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극의 환경, 남미의 규율
Description
책소개
남극에서 시작된 환경과 법의 새로운 실험
남극과 남아메리카를 잇는 규범과 협력의 이야기
『남극의 환경, 남미의 규율』은 남극을 둘러싼 복잡한 규율의 장(場)에서 남극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남미 국가들이 어떤 법적 상상과 대응을 펼쳐왔는지를 조망하는 책이다.
극지에 대한 인류의 관심은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지만, 문명으로부터의 거리와 혹독한 자연환경은 인간의 접근을 오랫동안 가로막았다.
하지만 과학기술의 발전과 항해술의 진보는 마침내 인간을 이 낯선 공간으로 이끌었다.
그중에서도 남극은 인류가 가장 마지막으로 도달한 미지의 공간이다.
19세기부터 남극은 탐험가들과 과학자들의 주요 탐험 대상이 되었고, 특히 노르웨이의 탐험가 로알 아문센(Roald Amundsen)이 1911년 인류 최초로 남극점에 도달하면서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한 국가의 정책이나 한 대륙의 노력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전 지구적 과제가 되었다.
이 상황에서 남극은 지구 생태계의 조절자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자산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여러 국가가 남극의 법적 지위와 규율 방식을 놓고 자국의 이해와 입장을 반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남극은 생태적 공간이자 외교와 정치가 교차하는 국제 협상의 중심 무대가 되었다.
공저자인 김봉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는 유럽, 동남아시아, 중남미, 극지를 포괄하는 국제법 전문가로 활동 중이며, 김호 계명대학교 국제통상학과 부교수는 통상·무역계약·극지법을 연구해 온 학자로, 두 저자는 국제 질서의 변두리에서 중심을 향해 규범을 만들어 가는 남미의 움직임에 주목한다.
『남극의 환경, 남미의 규율』은 아르헨티나, 칠레 등 남미 국가들이 남극 환경과 자원을 어떤 방식으로 규율해 왔는지를 남극조약 체제, 국내법 정비, 정책 수립 등 여러 층위에서 면밀히 살핀다.
이들 국가는 단순히 국제 규범을 수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자의 역사적 경험과 생태적 연계성을 바탕으로 고유한 규범 체계를 구축해 왔다.
저자들은 이러한 규범 형성과 제도적 실천을 국제법과 국내법의 접점에서 검토하며, 남극이라는 ‘공동의 공간’을 어떻게 정의하고 보존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극지를 둘러싼 국제법과 국내법의 교차점을 어떻게 정밀하게 읽어 낼 것인가? 그리고 환경, 자원, 외교, 통상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장소를 법적으로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까? 이 책이 던지는 묵직한 질문이다.
남극과 남아메리카를 잇는 규범과 협력의 이야기
『남극의 환경, 남미의 규율』은 남극을 둘러싼 복잡한 규율의 장(場)에서 남극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남미 국가들이 어떤 법적 상상과 대응을 펼쳐왔는지를 조망하는 책이다.
극지에 대한 인류의 관심은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지만, 문명으로부터의 거리와 혹독한 자연환경은 인간의 접근을 오랫동안 가로막았다.
하지만 과학기술의 발전과 항해술의 진보는 마침내 인간을 이 낯선 공간으로 이끌었다.
그중에서도 남극은 인류가 가장 마지막으로 도달한 미지의 공간이다.
19세기부터 남극은 탐험가들과 과학자들의 주요 탐험 대상이 되었고, 특히 노르웨이의 탐험가 로알 아문센(Roald Amundsen)이 1911년 인류 최초로 남극점에 도달하면서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한 국가의 정책이나 한 대륙의 노력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전 지구적 과제가 되었다.
이 상황에서 남극은 지구 생태계의 조절자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자산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여러 국가가 남극의 법적 지위와 규율 방식을 놓고 자국의 이해와 입장을 반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남극은 생태적 공간이자 외교와 정치가 교차하는 국제 협상의 중심 무대가 되었다.
공저자인 김봉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는 유럽, 동남아시아, 중남미, 극지를 포괄하는 국제법 전문가로 활동 중이며, 김호 계명대학교 국제통상학과 부교수는 통상·무역계약·극지법을 연구해 온 학자로, 두 저자는 국제 질서의 변두리에서 중심을 향해 규범을 만들어 가는 남미의 움직임에 주목한다.
『남극의 환경, 남미의 규율』은 아르헨티나, 칠레 등 남미 국가들이 남극 환경과 자원을 어떤 방식으로 규율해 왔는지를 남극조약 체제, 국내법 정비, 정책 수립 등 여러 층위에서 면밀히 살핀다.
