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duct_id":"141306","title":"노동조합 100문 100답","description":"\u003ccenter\u003e\u003cdiv style=\"text-align:center\"\u003e\u003cimg src=\"https:\/\/tmgdisk01.cafe24.com\/images\/vs\/4172\/sv\/WQtVOAnl9sRTRkmMffp3qU.png?v=1764957582\" style=\"max-width:100%;max-height:10px\"\u003e\u003c\/div\u003e\u003c\/center\u003e\u003ccenter\u003e\u003ctable\u003e\u003ctr\u003e\u003ctd style=\"height:10px\"\u003e\u003c\/td\u003e\u003c\/tr\u003e\u003c\/table\u003e\u003c\/center\u003e\u003ccenter\u003e\u003ctable\u003e\u003ctr\u003e\u003ctd style=\"height:10px\"\u003e\u003c\/td\u003e\u003c\/tr\u003e\u003c\/table\u003e\u003c\/center\u003e\u003ccenter\u003e\n\u003cdiv style=\"width:95%\"\u003e\n\u003cdiv style=\"text-align:center;font-size:30px;font-weight:bolder;line-height:1.6em\"\u003e노동조합 100문 100답\u003c\/div\u003e\n\u003ccenter\u003e\u003ctable\u003e\u003ctr\u003e\u003ctd style=\"height:10px\"\u003e\u003c\/td\u003e\u003c\/tr\u003e\u003c\/table\u003e\u003c\/center\u003e\n\u003ccenter\u003e\u003ctable\u003e\u003ctr\u003e\u003ctd style=\"height:10px\"\u003e\u003c\/td\u003e\u003c\/tr\u003e\u003c\/table\u003e\u003c\/center\u003e\n\u003ccenter\u003e\u003ctable\u003e\u003ctr\u003e\u003ctd style=\"height:10px\"\u003e\u003c\/td\u003e\u003c\/tr\u003e\u003c\/table\u003e\u003c\/center\u003e\n\u003ccenter\u003e\u003ctable\u003e\u003ctr\u003e\u003ctd style=\"height:10px\"\u003e\u003c\/td\u003e\u003c\/tr\u003e\u003c\/table\u003e\u003c\/center\u003e\n\u003cdiv style=\"border-bottom:1px;border-bottom-style:dotted;border-color:;padding-bottom:20px\"\u003e\u003ccenter\u003e\u003ctable align=\"center\" width=\"100%\"\u003e\u003ctbody style=\"border:0px\"\u003e\n\u003ctr\u003e\u003ctd align=\"center\" style=\"line-height:1.2em;text-align:center;font-size:18px;color:black;font-weight:bold;padding-bottom:20px;\"\u003e\u003c\/td\u003e\u003c\/tr\u003e\n\u003ctr\u003e\u003ctd style=\"text-align:center\"\u003e\u003cimg src=\"https:\/\/image.yes24.com\/goods\/96432068\/XL\" style=\"max-width:100%;height:auto\"\u003e\u003c\/td\u003e\u003c\/tr\u003e\n\u003c\/tbody\u003e\u003c\/table\u003e\u003c\/center\u003e\u003c\/div\u003e\n\u003ccenter\u003e\u003ctable\u003e\u003ctr\u003e\u003ctd style=\"height:10px\"\u003e\u003c\/td\u003e\u003c\/tr\u003e\u003c\/table\u003e\u003c\/center\u003e\n\u003ccenter\u003e\u003ctable\u003e\u003ctr\u003e\u003ctd style=\"height:10px\"\u003e\u003c\/td\u003e\u003c\/tr\u003e\u003c\/table\u003e\u003c\/center\u003e\n\u003cdiv style=\"width:95%;{split_style6}padding-top:20px;padding-bottom:20px\"\u003e\n\u003cdiv style=\"text-align:left;font-size:16px;font-weight:bold;padding-bottom:20px\"\u003eDescription\u003c\/div\u003e\n\u003cdiv style=\"text-align:left;word-break:break-all;font-size:14px;line-height:1.6em;\"\u003e\n\u003cdiv\u003e \u003ch5\u003e\u003cb\u003e책소개\u003c\/b\u003e\u003c\/h5\u003e \u003c\/div\u003e \u003cdiv\u003e \u003cdiv\u003e \u003cdiv\u003e  \u003cb\u003e『노동조합 100문 100답』개정2판은 2020년 12월 개정된 노조법을 반영\u003c\/b\u003e\u003cbr\u003e\u003cbr\u003e2020년 12월9일 노조법 개정안과 교원노조법 개정안,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2020년 6월30일 노조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u003cbr\u003e논란 끝에 2020년 12월 9일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최초 정부 발의안 내용을 일부 수정한 대안을 마련하였고, 당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u003cbr\u003e개정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u003cbr\u003e개정판을 발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노조법 일부 조항이 개정된 관계로 해당 내용을 담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u003cbr\u003e105개 문항의 관련 질문과 답변을 개정 법 내용에 따라 수정하기보다는 책 맨 뒤에 개정 법 내용만 따로 정리하여 싣는 방식을 택했다.