감면을 계속 적용받기 위해서는 유효기간 만료 전에 갱신해야 한다.
만약 벤처인증이 취소되거나 만료되면 그해부터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 p.84

스타트업은 사업 초기 손실인 경우가 많다.
법인 자본금으로 직원 인건비와 같은 사업운영비를 충당하기에도 늘 빠듯하다.
그러다 보니 대표는 본인 급여를 가져갈 생각은 하지도 못한다.
매출이 어느 정도 발생하거나 투자를 받기 전까지 대표는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대표와 같은 등기임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급여를 받지 않거나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노동법상 문제가 없다.
대표는 4대 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대한 가입 의무만 있다.
대표가 급여를 받지 않으면 보험공단에 무보수로 신고하여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무보수 신고를 하면 건강보험은 다른 사람의 피부양자나 지역가입자로 바뀐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보유한 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기에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
만약 대표가 부양할 가족이 있어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면 국민연금 최저소득 정도로 급여 신고를 하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되는 것이 좋다.
대표 급여를 신고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동시에 가입되며, 건강보험 보수월액 하한선이 국민연금보다 더 낮기에 국민연금 기준을 따르는 것이 손해를 보지 않는 방법이다.
2025년 기준 국민연금 최저기준소득은 월 40만 원이다.
이렇게 빠듯하게 사업을 운영하다가 매출이 발생하면 대표 급여를 가져갈 수 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받기도 하지만, 비정기적으로 성과에 따라 상여금을 받을 수도 있다.

--- p.90~p91

법인 초기에 지분을 가족에게 분산했다면 지분을 소유한 가족도 배당을 꾸준히 받을 수 있다.
분리과세는 사람별로 적용되므로 혼자 배당받는 것보다 좀 더 많은 배당금을 15.4%만 적용받고 가져갈 수 있다.
또한 자녀가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장기적으로 저율의 세율로 자연스럽게 부를 이전할 수 있다.
따라서 절세 측면에서만 보면 지분을 미리 분산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지분이 있으면 의결권도 있다.
따라서 지분이 분산되어 있으면 안정적 사업 운영에 방해가 될 수 있기에 투자자가 좋아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지분을 설계해야 한다.
법인 대표가 많이 하는 오해 중 하나가 배당받으면 법인세가 절세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배당은 자본 거래이지, 손익 거래가 아니다.
이는 세후 잉여금을 재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결산이 끝난 후 남은 잉여금을 배당으로 처분을 하는 것이기에 배당으로 법인의 이익이 줄어들지 않고 법인세도 줄어들지 않는다.
그렇다면 법인이 돈을 벌어서 법인세를 내고 주주가 배당을 받아서 소득세를 내면 이중과세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중과세가 맞다.
따라서 현행 세법에서는 별도의 장치를 두어 이중과세를 조정해준다.
개인 주주에게는 배당세액공제를, 법인 주주에게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다.

--- p.94

스타트업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투자 유치이지 않을까 한다.
스타트업이 투자 유치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선 투자자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투자자들은 왜 스타트업에 투자할까? 무엇을 보고 투자할까? 그리고 스타트업에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 스타트업을 성공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투자 유치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통계를 보면 유니콘기업은 평균 3~6회의 투자 유치를 받는다고 한다.
스타트업의 생사를 책임질 대표라면 투자자 입장이 되어 투자의 본질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다.
투자자들은 왜 스타트업에 투자할까?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다.
날개 달린 천사가 되어 자선하는 것이 아니다.
투자자들도 일정 기간 내에 엑시트를 기대하고 투자한다.
후속 투자가 이루어질 때 보유한 지분을 팔거나, 투자한 회사가 M&A나 상장할 때 돈을 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 p.107