이들 국가는 단순히 국제 규범을 수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자의 역사적 경험과 생태적 연계성을 바탕으로 고유한 규범 체계를 구축해 왔다.
저자들은 이러한 규범 형성과 제도적 실천을 국제법과 국내법의 접점에서 검토하며, 남극이라는 ‘공동의 공간’을 어떻게 정의하고 보존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극지를 둘러싼 국제법과 국내법의 교차점을 어떻게 정밀하게 읽어 낼 것인가? 그리고 환경, 자원, 외교, 통상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장소를 법적으로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까? 이 책이 던지는 묵직한 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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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기
목차
들어가며
제1장 극지와 남극: 국제 사회의 규율
제2장 남극에 관한 규율: 남극조약 체제
제3장 남극에 대한 남아메리카의 관심과 도전
제4장 남극의 환경에 관한 남아메리카의 규율
제5장 남극에 관한 국제 사회와 한국의 관심: 남아메리카와의 협력 가능성
참고문헌
제1장 극지와 남극: 국제 사회의 규율
제2장 남극에 관한 규율: 남극조약 체제
제3장 남극에 대한 남아메리카의 관심과 도전
제4장 남극의 환경에 관한 남아메리카의 규율
제5장 남극에 관한 국제 사회와 한국의 관심: 남아메리카와의 협력 가능성
참고문헌
상세 이미지
책 속으로
남극은 인류가 가장 마지막으로 접근한 미지의 공간이며, 환경에 관한 여러 문제가 국제 사회의 고민을 낳고 관리와 규율을 위한 새로운 실험장이 되기도 한다.
남극이 남아메리카와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서로의 기후와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은, 환경문제에 관한 남아메리카 방식의 접근도 시도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낳는다.
많은 남아메리카 국가가 자연과 환경에 관한 상당히 새로운 입법과 정책을 시도하는 것을 보면서, 남아메리카의 남극에 관한 관심과 법제가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연결된 것이다.
--- p.5-6 「들어가며」 중에서
극지는 지구의 환경과 인간의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국제 사회는 이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
국제 사회의 지속적인 노력과 협력은 극지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관리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며, 국제 사회에서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다.
북극과 남극 모두 독특한 역사적·환경적 특성이 있어서, 이를 반영하여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제적인 관리 및 규율(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이러한 거버넌스 체계는 국제 사회의 협력체와 규범 등으로 구성되며 주로 환경 보호, 자원 관리, 과학 연구, 원주민 권리 보호 등을 대상으로 한다.
--- p.25 「제1장 극지와 남극: 국제 사회의 규율」 중에서
기후변화는 극지의 생태계와 인간 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이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극지의 환경 보호와 지속가능한 개발은 국제 사회의 중요한 과제이다.
북극과 남극의 생태계는 인간 활동에 매우 민감하며, 자원 개발과 관광 산업의 확장은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제 협력을 통해 환경 보호 규제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모델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극지의 생태계를 보호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p.33 「제1장 극지와 남극: 국제 사회의 규율」 중에서
1959년 「남극조약」의 체결은 냉전 시기 속에서도 남극 대륙을 평화와 과학적 연구의 공간으로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결실을 얻은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 「남극조약」은 남극을 인류 전체의 공공재로서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평화로운 국제 협력을 통해 지구 환경을 보호하며, 과학적 진보에도 필요한 규율의 법적 근거와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국제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조약이다.
--- p.69 「제2장 남극에 관한 규율: 남극조약 체제」 중에서
그러나 실제로 ‘남극조약 체제’는 오랫동안 상설된 행정 주체가 없는 상태로 운영되었다.
이후 2004년 9월부터 「남극조약」 사무국(Antarctic Treaty Secretariat)이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Buenos Aires)에 설치되어, ‘남극조약 체제’의 상설 행정 주체가 되어 공식적으로 운영을 시작했다.
사무국은 「남극조약」 협의 당사국 회의 및 「남극조약」 관련 회의의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협약과 의정서의 이행 상황을 감시하며, 정보와 자료를 회원국과 공유하는 역할을 한다.
--- p.82 「제2장 남극에 관한 규율: 남극조약 체제
남극과 남아메리카 사이의 지리적 근접성은 남극을 남아메리카의 외교 및 국내 정책에서 중요한 사안으로 이끌며, 남극 문제는 남아메리카의 국가에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칠레와 아르헨티나의 파타고니아 지역은 남극 대륙과 가까운 거리에 있으며, 실제로 남극 연구 및 탐사를 위한 주요 관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남아메리카의 국가들은 남극 이슈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다수의 국가가 「남극조약」에 가입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p.103 「제3장 남극에 대한 남아메리카의 관심과 도전」 중에서
남극 문제에 대한 남아메리카의 국가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협력은 여러 요소와 배경을 바탕으로 발전했다.
