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9급 계리직 공무원 우편일반 기본이론서 (단원별 기출문제 포함)
Description
책소개
2025년 11월 14일 최신 학습 자료 반영/9급 계리직 공무원 시험대비.
역대 기출문제 및 풀이 수록.
주요 내용 비교 정리 및 요약.
출제 가능한 주요 내용 볼드 및 밑줄 처리로 가독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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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편 국내우편 9
제1장 총 론 10
제1절 우편의 의의 및 사업의 특성 10
제2장 우편서비스 종류와 이용조건 22
제1절 우편서비스의 구분 및 배달기한 22
제2절 통상우편물 25
제3절 소포우편물 35
제4절 방문접수소포(우체국소포) 40
제3장 우편물의 접수 44
제1절 우편물의 접수 검사 44
제2절 우편물의 포장 45
제3절 우편물의 제한 부피 및 무게 46
제4장 국내우편물의 부가서비스 48
제1절 등기취급 48
제2절 보험취급 57
제3절 증명 취급 증명취급의 종류가 출제 61
제4절 특급 취급 65
제5절 그 밖의 부가취급 66
제5장 그 밖의 우편서비스 76
제1절 우체국쇼핑 76
제2절 전자우편서비스 81
제3절 생활정보홍보우편서비스 86
제4절 기타 부가서비스 90
제6장 우편에 관한 요금 102
제1절 우편요금 별납우편물 102
제2절 우편요금 후납우편물 103
제3절 우편요금표시기사용 우편물 105
제4절 요금수취인부담 우편물 109
제5절 우편요금 감액 112
제6절 우편요금 등의 반환청구 130
제7절 무료 우편물 *26년 공고에서 전체 내용 추가 133
제8절 통신사무 우편물 *26년 공고에서 전체 내용 추가 137
제7장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 140
제1절 국내우편물의 손해배상제도 140
제2절 손실보상제도 145
제3절 이용자 실비지급제도 146
제8장 그 밖의 청구와 계약 150
제1절 국내우편물 수취인의 주소 · 성명 변경청구 및 우편물의 반환청구 150
제2절 국내우편물 보관우편물의 보관국 변경청구 및 배달청구 151
제3절 우편사서함 사용계약 152
제4절 우표류의 관리와 판매 *26년 공고에서 새롭게 추가됨 157
제5절 사설우체통의 설치 계약 *26년 공고에서 새롭게 추가됨 164
제 2 편 우편물류 169
제1장 발착 및 운송작업 170
제1절 발착 및 운송작업 170
제2절 우편물 수집 및 배달 196
제 3 편 국제우편 247
제1장 국제우편 총설 248
제1절 국제우편의 의의 248
제2절 우편에 관한 국제기구 248
제3절 국제우편물의 종류 및 취급우체국의 구분 263
제2장 국제우편물 종별 접수요령 286
제1절 국제우편물의 접수 286
제2절 종류별 접수방법 288
제3절 기타 특수취급우편물의 접수 302
제3장 국제우편요금 310
제1절 개요 310
제2절 국제우편요금의 별납 312
제3절 국제우편요금의 후납 313
제4절 국제우편요금 수취인부담(International Business Reply Service: IBRS) 315
제5절 해외 전자상거래용 반품서비스(IBRS EMS) 316
제6절 국제회신우표권(International Reply Coupons) *2022년 공고에서 국제반신우표권 → 국제회신우표권으로 명칭 변경 318
제4장 부가서비스 및 제도 324
제1절 EMS 배달보장 서비스 324
제2절 수출우편물 발송확인 서비스 325
제3절 사전 통관정보 제공 328
제4절 국제우편 요금 감액 제도 335
제5절 그 밖의 주요 부가서비스 및 제도 339
제5장 EMS 프리미엄 서비스 344
제1절 EMS 프리미엄 서비스(민간 국제특송사 제휴서비스) 344
제6장 각종 청구제도 352
제1절 행방조사청구제도 352
제2절 국제우편 손해배상제도 358
제7장 국제우편물 및 국제우편요금의 반환 364
제1절 국제우편물의 외부기록사항 변경 · 정정 또는 반환 364
제2절 국제우편요금의 반환청구 369
제8장 국제우편 수수료 고시 372
제1절 우정사업본부 고시 372
부록 관련법령 377
우편법 378
우편법 시행령 394
우편법 시행규칙 408
우편업무규정 446
국제우편규정 532
제1장 총 론 10
제1절 우편의 의의 및 사업의 특성 10
제2장 우편서비스 종류와 이용조건 22