스타트업과 투자자는 서로 목적을 달성하는 윈윈 관계여야 한다.
스타트업은 투자 자금을 기반으로 회사를 성장시키길 원하고, 투자자는 투자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회수하길 원한다.
때로는 투자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경영에 간섭하기도 한다.
이렇게 투자를 받으면 스타트업은 독자적인 사업 운영에 제약이 가해지기도 한다.
한배를 탔지만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다를 때도 많을 것이다.
대표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으며, 당장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지키고 싶은 회사의 비전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투자자는 일정 기간 내 엑시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이렇듯 의견이 다를 때 잘 조율할 필요도 있지만, 투자 계약서에 관련 사항을 미리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스타트업 입장에서도 투자받을 때 돈만 보고 결정하지 말고 회사를 잘 성장시킬 수 있는 투자자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스타트업과 투자자는 핏이 맞는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투자자들은 M&A나 IPO를 통해 엑시트하려고 할 것이다.
투자 유치 시에 이런 엑시트 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좋다. VC도 LP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아 펀드를 결성하여 투자하는데, 펀드의 만기가 그렇게 길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5~7년 내외라서, 그사이에 엑시트해야 한다.
투자 유치하려는 스타트업이 IR Deck에 엑시트 계획을 너무 길게 잡으면 투자자들에게 매력이 떨어지는 상품이 된다.
가급적 3년 이내에 엑시트를 하도록 계획을 잡는 것이 좋다.

--- p.109

규모를 빠르게 키운 회사가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다.
과거 티몬, 위메프 사태를 보더라도 무리하게 외형만 키우다가 어느 순간 부도 위기를 맞을 수 있다.
회사의 누적 손실이 커지면 투자금을 빠르게 소진하며, 생존을 위해 후속 투자를 지속적으로 받거나 재무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면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다.
결국 두 지표 모두 잘 관리해야 하지만 전략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투자자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숫자는 매출과 이익이다.
그렇다고 투자를 잘 받기 위해 이 숫자들을 회계상으로 조작해서는 안 된다.
회계상 숫자를 실제보다 더 좋게 보이기 위해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것을 분식회계라고 한다.
투자자가 스타트업 재무제표에서 가장 주목하는 부분 중 하나는 분식이 있었는지 여부다.
투자자는 재무제표 숫자를 가지고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데, 숫자들이 부풀려진 것이라면 실제보다 높게 평가할 것이다.

--- p.116

스타트업이 투자 유치 준비를 하고 있다면, 투자 협상 시 고려해야 할 사항도 많다.
스타트업은 투자 유치 경험이 없거나, 있어도 1~3회 정도로 많지 않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투자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다.
수십 번에서 수백 건의 투자를 경험한 사람과 협상하는 것만으로도 스타트업으로선 매우 불리한 상황이다.
따라서 투자에 관해 많은 정보를 알 필요가 있다.
투자자는 최대한 많은 지분을 확보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투자 계약서를 작성하려 할 것이다.
하지만 스타트업이 매번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여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야 한다.
투자자와의 관계에서 힘의 논리에 의해 약자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내줄 것은 내주되 얻을 것은 얻는 것이 협상의 기술이다.
얼마를 투자받을 것인가는 얼마의 지분을 내줄 것인가와 직결된다.
투자금을 무조건 많이 받는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투자자는 기업 가치를 산정하고 투자하면서 지분을 원할 것이다.
따라서 투자금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지분을 얼마나 줄 것인가의 문제다.

--- p.124

투자 유치에 유리한 재무제표가 있을까? 그렇다.
투자자는 촉이나 감에 의해 돈을 투자하지는 않는다.
검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그 데이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재무제표다.
기업가치평가도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산출된다.
따라서 스타트업은 투자 유치를 위해 평소 재무제표를 잘 관리해야 한다.
재무제표란 회사의 재무 상태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문서의 집합이다.
이런 재무제표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이 있다.
종류가 너무 많아서 복잡할 수도 있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외부 감사를 받지 않는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만 관리해도 충분하다.
보통 재무제표를 회사의 얼굴이라고 하는데, 외부 이해관계자는 재무제표를 보고 회사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투자자들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이 재무제표에서 주로 확인하는 6가지 사항을 살펴보자.