「남극조약」이 처음 체결되던 시기부터 중요한 지위를 가졌던 아르헨티나와 칠레가 선도적 역할을 했는데, 이러한 양국의 활동은 남아메리카가 남극에서의 과학적 연구와 외교적 협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했다.
(……) 1970년대 이후에는 브라질을 포함하여 이전보다 많은 다른 남아메리카의 국가도 ‘남극조약 체제’에 참여하면서 국제 사회의 과학 연구 전반에 영향을 주었다.
--- p.133 「제3장 남극에 대한 남아메리카의 관심과 도전」 중에서
칠레는 국내 법제 정비를 통해 남극에 대한 정책을 보다 체계화했다.
특히 2020년에 제정되어 2021년 발효된 법률 제21255호, 일명 「칠레 남극법(Ley Antartica Chilena)」은 남극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통합한 입법으로, 국가 차원의 남극 활동을 법적으로 뒷받침한다.
이 법은 환경 보호를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폐기물 관리, 환경영향평가, 비상사태 대응, 환경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 환경 범죄에 대한 형사적 규제 등을 명문화했다.
이러한 체계는 1991년 채택된 「환경 보호에 관한 마드리드 의정서」와 유사한 구조를 지니고 있어, 칠레가 국제 환경 기준을 자국 법률에 충실히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p.120 「제4장 남극의 환경에 관한 남아메리카의 규율」 중에서
아르헨티나는 「남극조약」의 최초 서명국이며, 국제법상 남극의 군사적 이용 금지와 평화적 이용 원칙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다.
특히 2004년에는 「남극조약」 협의 당사국 회의의 결정에 따라서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남극조약」 사무국을 유치하여 위상을 강화했다.
이 사무국은 법인격을 갖추고 있으며, 2003년 아르헨티나 정부는 「남극조약」 협의 당사국 회의와 본부 협정(Headquarters Agreement)을 체결하여 사무국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이 협정은 사무국의 법적 지위, 재정 지원, 운영 방식 등을 규정하며, 아르헨티나 정부와 「남극조약」 협의회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한다.
이러한 조치는 아르헨티나가 단순한 조약 당사국을 넘어 ‘남극조약 체제’의 제도적 중심국으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p.126 「제4장 남극의 환경에 관한 남아메리카의 규율」 중에서
한국은 1986년 「남극조약」에 가입한 이후, 남극의 과학적 가치와 국제적 책무를 인식하고 지속적인 연구 기반을 구축했다.
한국은 과학 기지를 운영하며 대기, 생물, 지질, 해양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것이 남극 환경의 변화를 감지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제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 한국은 「남극활동법」과 「극지활동진흥법」을 제정하여 과학적 탐사뿐 아니라 환경 보호, 국제 협력, 정책의 일관성 등 전반적인 제도적 틀을 강화했다.
이제 한국은 과학 연구의 질적인 발전과 함께 환경 보전과 국제 공조의 균형을 갖추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
--- p.173 「제5장 남극에 관한 국제 사회와 한국의 관심: 남아메리카와의 협력 가능성」 중에서
장기적으로 한국은 남극에서의 활동을 단순한 탐사나 과학적 연구를 넘어서, 국제 사회가 추구하는 공동의 가치 실현을 위한 활동으로 재정립해야 한다.
남극은 기후위기의 최전선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유산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따라서 한국은 ‘환경 책임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
남아메리카와의 협력은 이 과정을 가속화하는 전략적 선택이며, 법제 운영, 과학 기반의 정책 수립, 국제적 연대는 남극 보호를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남극을 둘러싼 국제법의 발전과도 밀접하게 연결되며, 한국의 글로벌 위상을 강화하는 길이기도 하다.
남극이 남아메리카와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서로의 기후와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은, 환경문제에 관한 남아메리카 방식의 접근도 시도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낳는다.
많은 남아메리카 국가가 자연과 환경에 관한 상당히 새로운 입법과 정책을 시도하는 것을 보면서, 남아메리카의 남극에 관한 관심과 법제가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연결된 것이다.
--- p.5-6 「들어가며」 중에서
극지는 지구의 환경과 인간의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국제 사회는 이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
국제 사회의 지속적인 노력과 협력은 극지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관리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며, 국제 사회에서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다.
북극과 남극 모두 독특한 역사적·환경적 특성이 있어서, 이를 반영하여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제적인 관리 및 규율(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이러한 거버넌스 체계는 국제 사회의 협력체와 규범 등으로 구성되며 주로 환경 보호, 자원 관리, 과학 연구, 원주민 권리 보호 등을 대상으로 한다.