\u003cbr\u003e개정 법률을 살펴보며 항목별로 관련 문항 번호를 표기하니 해당 문항과 함께 보면 더 좋을 것이다.\u003cbr\u003e\n\u003c\/div\u003e \u003c\/div\u003e \u003c\/div\u003e \u003cbr\u003e\u003cdiv\u003e \u003ch5\u003e\u003cb\u003e목차\u003c\/b\u003e\u003c\/h5\u003e \u003c\/div\u003e \u003cdiv\u003e \u003cdiv\u003e  \u003cb\u003eChapter 1 노동조합 설립·가입 17\u003c\/b\u003e\u003cbr\u003e001.\u003cbr\u003e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이 왜 필요한가요.\u003cbr\u003e18\u003cbr\u003e002.\u003cbr\u003e노동조합 대신 노사협의회를 잘 운영해도 되지 않을까요.\u003cbr\u003e21\u003cbr\u003e003.\u003cbr\u003e노동조합을 만들려고 합니다.\u003cbr\u003e절차를 설명해 주세요.\u003cbr\u003e23\u003cbr\u003e004.\u003cbr\u003e노동자라면 누구나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나요.\u003cbr\u003e25\u003cbr\u003e005.\u003cbr\u003e형식상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있습니다.\u003cbr\u003e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나요.\u003cbr\u003e27\u003cbr\u003e006.\u003cbr\u003e노동조합 설립총회에서는 어떤 것들을 결정합니까.\u003cbr\u003e29\u003cbr\u003e007.\u003cbr\u003e노동조합 설립신고는 어디에 하나요.\u003cbr\u003e32\u003cbr\u003e008.\u003cbr\u003e행정관청에서 규약에 문제가 있다고 보완을 하라고 합니다.\u003cbr\u003e어떻게 해야 할까요.\u003cbr\u003e35\u003cbr\u003e009.\u003cbr\u003e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하지 않으면 노동조합으로 활동할 수 없나요.\u003cbr\u003e37\u003cbr\u003e010.\u003cbr\u003e회계부서 직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했다고 회사에서 문제제기를 합니다.\u003cbr\u003e이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나요.\u003cbr\u003e39\u003cbr\u003e011.\u003cbr\u003e노동조합 설립 과정에서 해고된 직원들이 있습니다.\u003cbr\u003e해고 이후에도 조합원 신분이 유지되나요.\u003cbr\u003e41\u003cbr\u003e012.\u003cbr\u003e노동조합 조직형태는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까.\u003cbr\u003e43\u003cbr\u003e013.\u003cbr\u003e산별노조, 산별노조 하는데 도대체 산별노조가 뭔가요.\u003cbr\u003e45\u003cbr\u003e014.\u003cbr\u003e상급단체가 없다 보니 회사가 노동조합을 만만하게 봅니다.\u003cbr\u003e상급단체에 가입해야 할까요.\u003cbr\u003e48\u003cbr\u003e015.\u003cbr\u003e기업별 노동조합에서 산업별 노동조합 지부로 전환하려고 합니다.\u003cbr\u003e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u003cbr\u003e50\u003cbr\u003e016.\u003cbr\u003e두 개 노동조합을 통합하려 합니다.\u003cbr\u003e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u003cbr\u003e53\u003cbr\u003e017.\u003cbr\u003e다수의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을 탈퇴했습니다.\u003cbr\u003e노동조합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u003cbr\u003e55\u003cbr\u003e\u003cbr\u003e\u003cb\u003eChapter 2 노동조합 운영 59 \u003c\/b\u003e\u003cbr\u003e018.\u003cbr\u003e노동조합 운영과 활동, 노동법대로만 하면 문제없겠죠.\u003cbr\u003e60 \u003cbr\u003e019.\u003cbr\u003e노동조합에 가입하겠다는 신청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u003cbr\u003e\u003cbr\u003e 가입 대상자를 선별해서 가입시키고 싶은데요.\u003cbr\u003e63 \u003cbr\u003e020.\u003cbr\u003e노동조합 조합원이 갖는 권리와 의무를 설명해 주세요.\u003cbr\u003e65 \u003cbr\u003e021.\u003cbr\u003e규약을 정비하고 싶은데요.\u003cbr\u003e규약에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합니까.\u003cbr\u003e67 \u003cbr\u003e022.\u003cbr\u003e규약 해석에 관한 다툼이 있습니다.\u003cbr\u003e어떻게 해야 할까요.\u003cbr\u003e69 \u003cbr\u003e023.\u003cbr\u003e조합원이 많아 한자리에 모이기 어렵습니다.\u003cbr\u003e조합원 총회를 꼭 1년에 1회 이상 열어야 하나요.