--- p.129

스타트업은 자본잠식이라는 개념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스타트업 시작하는 초기 단계에는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해서 출시하고 이익이 발생하기까지는 몇 년씩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데스밸리 기간을 어떻게 잘 버티느냐에 따라 스타트업으로 성공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기도 한다.
이 기간에 회계적으로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자본잠식이다.
말 그대로 자본이 잠식되었다는 뜻으로, 적자 때문에 기업이 원래 갖고 있던 자기자본이 줄어드는 현상이다.
자본은 크게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된다.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에 이익잉여금이 아닌 결손금이 쌓인다.
결손금은 자본 내에서 차감 형태, 즉 마이너스로 재무상태표에 기록된다.
따라서 결손금이 쌓이면 자본은 잠식이 된다.
자본잠식의 정도에 따라 부분 자본잠식, 완전 자본잠식으로 나뉜다.
완전 자본잠식이면 재무상태표에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가 된다.
누적된 손실이 크거나, 자본금이 작은 경우에 발생한다.
부분 자본잠식은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손실이 자본금을 깎아먹은 상태다.

--- p.138

스타트업은 세제 혜택을 활용하여 투자자를 끌어들일 수 있다.
이런 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출발점은 바로 벤처기업 인증을 받는 것이다.
벤처 인증을 받으면 벤처 투자 소득공제뿐 아니라 추가적인 세제 혜택도 많다.
가장 대표적인 혜택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앞에서 자세히 설명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또한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재산세를 경감받을 수 있으며, 벤처기업 스톡옵션에 대한 비과세 등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스톡옵션 세제 혜택에 대해서는 뒤에서 살펴볼 것이다.

--- p.142

스타트업이 투자받는 순서에 따라 시리즈 A, B, C, D, E, F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시리즈 A 전에 소규모의 엔젤 투자를 받기도 하는데, 이를 시드 투자, 프리시리즈 A투자라고 한다.
스타트업은 시리즈 C 이후에 D~F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유치하기도 하지만 그 전에 M&A를 통해 엑시트하기도 하고 IPO를 준비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렇게 투자 유치를 하더라도 기업의 영속성은 보장받지 못한다.
후속 투자 유치를 하기 전에 시장에서 외면당해 사업을 철수하는 경우도 많다.
스타트업 성장 단계는 투자 단계와 맵핑할 수 있다.
초기 단계에서는 시드 투자를 받고, 제품이 출시하여 시장에서 어느 정도 검증되면 시리즈 A 투자를 받는다.
시리즈 A 투자 이후 1차 스케일업을 위해 후속 투자인 시리즈 B 투자를 받고, 이후 더 큰 2차 스케일업을 위해 시리즈 C 투자를 받는다.

--- p.149

투자는 일반적으로 지분 양도나 유상증자를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그동안 개인사업자 형태로 사업을 운영했다면 법인사업자 형태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법인 전환이라고 한다.
1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차이가 있다.
사업 초기에는 필요에 따라 개인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지만, 투자 유치를 준비한다면 반드시 법인 전환을 진행해야 한다.
법인 전환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
개인사업자가 토지, 건물, 공장과 같은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라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감면 포괄양수도나 현물출자의 방법을 사용하여 양도세를 이월과세받거나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사업자라면 일반적인 포괄양수도 방법을 사용한다.
일반 포괄양수도 방식은 법인을 설립한 후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모든 자산, 부채를 법인으로 넘기는 절차를 거친다.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기에 일반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진행하면 된다.

--- p.153

스타트업이 시리즈 A 투자를 받으면 처음으로 큰돈이 입금된다.
그동안 자금이 부족해 늘 노심초사하던 대표는 한숨 돌릴 것이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키우기 위해 추가 채용도 하고 마케팅 예산도 늘릴 텐데, 이때 주의할 부분이 내부 자금 관리다.
투자받은 돈은 생각보다 금방 소진된다.
따라서 현금흐름 관리, 내부 비용 모니터링을 통한 자금 관리가 필수적이다.
스타트업 초기 단계에는 대표가 혼자 모든 일을 처리했지만, 투자를 받고서도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회계, 자금 관리는 회계 담당자에 맡길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회계팀 인원을 많이 채용하면 인건비 부담이 상당히 클 것이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내부 회계팀을 구성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어떻게 구축하는 게 좋을지 알아보자.