--- p.25 「제1장 극지와 남극: 국제 사회의 규율」 중에서
기후변화는 극지의 생태계와 인간 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이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극지의 환경 보호와 지속가능한 개발은 국제 사회의 중요한 과제이다.
북극과 남극의 생태계는 인간 활동에 매우 민감하며, 자원 개발과 관광 산업의 확장은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제 협력을 통해 환경 보호 규제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모델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극지의 생태계를 보호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p.33 「제1장 극지와 남극: 국제 사회의 규율」 중에서
1959년 「남극조약」의 체결은 냉전 시기 속에서도 남극 대륙을 평화와 과학적 연구의 공간으로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결실을 얻은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 「남극조약」은 남극을 인류 전체의 공공재로서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평화로운 국제 협력을 통해 지구 환경을 보호하며, 과학적 진보에도 필요한 규율의 법적 근거와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국제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조약이다.
--- p.69 「제2장 남극에 관한 규율: 남극조약 체제」 중에서
그러나 실제로 ‘남극조약 체제’는 오랫동안 상설된 행정 주체가 없는 상태로 운영되었다.
이후 2004년 9월부터 「남극조약」 사무국(Antarctic Treaty Secretariat)이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Buenos Aires)에 설치되어, ‘남극조약 체제’의 상설 행정 주체가 되어 공식적으로 운영을 시작했다.
사무국은 「남극조약」 협의 당사국 회의 및 「남극조약」 관련 회의의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협약과 의정서의 이행 상황을 감시하며, 정보와 자료를 회원국과 공유하는 역할을 한다.
--- p.82 「제2장 남극에 관한 규율: 남극조약 체제
남극과 남아메리카 사이의 지리적 근접성은 남극을 남아메리카의 외교 및 국내 정책에서 중요한 사안으로 이끌며, 남극 문제는 남아메리카의 국가에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칠레와 아르헨티나의 파타고니아 지역은 남극 대륙과 가까운 거리에 있으며, 실제로 남극 연구 및 탐사를 위한 주요 관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남아메리카의 국가들은 남극 이슈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다수의 국가가 「남극조약」에 가입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p.103 「제3장 남극에 대한 남아메리카의 관심과 도전」 중에서
남극 문제에 대한 남아메리카의 국가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협력은 여러 요소와 배경을 바탕으로 발전했다.
「남극조약」이 처음 체결되던 시기부터 중요한 지위를 가졌던 아르헨티나와 칠레가 선도적 역할을 했는데, 이러한 양국의 활동은 남아메리카가 남극에서의 과학적 연구와 외교적 협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했다.
(……) 1970년대 이후에는 브라질을 포함하여 이전보다 많은 다른 남아메리카의 국가도 ‘남극조약 체제’에 참여하면서 국제 사회의 과학 연구 전반에 영향을 주었다.
--- p.133 「제3장 남극에 대한 남아메리카의 관심과 도전」 중에서
칠레는 국내 법제 정비를 통해 남극에 대한 정책을 보다 체계화했다.
특히 2020년에 제정되어 2021년 발효된 법률 제21255호, 일명 「칠레 남극법(Ley Antartica Chilena)」은 남극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통합한 입법으로, 국가 차원의 남극 활동을 법적으로 뒷받침한다.
이 법은 환경 보호를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폐기물 관리, 환경영향평가, 비상사태 대응, 환경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 환경 범죄에 대한 형사적 규제 등을 명문화했다.
이러한 체계는 1991년 채택된 「환경 보호에 관한 마드리드 의정서」와 유사한 구조를 지니고 있어, 칠레가 국제 환경 기준을 자국 법률에 충실히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p.120 「제4장 남극의 환경에 관한 남아메리카의 규율」 중에서
아르헨티나는 「남극조약」의 최초 서명국이며, 국제법상 남극의 군사적 이용 금지와 평화적 이용 원칙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다.
특히 2004년에는 「남극조약」 협의 당사국 회의의 결정에 따라서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남극조약」 사무국을 유치하여 위상을 강화했다.
이 사무국은 법인격을 갖추고 있으며, 2003년 아르헨티나 정부는 「남극조약」 협의 당사국 회의와 본부 협정(Headquarters Agreement)을 체결하여 사무국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이 협정은 사무국의 법적 지위, 재정 지원, 운영 방식 등을 규정하며, 아르헨티나 정부와 「남극조약」 협의회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한다.
이러한 조치는 아르헨티나가 단순한 조약 당사국을 넘어 ‘남극조약 체제’의 제도적 중심국으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p.126 「제4장 남극의 환경에 관한 남아메리카의 규율」 중에서
한국은 1986년 「남극조약」에 가입한 이후, 남극의 과학적 가치와 국제적 책무를 인식하고 지속적인 연구 기반을 구축했다.