\u003cbr\u003e71 \u003cbr\u003e024.\u003cbr\u003e11월 8일 조합원 총회를 하려고 합니다.\u003cbr\u003e7일 전인 11월 1일에 공고를 하면 될까요.\u003cbr\u003e73 \u003cbr\u003e025.\u003cbr\u003e전체 조합원 90명 중 51명이 총회에 참석해 48명이 투표한 결과 25명이 찬성했습니다.\u003cbr\u003e\u003cbr\u003e 가결인가요.\u003cbr\u003e75 \u003cbr\u003e026.\u003cbr\u003e이견이 없어 조합원 총회에서 규약 개정안을 박수로 통과시키려 합니다.\u003cbr\u003e괜찮을까요.\u003cbr\u003e77 \u003cbr\u003e027.\u003cbr\u003e노동조합 위원장이 총회 소집을 거부하고 있습니다.\u003cbr\u003e어떻게 해야 하나요.\u003cbr\u003e79 \u003cbr\u003e028.\u003cbr\u003e조합원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u003cbr\u003e그래도 대의원을 뽑고 대의원대회를 해야 합니까.\u003cbr\u003e81 \u003cbr\u003e029.\u003cbr\u003e대의원대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조합원 총회에 상정해 처리할 수 있나요.\u003cbr\u003e83 \u003cbr\u003e030.\u003cbr\u003e위원장 후보 출마 자격을 노동조합 가입 1년 이상인 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u003cbr\u003e적법한 건가요.\u003cbr\u003e85 \u003cbr\u003e031.\u003cbr\u003e1차 투표 결과 과반을 득표한 위원장 후보가 없는데, 다득표자만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해도 되나요.\u003cbr\u003e87 \u003cbr\u003e032.\u003cbr\u003e조합비를 장기간 미납한 조합원을 징계하려고 합니다.\u003cbr\u003e제명도 가능한가요.\u003cbr\u003e89 \u003cbr\u003e033.\u003cbr\u003e노동조합 운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다 징계를 당했습니다.\u003cbr\u003e구제절차를 설명해 주세요.\u003cbr\u003e91 \u003cbr\u003e034.\u003cbr\u003e노동조합 회계 상황은 어떻게 감사합니까.\u003cbr\u003e93 \u003cbr\u003e035.\u003cbr\u003e노동조합 전임자는 꼭 있어야 하나요.\u003cbr\u003e95 \u003cbr\u003e036.\u003cbr\u003e노동조합 전임 활동 중에 사고로 다쳤습니다.\u003cbr\u003e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할까요.\u003cbr\u003e97 \u003cbr\u003e037.\u003cbr\u003e노동조합 조합원이 178명인데요.\u003cbr\u003e전임자를 몇 명까지 둘 수 있습니까.\u003cbr\u003e99 \u003cbr\u003e038.\u003cbr\u003e조합원들이 총회나 대의원대회에 유급으로 참석하는 시간도 근로시간면제 한도 범위 내에서 사용해 야 하나요.\u003cbr\u003e102 \u003cbr\u003e039.\u003cbr\u003e타임오프 제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u003cbr\u003e104\u003cbr\u003e\u003cbr\u003e\u003cb\u003eChapter 3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107\u003c\/b\u003e\u003cbr\u003e040.\u003cbr\u003e사내하청 노동조합이 원청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u003cbr\u003e108\u003cbr\u003e041.\u003cbr\u003e노동조합 위원장이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고 상급단체나 제3자에게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나요.\u003cbr\u003e110\u003cbr\u003e042.\u003cbr\u003e노동조합이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하자 회사는 인사권에 관한 사항이라며 교섭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 합니다.\u003cbr\u003e적법한 주장인가요.\u003cbr\u003e112\u003cbr\u003e043.\u003cbr\u003e단체교섭을 하려면 반드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u003cbr\u003e114\u003cbr\u003e044.\u003cbr\u003e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을 하던 중 새로운 노동조합이 설립되면 다시 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u003cbr\u003e117\u003cbr\u003e045.\u003cbr\u003e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u003cbr\u003e교섭요구 노동조합은 어떻게 확정하나요.\u003cbr\u003e119\u003cbr\u003e046.\u003cbr\u003e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는 절차를 설명해 주세요.\u003cbr\u003e121\u003cbr\u003e047.\u003cbr\u003e교섭요구를 했는데 회사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u003cbr\u003e어떻게 해야 하나요.\u003cbr\u003e125\u003cbr\u003e048.\u003cbr\u003e어느 쪽이 과반수 노동조합인지 다툼이 있습니다.\u003cbr\u003e어떻게 판단하나요.\u003cbr\u003e127\u003cbr\u003e049.\u003cbr\u003e조합원이 A노동조합은 200명, B노동조합은 180명입니다.