--- p.163

규모가 커진 스타트업에 한 번씩 세무조사가 나오기도 한다.
시리즈 C 정도로 투자 유치를 했다면 회사 규모도 꽤 커졌다는 뜻이다.
그러면 세무조사에 대한 대비도 미리 해야 한다.
해외로 잠시 피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세무조사는 그동안 세금을 적법하게 신고, 납부했는지 과세관청이 검증하는 것이다.
세무조사로 잠재된 세무 리스크가 세금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
몇 년치 세금이 한꺼번에 추징되면 잘나가던 사업도 한순간에 어려워질 수 있다.
세금폭탄으로 금전적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회사와 브랜드 이미지도 한순간에 실추될 수 있다.
세무조사에 대한 기사까지 나간다면 더욱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실추된 이미지를 다시 회복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 노력과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세무조사를 이해하고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세무조사는 크게 일반세무조사와 조세범칙 조사로 나눌 수 있다.
일반세무조사는 세금 신고의 적정성을 조사하는 것이고 조세범칙 조사는 조세범칙 행위를 조사하는 것이다.

--- p.175

우선 월별 매출과 비용 현황을 나타낸 표를 만들어야 한다.
과거 월별 손익계산서상 수치와 실제 현금 유출입 수치를 바탕으로 미래 현금 유출입 예측도 가능하다.
또한 미래 매출과 비용 예측을 위해 예상 시나리오와 회사별 특정 조건을 설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월별 매출은 5% 이상 증가할 것, 매출이 5억 원이 넘어가면 운영을 위해 1명 추가 채용할 것 등 회사 상황에 맞는 조건을 설정해야 정확하게 미래 현금흐름을 예측할 수 있다.손익계산서상 매출 금액과 성장 시니라오를 바탕으로 미래 예상 매출을 추정해볼 수 있다.
또한 매출이 발생해도 바로 현금이 입금되지 않을 수 있다.
매출채권이 언제 현금화되는지는 사업 형태나 거래처별로 다를 수 있다.
만약 매출 시기와 현금유입 시기가 평균적으로 1달 정도 차이 나면 1달 후에 현금이 유입되는 것으로 현금흐름 관리표를 조정한다.
또한 매출채권이 전부 회수되지 않을 수 있기에 평균적 대손율을 적용하여 현금 유입 금액을 수정하면 된다.

--- p.200

투자 유치 시 대표 지분율 방어를 고려해야 한다.
투자를 유치하면 일반적으로 투자자는 지분을 가진다.
법인의 대표는 사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투자로 인해 자금이 유입되면 좋겠지만, 주주 입장에서 본인의 지분이 희석되는 것은 그렇게 반가운 일이 아니다.
주식을 보유한다는 것은 의결권도 보유한다는 의미다.
물론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를 투자자에게 발행하기도 하지만 보통주로 전환 가능한 우선주를 발행한다면 대표가 독립적 경영권을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만큼 지분율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상법에는 법인의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을 주주총회, 이사회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보통결의 사항과 특별결의 사항으로 나누어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 수에 따라 의사결정하도록 했다.