한국은 과학 기지를 운영하며 대기, 생물, 지질, 해양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것이 남극 환경의 변화를 감지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제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 한국은 「남극활동법」과 「극지활동진흥법」을 제정하여 과학적 탐사뿐 아니라 환경 보호, 국제 협력, 정책의 일관성 등 전반적인 제도적 틀을 강화했다.
이제 한국은 과학 연구의 질적인 발전과 함께 환경 보전과 국제 공조의 균형을 갖추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
--- p.173 「제5장 남극에 관한 국제 사회와 한국의 관심: 남아메리카와의 협력 가능성」 중에서
장기적으로 한국은 남극에서의 활동을 단순한 탐사나 과학적 연구를 넘어서, 국제 사회가 추구하는 공동의 가치 실현을 위한 활동으로 재정립해야 한다.
남극은 기후위기의 최전선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유산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따라서 한국은 ‘환경 책임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
남아메리카와의 협력은 이 과정을 가속화하는 전략적 선택이며, 법제 운영, 과학 기반의 정책 수립, 국제적 연대는 남극 보호를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남극을 둘러싼 국제법의 발전과도 밀접하게 연결되며, 한국의 글로벌 위상을 강화하는 길이기도 하다.
--- p.177 「제5장 남극에 관한 국제 사회와 한국의 관심: 남아메리카와의 협력 가능성」 중에서
출판사 리뷰
극지를 둘러싼 규율의 탄생
북극과 남극, 전 지구적 협력의 실험장
북극과 남극을 아울러 ‘극지’라 한다.
저자들은 이 ‘극지’의 개념을 정리하며, 이 공간이 어떻게 국제 사회의 규율 대상이 되어 왔는지를 설명한다.
북극과 남극은 혹독한 기후와 고립성, 자원 잠재력, 생태적 취약성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로 인해 각국의 탐사와 과학 활동, 자원 확보, 군사적 긴장 등이 교차해 온 공간이다.
국제 사회는 극지를 어떻게 ‘관리 가능한 공간’으로 만들어 왔을까? 저자들은 1장 「극지와 남극: 국제 사회의 규율」에서 이를 국제 규범과 협약의 흐름 속에서 살핀다.
북극에 북극이사회(Arctic Council)가 있다면, 남극에는 남극조약 체제가 있다.
북극이사회는 원주민 권리, 환경 보호,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는데, 비교적 유연한 협의 구조를 구축해 왔다.
하지만 남극조약 체제는 보다 명확하고 구속력 있는 규범 체계이다.
「남극조약」은 군사 활동을 금지하고, 과학 연구와 환경 보호를 핵심 가치로 설정하며, 공동 관리라는 원칙 아래에 국제 사회의 협력을 가능하게 했다.
이와 함께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 등 부속 협약들이 체결되며 남극의 해양 생태계까지 포괄하는 법적 틀이 마련되었다.
이 장은 극지를 둘러싼 국제 규범의 형성 과정이 단순히 강대국의 정치적 셈법만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과학적 정보의 축적과 환경 보전의 필요, 제도적 상상력이 함께 작용한 결과였음을 강조한다.
남극조약, 평화의 법을 세우다
냉전 속에서도 가능했던 국제 협력의 모델
「남극조약」은 냉전 시기인 1959년 과학 협력과 평화적 이용이라는 가치를 명시하며 체결되었고, 남극을 인류 공동의 공간으로 보호하고자 한 국제 사회의 첫 본격적인 법적 합의였다.
2장 「남극에 관한 규율: 남극조약 체제」에서 저자들은 남극을 규율하는 국제법 체계, 즉 ‘남극조약 체제’의 형성과 주요 원칙, 그리고 그 이후의 발전 과정을 자세히 소개한다.
이 조약은 군사 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과학 연구의 자유와 정보 공유를 보장했으며, 기존의 영유권 주장을 유예하는 방식을 택했다.
핵실험과 방사성 폐기물 투기도 명확히 금지했고, 남극을 ‘비무장·비영유·비핵’의 공간으로 선언했다.
아울러 각국의 연구 기지를 상호 개방하고, 현장 점검 권한을 규정함으로써 조약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이후에는 「남극 동식물 보존 합의」,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 의정서」 등 다양한 부속 협약들이 체결되며, 남극을 둘러싼 법적 틀은 점차 정교하게 확장되었다.
남극을 향한 도전
남극을 둘러싼 남미 국가들의 외교
남극과 가까운 남아메리카는 일찍부터 남극에 깊은 관심을 보여 왔다.