\u003cbr\u003e30명은 두 노동조합에 모두 가입했어요.\u003cbr\u003e각 노동조합 조합원 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u003cbr\u003e129\u003cbr\u003e050.\u003cbr\u003e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후 조합원 수가 감소했습니다.\u003cbr\u003e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를 유지할 수 있 나요.\u003cbr\u003e131\u003cbr\u003e051.\u003cbr\u003e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고 교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u003cbr\u003e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u003cbr\u003e133\u003cbr\u003e052.\u003cbr\u003e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소수 노동조합에는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기로 했는데, 공정대표의무 위반 아 닙니까.\u003cbr\u003e135\u003cbr\u003e053.\u003cbr\u003e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은 부당노동행위 아닌가요.\u003cbr\u003e137\u003cbr\u003e054.\u003cbr\u003e교섭단위를 분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u003cbr\u003e139\u003cbr\u003e055.\u003cbr\u003e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 사용자에게 보충교섭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u003cbr\u003e141\u003cbr\u003e056.\u003cbr\u003e단체교섭 방식과 일정, 교섭위원 처우를 담은 임시협약을 맺었는데요.\u003cbr\u003e이것도 단체협약인가요.\u003cbr\u003e143\u003cbr\u003e057.\u003cbr\u003e노동조합 위원장이 조합원들의 의사에 반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u003cbr\u003e유효한가요.\u003cbr\u003e145\u003cbr\u003e058.\u003cbr\u003e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이 다릅니다.\u003cbr\u003e무엇을 먼저 적용하나요.\u003cbr\u003e147\u003cbr\u003e059.\u003cbr\u003e“부당해고 판정 시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에 평균임금의 100%를 가산해 지급한다”는 단체협약 조 항을 노사가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u003cbr\u003e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u003cbr\u003e149\u003cbr\u003e060.\u003cbr\u003e회사가 노동조합과 사전에 ‘합의’해야 한다는 단체협약상 조항을 ‘협의’로 바꾸자고 합니다.\u003cbr\u003e어떤 차 이가 있나요.\u003cbr\u003e151\u003cbr\u003e061.\u003cbr\u003e단체협약에 “단체협약상 징계사유로만 징계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면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로는 징계할 수 없나요.\u003cbr\u003e153\u003cbr\u003e062.\u003cbr\u003e휴일근로수당 지급률을 통상임금 100%에서 50%로 축소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는데 취업규칙에는 여전히 100%로 남아 있습니다.\u003cbr\u003e어느 것이 적용되나요.\u003cbr\u003e155\u003cbr\u003e063.\u003cbr\u003e노동조합과 회사가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체불임금을 탕감하는 합의를 했습니다.\u003cbr\u003e이래도 되나요.\u003cbr\u003e157\u003cbr\u003e064.\u003cbr\u003e단체교섭에서 임금인상을 합의했습니다.\u003cbr\u003e비조합원에게도 적용됩니까.\u003cbr\u003e159\u003cbr\u003e065.\u003cbr\u003e시내버스 회사 14곳 중 12곳이 공동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u003cbr\u003e나머지 회사 노동자들도 단체협약 적 용을 원하는데, 가능할까요.\u003cbr\u003e161\u003cbr\u003e066.\u003cbr\u003e특정 사업부를 다른 회사에 양도하고 고용을 승계한 경우 단체협약도 승계가 됩니까.\u003cbr\u003e163\u003cbr\u003e067.\u003cbr\u003e전세계약처럼 단체협약도 자동연장이 가능한가요.\u003cbr\u003e165\u003cbr\u003e068.\u003cbr\u003e단체협약을 자동으로 갱신할 수도 있나요.\u003cbr\u003e167\u003cbr\u003e069.\u003cbr\u003e단체협약에 노사 동수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u003cbr\u003e단체협약이 해지된 경우 징계절 차는 어떻게 되나요.\u003cbr\u003e169\u003cbr\u003e070.\u003cbr\u003e단체협약이 해지되면 노동조합 사무실과 집기를 사용자에게 돌려줘야 합니까.\u003cbr\u003e171\u003cbr\u003e071.\u003cbr\u003e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위반했습니다.