제1절 우편서비스의 구분 및 배달기한 22
제2절 통상우편물 25
제3절 소포우편물 35
제4절 방문접수소포(우체국소포) 40
제3장 우편물의 접수 44
제1절 우편물의 접수 검사 44
제2절 우편물의 포장 45
제3절 우편물의 제한 부피 및 무게 46
제4장 국내우편물의 부가서비스 48
제1절 등기취급 48
제2절 보험취급 57
제3절 증명 취급 증명취급의 종류가 출제 61
제4절 특급 취급 65
제5절 그 밖의 부가취급 66
제5장 그 밖의 우편서비스 76
제1절 우체국쇼핑 76
제2절 전자우편서비스 81
제3절 생활정보홍보우편서비스 86
제4절 기타 부가서비스 90
제6장 우편에 관한 요금 102
제1절 우편요금 별납우편물 102
제2절 우편요금 후납우편물 103
제3절 우편요금표시기사용 우편물 105
제4절 요금수취인부담 우편물 109
제5절 우편요금 감액 112
제6절 우편요금 등의 반환청구 130
제7절 무료 우편물 *26년 공고에서 전체 내용 추가 133
제8절 통신사무 우편물 *26년 공고에서 전체 내용 추가 137
제7장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 140
제1절 국내우편물의 손해배상제도 140
제2절 손실보상제도 145
제3절 이용자 실비지급제도 146
제8장 그 밖의 청구와 계약 150
제1절 국내우편물 수취인의 주소 · 성명 변경청구 및 우편물의 반환청구 150
제2절 국내우편물 보관우편물의 보관국 변경청구 및 배달청구 151
제3절 우편사서함 사용계약 152
제4절 우표류의 관리와 판매 *26년 공고에서 새롭게 추가됨 157
제5절 사설우체통의 설치 계약 *26년 공고에서 새롭게 추가됨 164
제 2 편 우편물류 169
제1장 발착 및 운송작업 170
제1절 발착 및 운송작업 170
제2절 우편물 수집 및 배달 196
제 3 편 국제우편 247
제1장 국제우편 총설 248
제1절 국제우편의 의의 248
제2절 우편에 관한 국제기구 248
제3절 국제우편물의 종류 및 취급우체국의 구분 263
제2장 국제우편물 종별 접수요령 286
제1절 국제우편물의 접수 286
제2절 종류별 접수방법 288
제3절 기타 특수취급우편물의 접수 302
제3장 국제우편요금 310
제1절 개요 310
제2절 국제우편요금의 별납 312
제3절 국제우편요금의 후납 313
제4절 국제우편요금 수취인부담(International Business Reply Service: IBRS) 315
제5절 해외 전자상거래용 반품서비스(IBRS EMS) 316
제6절 국제회신우표권(International Reply Coupons) *2022년 공고에서 국제반신우표권 → 국제회신우표권으로 명칭 변경 318
제4장 부가서비스 및 제도 324
제1절 EMS 배달보장 서비스 324
제2절 수출우편물 발송확인 서비스 325
제3절 사전 통관정보 제공 328
제4절 국제우편 요금 감액 제도 335
제5절 그 밖의 주요 부가서비스 및 제도 339
제5장 EMS 프리미엄 서비스 344
제1절 EMS 프리미엄 서비스(민간 국제특송사 제휴서비스) 344
제6장 각종 청구제도 352
제1절 행방조사청구제도 352
제2절 국제우편 손해배상제도 358
제7장 국제우편물 및 국제우편요금의 반환 364
제1절 국제우편물의 외부기록사항 변경 · 정정 또는 반환 364
제2절 국제우편요금의 반환청구 369
제8장 국제우편 수수료 고시 372
제1절 우정사업본부 고시 372
부록 관련법령 377
우편법 378
우편법 시행령 394
우편법 시행규칙 408
우편업무규정 446
국제우편규정 532
책 속으로
제 1 편 국내우편
제 1장 총 론
제 2장 우편서비스 종류와 이용조건
제 3장 우편물의 접수
제 4장 국내우편물의 부가서비스
제 5장 그 밖의 우편서비스
제 6장 우편에 관한 요금
제 7장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
제 8장 그 밖의 청구와 계약
제 1장 총 론
제 1 절 우편의 의의 및 사업의 특성
1 우편의 의의
가.
좁은 의미: 우정사업본부가 책임지고 서신 등의 의사를 전달하는 문서나 통화 그 밖의 물건을 나라 안팎으로 보내는 업무
넓은 의미: 우편관서가 문서나 물품을 전달하거나 이에 덧붙여 제공하는 업무를 통틀어 이르는 말
나.
우편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평균적인 삶을 꾸릴 수 있도록 국가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 가운데 하나.