3장 「남극에 대한 남아메리카의 관심과 도전」에서 저자들은 남극을 향한 남아메리카 국가들의 역사적 관심과 외교적 접근을 중심으로, 이들이 어떻게 남극 문제의 핵심 당사자로 자리매김해 왔는지 살펴본다.
아르헨티나와 칠레는 남극과 가까운 지리적 조건과 오랜 항해·탐험 경험을 통해 남극에 관한 영유권을 주장해 왔다.
두 나라는 남극조약 체제가 출범하기 이전부터 법제와 외교 수단을 활용해 남극 참여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으며, 남극을 자국의 정체성과 외교 전략에 통합하려는 시도도 이어져 왔다.
1970년대 후반, 칠레와 아르헨티나는 마젤란 해협과 주변 해역의 영유권 문제로 군사 충돌 직전까지 이르렀다.
다행히, 바티칸의 중재로 외교적 해결을 선택했는데, 이 사건은 무력 충돌을 외교와 협력으로 전환시킨 대표적 사례로 남았다.
이후 양국은 공동 과학 연구, 항만과 수송 인프라 개발, 정책 조율 등을 통해 남극에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갔다.
이러한 변화는 남미 국가들이 단지 남극조약 체제를 수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규범 형성과 실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주체임을 보여 준다.
남극을 둘러싼 남미 국가들의 규율
조약을 넘어서, 자국의 법제도로 구현한 남극 규율
4장 「남극의 환경에 관한 남아메리카의 규율」은 남미 주요 국가들이 남극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어떻게 법과 제도를 구성해 왔는지를 살펴본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는 남극조약 체제의 틀 안에서 각자의 역사적 경험과 정치적 필요에 따라 고유한 법제도와 행정체계를 마련해 왔으며, 그 규율은 단순한 환경 보전을 넘어 국가 안보, 외교 전략, 과학기지 운영 등 다양한 목적과 연결되어 있다.
칠레는 남극 활동 전반을 포괄하는 「칠레 남극법」을 제정해, 폐기물 관리, 환경영향평가, 응급 대응, 환경 범죄 처벌까지 아우르는 정교한 법적 틀을 구축했다.
예를 들어 「경제범죄 및 환경범죄법」에서는 남극 환경 침해 행위를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특별 검찰의 관할로 지정함으로써, 형사적 대응 체계까지 갖추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세계 최초의 남극 기지인 오르카다스 기지를 중심으로 과학 탐사와 환경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브라질은 해군이 주도하는 PROANTAR와 국립남극문제위원회(CONANTAR)를 통해 과학, 외교, 환경을 연계하는 부처 간 협력 기반을 점진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남극 생태계를 보존하는 한편, 과학기지와 수송 인프라를 군사·전략적 활용까지 고려한 체계로 발전시켜 왔으며, 정책 설계와 입법 과정에서도 외교부, 국방부, 환경부 등 다양한 부처가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
극지 협력의 가능성, 한국과 남미
기후위기 시대, 한국과 남미의 협력
남극에 관한 한국의 관심과 참여는 어땠을까? 한국은 1986년 남극조약에 가입한 이후, 세종기지와 장보고기지의 설치, 쇄빙연구선 아라온호의 운영, 그리고 남극활동법과 극지활동진흥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과 인프라를 꾸준히 강화해 왔다.
남극을 둘러싼 국제 사회의 관심은 단순한 과학 탐사를 넘어, 지구 환경 변화, 자원 경쟁, 외교 전략이 얽힌 복합적인 과제로 확장되고 있다.
5장 「남극에 관한 국제 사회와 한국의 관심: 남아메리카와의 협력 가능성」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제 사회의 남극 접근 방식을 살펴보고, 특히 한국과 남아메리카 국가들 간의 협력 가능성에 주목한다.
남극에서의 영유권 분쟁, 해양 보호 구역 지정, 외래종 침입 등은 이미 전 지구적 차원의 대응이 요구되는 문제로 부상했다.
이 과정에서 국제 사회의 협력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한국은 특히 남아메리카 국가들과는 공동 연구, 기술 협력, 보급 체계 구축 등에서 양자 및 다자 협정을 체결하며 협력의 토대를 넓혀왔다.
칠레 푼타아레나스에 설립된 ‘한-칠레 남극협력센터’는 그 대표적인 성과로 평가된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남극과 멀리 떨어져 있는 한계를 안고 있지만, 원격 탐사와 기후 모델링 등 과학기술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남미 국가는 현장 접근성과 물류 인프라에서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 양측의 협력은 상호 보완적 관계를 이룰 수 있다.