\u003cbr\u003e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u003cbr\u003e173\u003cbr\u003e\u003cbr\u003e\u003cb\u003eChapter 4 단체행동 177\u003c\/b\u003e\u003cbr\u003e072.\u003cbr\u003e파업권의 역사와 의미가 궁금합니다.\u003cbr\u003e178\u003cbr\u003e073.\u003cbr\u003e노동조합의 일상 조합활동과 쟁의행위는 어떻게 구분하나요.\u003cbr\u003e181\u003cbr\u003e074.\u003cbr\u003e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지회도 파업을 할 수 있나요.\u003cbr\u003e183\u003cbr\u003e075.\u003cbr\u003e파업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u003cbr\u003e185\u003cbr\u003e076.\u003cbr\u003e산업별 노동조합이 파업을 결의하는 경우 조합원 재적 과반수 찬성 요건은 소속 기업별로도 충족해 야 하나요.\u003cbr\u003e188\u003cbr\u003e077.\u003cbr\u003e조정 과정에서 노동위원회가 행정지도 결정을 내리면 파업을 할 수 없나요.\u003cbr\u003e190\u003cbr\u003e078.\u003cbr\u003e노동위원회에서 행정지도가 나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u003cbr\u003e193\u003cbr\u003e079.\u003cbr\u003e파업기간에 회사에서 농성을 해도 괜찮을까요.\u003cbr\u003e195\u003cbr\u003e080.\u003cbr\u003e회사 안에서 집회를 할 때 알아 두어야 할 것이 있을까요.\u003cbr\u003e197\u003cbr\u003e081.\u003cbr\u003e사내하청 노동자들도 원청 사업장에서 집회 등 노동조합 활동이나 쟁의활동을 할 수 있나요.\u003cbr\u003e199\u003cbr\u003e082.\u003cbr\u003e노동조합이 회사 내에 게시해 놓은 현수막을 회사가 강제로 철거할 수 있나요.\u003cbr\u003e201\u003cbr\u003e083.\u003cbr\u003e노동조합 유인물과 게시판에 쓴 글을 이유로 회사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u003cbr\u003e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u003cbr\u003e203\u003cbr\u003e084.\u003cbr\u003e노동조합이 파업을 예고하니까 회사에서 계약직 10명을 채용했습니다.\u003cbr\u003e불법 대체근로 아닌가요.\u003cbr\u003e205\u003cbr\u003e085.\u003cbr\u003e파업 돌입 이틀 만에 회사가 직장폐쇄를 하고 사업장 퇴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u003cbr\u003e적법한 행위입니까.\u003cbr\u003e207\u003cbr\u003e086.\u003cbr\u003e파업을 중단하고 직장에 복귀했습니다.\u003cbr\u003e다시 파업을 하려면 조정절차를 또 거쳐야 하나요.\u003cbr\u003e209\u003cbr\u003e087.\u003cbr\u003e필수공익사업장에서는 전면파업이 불가능한가요.\u003cbr\u003e211\u003cbr\u003e088.\u003cbr\u003e파업 중에 회사가 노동조합의 각종 활동을 제한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u003cbr\u003e노동 조합은 뭘 하면 될까요.\u003cbr\u003e214\u003cbr\u003e089.\u003cbr\u003e파업기간 중 각종 민·형사 문제와 징계책임을 최종 교섭에서 정리하고 타결하려 합니다.\u003cbr\u003e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 게 있나요.\u003cbr\u003e216\u003cbr\u003e090.\u003cbr\u003e경찰서에서 고소가 됐다며 출석을 요구하는 우편을 받았습니다.\u003cbr\u003e출석해야 합니까.\u003cbr\u003e218\u003cbr\u003e091.\u003cbr\u003e파업 때 있었던 일로 법원에서 벌금을 내라는 약식명령 판결문을 받았습니다.\u003cbr\u003e 정식재판청구를 하고 싶은데요.\u003cbr\u003e220\u003cbr\u003e092.\u003cbr\u003e파업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비판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u003cbr\u003e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u003cbr\u003e222\u003cbr\u003e093.\u003cbr\u003e대법원이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과 관련해 입장을 바꿨다고 들었습니다.\u003cbr\u003e 어떤 내용인가요.\u003cbr\u003e224\u003cbr\u003e094.\u003cbr\u003e언론에서 노동조합의 정당한 파업을 왜곡하고 귀족노동조합이라고 비난합니다.\u003cbr\u003e 제재방법이 있나요.\u003cbr\u003e226\u003cbr\u003e\u003cbr\u003e\u003cb\u003eChapter 5 부당노동행위 229 \u003c\/b\u003e\u003cbr\u003e095.\u003cbr\u003e회사가 노동조합 활동에 간섭합니다.\u003cbr\u003e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u003cbr\u003e230 \u003cbr\u003e096.\u003cbr\u003e노사갈등으로 노동조합 위원장이 무단결근을 했습니다.\u003cbr\u003e이를 이유로 회사가 위원장을 해고하면 부당 노동행위인가요.\u003cbr\u003e233 \u003cbr\u003e097.\u003cbr\u003e회사가 노동조합 조합원들만 연장근로를 못하게 합니다.\u003cbr\u003e부당노동행위 아닙니까.\u003cbr\u003e235 \u003cbr\u003e098.\u003cbr\u003e승진과 동시에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습니다.