--- p.211

창업 준비 단계라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예비창업패키지에 지원하여 자금을 지원받아 시작하는 것이 좋다.
예비창업패키지는 혁신적인 기술과 사업 모델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에게 평균 5천만 원의 창업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예비창업패키지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을 준비 중이라면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개발 계획, 보유 역량, 성장 전략 등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서를 잘 준비해야 한다.
사업계획서, 특허, 수상 내역 등 기타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서류 평가와 발표 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자가 선정된다.
예비창업패키지에 선정되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시제품 제작, 마케팅비, 인건비 등의 사업 자금을 지원받는다.
사업 자금은 2단계로 나뉘어 지원된다.
1단계는 사업 준비 자금으로, 사업 계획 진척도를 평가하여 2단계 자금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또한 멘토링과 같은 다양한 창업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일반적으로 정부지원금은 일정 비율의 자부담금이 있는 것이 보통인데, 예비창업패키지는 다른 정부 지원금과 달리 자부담금이 없는 것이 장점이다.
예비창업패키지 지원 시 나이 제한은 없지만 창업자 개인의 채무를 불이행 중이거나 국세,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 p.219

스타트업 대표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다.
아무래도 지출하는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인건비다.
기술집약적 업종을 영위하는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더욱 인건비 비중이 크다.
스타트업의 자금 부족 현상도 많은 부분이 인건비 지출에서 기인한다.
직원을 채용하면 급여뿐 아니라 4대 보험, 퇴직금, 각종 복리후생비까지 많은 비용이 지출된다.
자금 계획, 채용 계획을 꼼꼼히 세워 관리해도 인건비는 늘 부담된다.
또한 사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고용 인원을 줄이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가적 차원에서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고용을 장려하고 있다.
자금이 부족한 스타트업은 이런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혜택에는 고용 촉진과 고용 안정을 위해 기업에 장려금,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고용 증대 세액공제처럼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도 있다.

--- p.231

많은 스타트업 대표가 이를 고민한다.
앞에서 보았듯이 스타트업이 근로자를 채용하면 다양한 고용 지원의 혜택이 있다.
하지만 고용 장려금을 지원받더라도 채용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우수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연봉을 제시해야 하는데, 스타트업의 경우 늘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얼마나 좋은 팀을 꾸릴 수 있느냐는 때로는 스타트업 투자 유치와도 직결된다.
그렇다고 좋은 팀을 꾸리기 위해 무리하게 연봉을 제안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때 유용한 방법이 스톡그랜트와 스톡옵션을 활용하는 것이다.
어떻게 스톡그랜트와 스톡옵션을 활용할 수 있고 어떤 세제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자.
--- p.238

출판사 리뷰
스타트업 창업자의 눈높이에 맞춘
최고의 세무 입문서!


스타트업으로 인해 세상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믿는다.
스타트업의 아이디어와 새로움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기술과 혁신적 서비스가 많이 생겨나고 있다.
그들로 인해 삶에 더 많은 가치가 더해지는 것이다.
하지만 살아남는 스타트업은 많지 않다.
스타트업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는 우선 살아남아야 한다.
저자는 많은 스타트업을 만나본 경험을 토대로, 세무적으로 놓치거나 정말 필요로 하는 부분을 알려주고 싶다고 한다.
스타트업이 살아남을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진심으로 응원하고 싶다.
스타트업은 고난의 연속이다.
지금 하는 사업이 뜻대로 잘되지 않더라도 부디 절망하지 말길 바란다.
스타트업이 한 번에 성공한 경우는 거의 없다.
여러 번의 실패를 바탕으로 다양한 경험을 쌓아야 어느 순간 대박이 터지는 것이다.
실패를 실패로만 보지 않고 한 단계 성장할 기회로 보는 것은 관점과 태도의 차이다.
투자 유치가 잘되지 않고, 믿었던 직원에게 배신당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 만든 제품이 시장에서 당장은 반응을 얻지 못해도 버텨야 한다.
누구나 겪는 과정이고, 이를 겪어야 성장한다.
어려움이 있어야 고민과 노력을 기울이고, 그 틀을 깨고 나와야 날개를 펼칠 수 있듯이 말이다.
GOODS SPECIFICS
- 발행일 : 2025년 09월 20일
- 쪽수, 무게, 크기 : 244쪽 | 152*225*20mm
- ISBN13 : 9791167852809
- ISBN10 : 116785280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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