‘부엔 비비르 총서’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HK+사업단은 ‘21세기 문명 전환의 플랫폼, 라틴아메리카: 산업 문명에서 생태 문명으로’라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본 사업단은 라틴아메리카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생태 문명으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투여하는 다양한 노력을 비롯해 라틴아메리카 사람들이 추구하는 대안적 세계관과 삶의 방식에 관해 연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연구 결과물을 대중과 공유하기 위해 ‘부엔 비비르 총서’를 기획해 출판하고 있다.
‘부엔 비비르(Buen vivir)’는 안데스 원주민이 추구하는 삶을 표현하는 단어로 그 핵심 내용은 공동체에서의 조화와 공존이다.
부엔 비비르 총서에는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이 융합해 라틴아메리카의 생태 문명을 탐구한 결과가 오롯이 담겨 있다.
북극과 남극, 전 지구적 협력의 실험장
북극과 남극을 아울러 ‘극지’라 한다.
저자들은 이 ‘극지’의 개념을 정리하며, 이 공간이 어떻게 국제 사회의 규율 대상이 되어 왔는지를 설명한다.
북극과 남극은 혹독한 기후와 고립성, 자원 잠재력, 생태적 취약성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로 인해 각국의 탐사와 과학 활동, 자원 확보, 군사적 긴장 등이 교차해 온 공간이다.
국제 사회는 극지를 어떻게 ‘관리 가능한 공간’으로 만들어 왔을까? 저자들은 1장 「극지와 남극: 국제 사회의 규율」에서 이를 국제 규범과 협약의 흐름 속에서 살핀다.
북극에 북극이사회(Arctic Council)가 있다면, 남극에는 남극조약 체제가 있다.
북극이사회는 원주민 권리, 환경 보호,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는데, 비교적 유연한 협의 구조를 구축해 왔다.
하지만 남극조약 체제는 보다 명확하고 구속력 있는 규범 체계이다.
「남극조약」은 군사 활동을 금지하고, 과학 연구와 환경 보호를 핵심 가치로 설정하며, 공동 관리라는 원칙 아래에 국제 사회의 협력을 가능하게 했다.
이와 함께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 등 부속 협약들이 체결되며 남극의 해양 생태계까지 포괄하는 법적 틀이 마련되었다.
이 장은 극지를 둘러싼 국제 규범의 형성 과정이 단순히 강대국의 정치적 셈법만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과학적 정보의 축적과 환경 보전의 필요, 제도적 상상력이 함께 작용한 결과였음을 강조한다.
남극조약, 평화의 법을 세우다
냉전 속에서도 가능했던 국제 협력의 모델
「남극조약」은 냉전 시기인 1959년 과학 협력과 평화적 이용이라는 가치를 명시하며 체결되었고, 남극을 인류 공동의 공간으로 보호하고자 한 국제 사회의 첫 본격적인 법적 합의였다.
2장 「남극에 관한 규율: 남극조약 체제」에서 저자들은 남극을 규율하는 국제법 체계, 즉 ‘남극조약 체제’의 형성과 주요 원칙, 그리고 그 이후의 발전 과정을 자세히 소개한다.
이 조약은 군사 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과학 연구의 자유와 정보 공유를 보장했으며, 기존의 영유권 주장을 유예하는 방식을 택했다.
핵실험과 방사성 폐기물 투기도 명확히 금지했고, 남극을 ‘비무장·비영유·비핵’의 공간으로 선언했다.
아울러 각국의 연구 기지를 상호 개방하고, 현장 점검 권한을 규정함으로써 조약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이후에는 「남극 동식물 보존 합의」,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 의정서」 등 다양한 부속 협약들이 체결되며, 남극을 둘러싼 법적 틀은 점차 정교하게 확장되었다.
남극을 향한 도전
남극을 둘러싼 남미 국가들의 외교
남극과 가까운 남아메리카는 일찍부터 남극에 깊은 관심을 보여 왔다.
3장 「남극에 대한 남아메리카의 관심과 도전」에서 저자들은 남극을 향한 남아메리카 국가들의 역사적 관심과 외교적 접근을 중심으로, 이들이 어떻게 남극 문제의 핵심 당사자로 자리매김해 왔는지 살펴본다.
아르헨티나와 칠레는 남극과 가까운 지리적 조건과 오랜 항해·탐험 경험을 통해 남극에 관한 영유권을 주장해 왔다.
두 나라는 남극조약 체제가 출범하기 이전부터 법제와 외교 수단을 활용해 남극 참여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으며, 남극을 자국의 정체성과 외교 전략에 통합하려는 시도도 이어져 왔다.
1970년대 후반, 칠레와 아르헨티나는 마젤란 해협과 주변 해역의 영유권 문제로 군사 충돌 직전까지 이르렀다.