\u003cbr\u003e승진도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나요.\u003cbr\u003e237 \u003cbr\u003e099.\u003cbr\u003e단체협약에 유니언숍 조항이 있습니다.\u003cbr\u003e신규직원이 다수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바로 소수 노동조 합에 가입할 수 있나요.\u003cbr\u003e239 \u003cbr\u003e100.\u003cbr\u003e사용자가 단체교섭 전제조건으로 노동조합 파업 중단을 내걸었습니다.\u003cbr\u003e이런 경우는 정당한 교섭 거부 인가요.\u003cbr\u003e241 \u003cbr\u003e101.\u003cbr\u003e사용자가 아예 단체교섭을 거부합니다.\u003cbr\u003e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u003cbr\u003e243 \u003cbr\u003e102.\u003cbr\u003e노동조합이 싫다고 공공연하게 말하는 사장, 처벌할 수 있나요.\u003cbr\u003e245 \u003cbr\u003e103.\u003cbr\u003e사용자에게 노동조합 운영비를 지원받는 것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요.\u003cbr\u003e247 \u003cbr\u003e104.\u003cbr\u003e복수노동조합 사업장에서 예상되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u003cbr\u003e249 \u003cbr\u003e105.\u003cbr\u003e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4개월째 무기정직 중입니다.\u003cbr\u003e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u003cbr\u003e251\u003cbr\u003e\u003cbr\u003e부록 한눈에 보는 2020년 12월 개정 노조법 255 \u003c\/div\u003e \u003cdiv\u003e\u003c\/div\u003e \u003c\/div\u003e \u003cbr\u003e\u003cdiv\u003e \u003ch5\u003e\u003cb\u003e출판사 리뷰\u003c\/b\u003e\u003c\/h5\u003e \u003c\/div\u003e \u003cdiv\u003e \u003cdiv\u003e  \u003cb\u003e전태일 50주기, 한 권으로 찾는 ‘누구나 노조하기’\u003c\/b\u003e\u003cbr\u003e\u003cbr\u003e“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이 왜 필요한가요?”\u003cbr\u003e『노동조합 100문 100답』은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u003cbr\u003e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u003cbr\u003e한국에서는 노동법 준수 여부가 “사장님이 좋은 분인가”에 달려 있다고들 하죠.\u003cbr\u003e법 기준이 있어도 사장님 성향에 따라 노동자 처우가 오락가락한다는 뜻입니다.\u003cbr\u003e저자들은 그래서 노동삼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u003cbr\u003e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사용자와 노동자가 최소한의 균형을 이루고 노동조건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요체라고 말이죠.\u003cbr\u003e헌법이 노동삼권을 보장하는 이유랍니다.\u003cbr\u003e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교섭하고 쟁의행위를 하는 이유, 무엇을 위해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지, 그 활동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쳐야 하는지, 저자들은 105문항에 걸쳐 노동자 시각을 담아 답변을 내놓습니다.\u003cbr\u003e\u003cbr\u003e『노동조합 100문 100답』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서입니다.\u003cbr\u003e이 책은 5개 장으로 구성했습니다.\u003cbr\u003e1장 노동조합 설립·가입(17문항), 2장 노동조합 운영(22문항), 3장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32문항), 4장 단체행동(23문항), 5장 부당노동행위(11문항)입니다.\u003cbr\u003e‘노동조합 하기’는 순간순간 수많은 선택과 맞닥뜨리는 활동입니다.\u003cbr\u003e하청 노동자나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은 얽히고설킨 관계가 만든 장애물도 넘어야 합니다.\u003cbr\u003e산별 노동조합에 가입할지 기업별 노동조합을 설립할지, 교섭을 어떤 방식으로 요구할지, 쟁의행위 언제 어떻게 중단할지, 이런저런 선택상황이 넘쳐 나죠.\u003cbr\u003e이 책은 그때 노동자들이 최선의 선택을 하고 사안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길잡이 역할에 초점을 맞췄습니다.\u003cbr\u003e『노동조합 100문 100답』 개정판은 확 달라졌습니다.\u003cbr\u003e저자들은 “사실상 전면개정판이라 봐도 무관하다”고 얘기합니다.\u003cbr\u003e‘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은 이번 개정판에서 가장 많이 바뀐 장입니다.\u003cbr\u003e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비롯한 교섭 제도와 관련해서는 초판 발행 이후 많은 판례가 쌓여 이를 반영했습니다.\u003cbr\u003e이 책에는 이렇게 바뀐 판례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의 개정 업무매뉴얼을 일목요연하게 담았습니다.\u003cbr\u003e이를테면 복수노조에 중복 가입한 조합원이 있을 때 각 노조의 조합원수를 계산하는 방법이나 교섭대표노조 확정 절차처럼 교섭를 둘러싼 쟁점을 소개하고 답했습니다.