이에 따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의무적으로 보편적 우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법령에 규정하고 있다.
다.
우편은 주요 통신수단의 하나로 정치·경제·사회·문화·행정 등의 모든 분야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중추 신경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라.
다만, 서신이나 물건 등의 실체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전기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전기통신과는 구별된다.
2 우편사업의 특성
가.
우편사업은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라 정부기업*으로 정해져 있다.
구성원이 국가공무원일 뿐만 아니라 사업의 전반을 법령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상 제약이 많지만, 적자가 났을 때에는 다른 회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정부기업: 국민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정부가 출자·관리·경영하는 기업
나.
우편사업의 회계 제도는 경영 합리성과 사업운영 효율성을 확보하고 예산을 신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특별회계로서 독립채산제를 채택하고 있다.
우편사업은 정부기업으로서의 공익성과 회계상의 기업성을 다 가지고 있으므로 이 두면의 조화가 과제이다.
다.
우편사업은 콜린 클라크(Colin Clark)의 산업분류에 의하면 노동집약적 성격이 강한 3차 산업에 속한다.
많은 인력이 필요한 사업 성격 때문에 인건비는 사업경영에 있어서 큰 부담이 되고 있다.
3 우편의 이용관계
가.
개 념
1) 우편 이용관계는 이용자가 우편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마련된 인적·물적 시설을 이용하는 관계이다.
2) 우편 이용자와 우편관서 간의 우편물 송달 계약을 내용으로 하는 사법(私法)상의 계약 관계(통설)이다.
08 기출 다만, 우편사업 경영 주체가 국가이며 공익적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이용관계에서 다소 권위적인 면이 있다.
나.
우편 이용관계자
우편 이용관계자는 우편관서, 발송인, 수취인이다.
08 기출
우편 계약 당사자는 우편관서와 발송인이라는 것과 구별!!
다.
우편 송달 계약의 권리와 의무
우편관서는 우편물 송달의 의무, 요금·수수료 징수권 등, 발송인은 송달요구권, 우편물 반환청구권 등, 수취인은 우편물 수취권, 수취거부권 등 권리와 의무관계를 가진다.
라.
우편이용 계약의 성립시기 08 기출
우편 이용 계약이 성립되어야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 관계가 발생함, 예금 계약, 보험 계약의 성립시기와 비교!!)
1) 우체국 창구에서 직원이 접수한 때나 우체통에 넣은 때를 계약의 성립시기로 본다.
2) 방문 접수와 집배원이 접수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한 때가 계약 성립시기가 된다.
※ 준등기 등을 집배원이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부서 인계시가 될 수 있음
집배원이 수령한 때 X
우편 이용 계약의 성립시기
⑴ 우체국 창구 접수 시 ? 접수한 때
⑵ 우체통 이용 시 ? 우체통에 넣은 때
⑶ 방문 접수와 집배원이 접수 시 ? 영수증을 교부한 때
⑷ 준등기 등을 집배원이 접수한 경우 ? 접수부서 인계시가 될 수 있음
4 우편사업 경영주체 및 관계법률
가.
경영주체
1) 우편사업은 국가가 경영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장한다.
08 기출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사업의 일부를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우편법? 제2조제1항)
“관장”이라 함은 관리와 장악을 말하는데 경영주체와 소유주체를 의미한다.
2) 전국에 체계적인 조직을 갖춰 적정한 요금의 우편 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국가가 직접 경영한다.
나.
우편에 관한 법률
경영 주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며, 전국에 체계적인 조직을 갖춰 적정한 요금의 우편 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국가가 직접 경영한다.
1) 우편법
우편법은 사실상의 우편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우편사업 경영 형태·우편 특권·우편 서비스의 종류·이용 조건·손해 배상·벌칙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최초제정: 법률 제542호(1960.2.1.), 최근 개정 법률 제20063호(2024.
7. 24.)
2)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개인이 우편창구 업무를 위임받아 운영하는 우편취급국의 업무, 이용자보호, 물품 보급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법령이다.
우편취급국은 국민의 우체국 이용 수요를 맞추기 위해 일반인에게 우편창구의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한 사업소이다.
우편취급국은 우편업무만 운영
※ 최초제정: 법률 제3601호 (1983.
4. 1.), 최근 개정 법률 제14839호(2017.
7. 26.)
3)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10 기출
우정사업의 경영 합리성과 우정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특례 규정이다.
사업범위는 우편·우편환·우편대체·우체국예금·우체국 보험에 관한 사업 및 이에 딸린 사업이다.