다행히, 바티칸의 중재로 외교적 해결을 선택했는데, 이 사건은 무력 충돌을 외교와 협력으로 전환시킨 대표적 사례로 남았다.
이후 양국은 공동 과학 연구, 항만과 수송 인프라 개발, 정책 조율 등을 통해 남극에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갔다.
이러한 변화는 남미 국가들이 단지 남극조약 체제를 수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규범 형성과 실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주체임을 보여 준다.
남극을 둘러싼 남미 국가들의 규율
조약을 넘어서, 자국의 법제도로 구현한 남극 규율
4장 「남극의 환경에 관한 남아메리카의 규율」은 남미 주요 국가들이 남극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어떻게 법과 제도를 구성해 왔는지를 살펴본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는 남극조약 체제의 틀 안에서 각자의 역사적 경험과 정치적 필요에 따라 고유한 법제도와 행정체계를 마련해 왔으며, 그 규율은 단순한 환경 보전을 넘어 국가 안보, 외교 전략, 과학기지 운영 등 다양한 목적과 연결되어 있다.
칠레는 남극 활동 전반을 포괄하는 「칠레 남극법」을 제정해, 폐기물 관리, 환경영향평가, 응급 대응, 환경 범죄 처벌까지 아우르는 정교한 법적 틀을 구축했다.
예를 들어 「경제범죄 및 환경범죄법」에서는 남극 환경 침해 행위를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특별 검찰의 관할로 지정함으로써, 형사적 대응 체계까지 갖추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세계 최초의 남극 기지인 오르카다스 기지를 중심으로 과학 탐사와 환경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브라질은 해군이 주도하는 PROANTAR와 국립남극문제위원회(CONANTAR)를 통해 과학, 외교, 환경을 연계하는 부처 간 협력 기반을 점진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남극 생태계를 보존하는 한편, 과학기지와 수송 인프라를 군사·전략적 활용까지 고려한 체계로 발전시켜 왔으며, 정책 설계와 입법 과정에서도 외교부, 국방부, 환경부 등 다양한 부처가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
극지 협력의 가능성, 한국과 남미
기후위기 시대, 한국과 남미의 협력
남극에 관한 한국의 관심과 참여는 어땠을까? 한국은 1986년 남극조약에 가입한 이후, 세종기지와 장보고기지의 설치, 쇄빙연구선 아라온호의 운영, 그리고 남극활동법과 극지활동진흥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과 인프라를 꾸준히 강화해 왔다.
남극을 둘러싼 국제 사회의 관심은 단순한 과학 탐사를 넘어, 지구 환경 변화, 자원 경쟁, 외교 전략이 얽힌 복합적인 과제로 확장되고 있다.
5장 「남극에 관한 국제 사회와 한국의 관심: 남아메리카와의 협력 가능성」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제 사회의 남극 접근 방식을 살펴보고, 특히 한국과 남아메리카 국가들 간의 협력 가능성에 주목한다.
남극에서의 영유권 분쟁, 해양 보호 구역 지정, 외래종 침입 등은 이미 전 지구적 차원의 대응이 요구되는 문제로 부상했다.
이 과정에서 국제 사회의 협력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한국은 특히 남아메리카 국가들과는 공동 연구, 기술 협력, 보급 체계 구축 등에서 양자 및 다자 협정을 체결하며 협력의 토대를 넓혀왔다.
칠레 푼타아레나스에 설립된 ‘한-칠레 남극협력센터’는 그 대표적인 성과로 평가된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남극과 멀리 떨어져 있는 한계를 안고 있지만, 원격 탐사와 기후 모델링 등 과학기술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남미 국가는 현장 접근성과 물류 인프라에서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 양측의 협력은 상호 보완적 관계를 이룰 수 있다.
‘부엔 비비르 총서’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HK+사업단은 ‘21세기 문명 전환의 플랫폼, 라틴아메리카: 산업 문명에서 생태 문명으로’라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본 사업단은 라틴아메리카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생태 문명으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투여하는 다양한 노력을 비롯해 라틴아메리카 사람들이 추구하는 대안적 세계관과 삶의 방식에 관해 연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연구 결과물을 대중과 공유하기 위해 ‘부엔 비비르 총서’를 기획해 출판하고 있다.
‘부엔 비비르(Buen vivir)’는 안데스 원주민이 추구하는 삶을 표현하는 단어로 그 핵심 내용은 공동체에서의 조화와 공존이다.
부엔 비비르 총서에는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이 융합해 라틴아메리카의 생태 문명을 탐구한 결과가 오롯이 담겨 있다.
GOODS SPECIFICS
- 발행일 : 2025년 07월 31일
- 쪽수, 무게, 크기 : 192쪽 | 200g | 140*205*16mm
- ISBN13 : 9791189333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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