\u003cbr\u003e덕분에 100문항에서 105문항으로 질문과 답이 늘었습니다.\u003cbr\u003e\u003cbr\u003e『노동조합 100문 100답』 저자는 노동조합에서 노동자들을 만나 상담하고 조언하는 노동법률 전문가들입니다.\u003cbr\u003e박성우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장(노무법인 노동과인권 대표노무사)·이상혁 법무법인 중앙법률원 노무사 대표(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위원)·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전 민주노총 법률원장)의 풍부한 노동현장 경험과 해박한 지식이 이 책에 오롯이 담겼습니다.\u003cbr\u003e저자들은 법조문이나 판례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는 방식은 지양하고 노동자의 눈높이에서 현실적인 조언을 담아 법률 내용을 쉽게 풀어 썼습니다.\u003cbr\u003e2020년 11월13일은 전태일 열사 50주기입니다.\u003cbr\u003e즈음에 『노동조합 100문 100답』 개정판을 발간하게 돼 매우 기쁩니다.\u003cbr\u003e그가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며 ‘바보회’와 ‘삼동친목회’를 만들었듯, 노동자들 누구나 노조를 만들어 권리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u003cbr\u003e이 책이 조그만 씨앗 역할을 하길 기대합니다.\u003cbr\u003e\u003cbr\u003e\u003cb\u003e『노동조합 100문 100답』 개정판 서문\u003c\/b\u003e\u003cbr\u003e\u003cbr\u003e노동조합, 인간다운 노동을 위한 시작\u003cbr\u003e『노동조합 100문 100답』 초판을 출간한 지 5년이 지났습니다.\u003cbr\u003e그사이 우리 사회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u003cbr\u003e무엇보다 촛불을 든 시민의 힘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을 만들어 냈습니다.\u003cbr\u003e그 승리의 경험이 사회 곳곳에, 특히 직장에 더 많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u003cbr\u003e노동조합 조합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u003cbr\u003e초판이 출간된 2015년 10.2%(193만8천명)였던 노동조합 조직률은 2018년 11.8%(233만1천명)로 높아졌습니다.\u003cbr\u003e새롭게 40만명의 노동자가 인간다운 노동을 위한 필수 기본권인 노동삼권을 실제 행사하게 된 것입니다.\u003cbr\u003e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른 이 수치에는 법외노조 조합원들이 제외돼 있어 실제로는 더 많습니다.\u003cbr\u003e2020년 현재 수치는 공식통계가 아직 나오지 않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노동조합 가입·설립 소식이 속속 들리는 노동현장을 보면, 2018년보다 조직률이 훨씬 더 높을 것임은 분명합니다.\u003cbr\u003e공공부문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 IT업계 노동자, 다양한 서비스업 노동자, 각종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연이어 노동조합을 만들고 있습니다.\u003cbr\u003e특히 택배기사·대리운전기사·퀵서비스기사·보험설계사·배달노동자·정수기설치기사·방과후강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행정관청에서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받아 냈습니다.\u003cbr\u003e법원은 학습지 교사·방송 연기자·철도역 매점운영자·자동차 판매원 등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법)상 노동자라고 판결했습니다.\u003cbr\u003e소위 무노조 경영의 대명사였던 삼성과 포스코에도 노동조합이 생겼습니다.\u003cbr\u003e의미 있는 변화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u003cbr\u003e그러나 아직 대단히 부족합니다.\u003cbr\u003e노동조합 조직률이 2% 정도 상승했다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꼴찌 수준입니다.\u003cbr\u003e단결권·단체교섭권 관련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을 한국은 아직까지도 비준하지 않고 있습니다.\u003cbr\u003e새롭게 등장한 이른바 플랫폼 노동자 등 많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법상 노동자성 여부에 논란이 많습니다.\u003cbr\u003e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원청 사용자에게 노조법상 사용자 책임을 지우기도 쉽지 않습니다.\u003cbr\u003e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새롭게 노동삼권을 제약하고 있습니다.\u003cbr\u003e지금도 파업에 업무방해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u003cbr\u003e노동조합 역시 주로 공공부문과 대규모 사업장에 편중되어있는 것이 현실입니다.\u003cbr\u003e단언하지만, 노동삼권은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u003cbr\u003e노동조합 없는 노동권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u003cbr\u003e언제나 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u003cbr\u003e\u003cbr\u003e개정판 원고 수정을 마무리하고 교열작업을 하던 중 대법원에서 의미 있는 판결 두 건이 마침 같은 날 나왔습니다.\u003cbr\u003e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행한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여 무효라는 판결과 한국수자원공사 용역 노동자들이 원청 사업장에서 쟁의행위를 한 것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u003cbr\u003e법원이 이러한 법해석을 내린 것은 노동자들이 악법의 틀을 뛰어넘어 끈질긴 활동과 투쟁을 한 결과물이기도 합니다.\u003cbr\u003e더디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가 노동자의 힘을 통해 노동이 아름다운 세상을 향해 진일보해 가고 있다고 믿습니다.\u003cbr\u003e\u003cbr\u003e개정판은 초판 발행 이후 나온 판례와 법령 개정사항들을 모두 반영했습니다.\u003cbr\u003e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주요 판결은 가급적 사건번호까지 수록했습니다.\u003cbr\u003e초판 발행 이후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관련 판결들이 많이 나와서 특히 단체교섭 파트를 많이 수정했습니다.\u003cbr\u003e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의 각종 업무매뉴얼도 각 개정판 내용으로 바꿨습니다.\u003cbr\u003e전체적으로 문항 구 성을 재검토했습니다.\u003cbr\u003e일부 문항은 통합하고 순서도 바꾸고 새로운 문항을 추가해서 문항 수도 105문항으로 늘어났습니다.\u003cbr\u003e바뀐 문항뿐만 아니라 전체 문항을 수정했습니다.\u003cbr\u003e설명이 부족했거 나 이해가 어려웠던 부분은 내용을 다시 작성했고 참고사항이나 도표 등도 새롭게 넣었습니다.\u003cbr\u003e사실상 전면개정판이라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u003cbr\u003e\u003cbr\u003e이 책은 노동조합에 관한 대중용 법률 해설서다 보니 법령이 개정되거나 새로운 판례가 나오면 그에 따라 개정이 돼야 시의성을 갖출 수 있습니다.\u003cbr\u003e그래야 활용도도 높아질 것입니다.\u003cbr\u003e그 요구에 맞춰 몇 달간의 검토와 수정작업을 거쳐 개정판을 발간합니다.\u003cbr\u003e노동조합 가입·설립에 관심 이 높아지는 지금 이 책이 그 사회적 분위기에 불을 키우는 작은 불쏘시개 같은 역할이라도 할 수 있다면 더 바람이 없겠습니다.\u003cbr\u003e\n\u003c\/div\u003e \u003cdiv\u003e\u003c\/div\u003e \u003c\/div\u003e \u003c\/div\u003e\n\u003c\/div\u003e\n\u003ccenter\u003e\u003ctable\u003e\u003ctr\u003e\u003ctd style=\"height:10px\"\u003e\u003c\/td\u003e\u003c\/tr\u003e\u003c\/table\u003e\u003c\/center\u003e\n\u003ccenter\u003e\u003ctable\u003e\u003ctr\u003e\u003ctd style=\"height:10px\"\u003e\u003c\/td\u003e\u003c\/tr\u003e\u003c\/table\u003e\u003c\/center\u003e\n\u003cdiv style=\"width:95%;padding-top:20px;padding-bottom:20px\"\u003e\n\u003cdiv style=\"text-align:left;font-size:16px;font-weight:bold;padding-bottom:20px\"\u003eGOODS SPECIFICS\u003c\/div\u003e\n\u003cdiv style=\"text-align:left;font-size:14px;line-height:1.6em;\"\u003e\n\u003cdiv style=\"width:100%;margin-bottom:5px;line-height:1.6em;font-size:14px\"\u003e- \u003cstrong\u003e발행일 : \u003c\/strong\u003e2020년 12월 22일\u003c\/div\u003e\n\u003cdiv style=\"width:100%;margin-bottom:5px;line-height:1.6em;font-size:14px\"\u003e- \u003cstrong\u003e쪽수, 무게, 크기 : \u003c\/strong\u003e268쪽 | 152*225*20mm\u003c\/div\u003e\n\u003cdiv style=\"width:100%;margin-bottom:5px;line-height:1.6em;font-size:14px\"\u003e- \u003cstrong\u003eISBN13 : \u003c\/strong\u003e9788997205011\u003c\/div\u003e\n\u003cdiv style=\"width:100%;margin-bottom:5px;line-height:1.6em;font-size:14px\"\u003e- \u003cstrong\u003eISBN10 : \u003c\/strong\u003e8997205013\u003c\/div\u003e\n\u003c\/div\u003e\n\u003c\/div\u003e\n\u003c\/div\u003e\n\u003ccenter\u003e\n\u003ccenter\u003e\u003ctable\u003e\u003ctr\u003e\u003ctd style=\"height:10px\"\u003e\u003c\/td\u003e\u003c\/tr\u003e\u003c\/table\u003e\u003c\/center\u003e\n\u003ccenter\u003e\u003ctable\u003e\u003ctr\u003e\u003ctd style=\"height:10px\"\u003e\u003c\/td\u003e\u003c\/tr\u003e\u003c\/table\u003e\u003c\/center\u003e\n\u003cspan\u003e\u003c\/span\u003e\n\u003c\/center\u003e\n\u003c\/center\u003e","brand":"LIBRAIRIE COREENNE","offers":[{"title":"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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