조직·인사·예산·경영평가, 요금 및 수수료 결정, 우정재산의 활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최초제정: 법률 제5216호(1997.
1. 1.), 최근 개정 법률 제20149호(2024.
1. 30.)
4) 별정우체국법
이 법은 개인이 국가의 위임을 받아 운영하는 별정우체국*의 업무, 직원 복무·급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법령이다.
* 별정우체국: 우체국이 없는 지역의 주민 불편을 없애기 위해, 국가에서 위임을 받은 일반인이 건물과 시설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우체국
※ 최초제정: 법률 제683호 (1961.8.17.), 최근 개정 법률 제20260호(2024.
7. 24.)
우편법의 제정 순서 : 우편법 → 별정우체국법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5) 국제법규
가) UPU 조약
⑴ 만국우편연합헌장(조약 제197호 1966.
5. 20.
공포)
⑵ 만국우편연합헌장 제9추가의정서(2018.
1. 1.)
⑶ 만국우편연합총칙 제1추가의정서(2018.
1. 1.)
⑷ 만국우편협약 및 최종의정서
⑸ 우편지급업무약정
⑹ 만국우편협약 통상우편규칙 및 최종의정서
⑺ 만국우편협약 소포우편규칙 및 최종의정서
⑻ 우편지급업무약정규칙
나) 아시아·태평양우편연합(APPU) 조약
1962년 4월 1일 창설된 APPU(아시아·태평양 우편연합, 종전 아시아·대양주 우편연합의 개칭)는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 있는 우정청 간에 광범위한 협력관계를 설정하고 이를 발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약은 회원국간의 조약으로 회원국 상호간의 우편물의 원활한 교환과 우편사업 발전을 위한 협력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 표준다자간 협정 또는 양자협정
국제특급우편(EMS)을 교환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와 해당 국가(들) 사이에 맺는 표준 다자간 협정 또는 양자협정(쌍무협정)이 있다.
08 기출
※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우리나라와 상대국 사이에 이루어지는 문서로 된 합의
5 우편사업의 보호규정
우편사업은 성격상 국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공공의 이익과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률로 보호 규정을 두고 있다.
( 헌법 X)
가.
서신독점권
1) 우편법 제2조제2항에서 “누구든지 제1항과 제5항의 경우 외에는 타인을 위한 서신의 송달 행위를 업(業)으로 하지 못하며, 자기의 조직이나 계통을 이용하여 타인의 서신을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서신독점권이 국가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2) 독점권의 대상은 서신이다.
“서신”이라 함은 의사전달을 위하여 특정인이나 특정 주소로 송부하는 것으로서 문자·기호·부호 또는 그림 등으로 표시한 유형의 문서 또는 전단을 말한다.(우편법 제1조의2 제7호) 다만, 신문, 정기간행물, 서적, 상품 안내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우편법 시행령? 제3조).
3) 서신 독점 범위 19, 25 기출
가) 무게가 350g 이하이고 통상우편요금 10배 이하인 서신 ( 두가지 요건 모두 충족되어야 함.
즉 and)
나)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내는 등기 취급 서신
※ 서신 제외 대상(?우편법 시행령? 제3조)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정기간행물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적 ? 표지를 제외한 48쪽 이상인 책자의 형태로 인쇄·제본되었을 것 ? 발행인·출판사나 인쇄소의 명칭 중 어느 하나가 표시되어 발행되었을 것 ? 쪽수가 표시되어 발행되었을 것
- 상품의 가격·기능·특성 등을 문자·사진·그림으로 인쇄한 16쪽 이상(표지를 포함한다)인 책자 형태의 상품안내서 19 기출
- 화물에 첨부하는 봉하지 아니한 첨부서류 또는 송장 24 기출
- 외국과 주고받는 국제서류
- 국내에서 회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의 본점과 지점 간 또는 지점끼리 주고받는 우편물로써 발송 후 12시간 이내( 24시간 이내 X)에 배달이 요구되는 상업용 서류
-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24 기출
4) 서신송달업 신고 제도 ( 25년에 새롭게 추가)
가) 서신독점권 관리, 이용자 보호,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신고를 의무화함
나) 신고사항
- 서신송달업을 하려는 자는 신고서를 관할지방우정청장에게 제출
※ 사업계획서(사업운영, 시설사항, 수지계산서 등 포함)를 신고서에 첨부
- 상호, 소재지, 대표자 및 사업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
- 30일 이상 휴·폐업 또는 휴업 후 재개 시에도 신고서 제출
5) 위반한 때의 법적 규제 ( 25년에 새롭게 추가)
? 발송자(서신송달을 위탁한 자)
위반행위
(해당서신*의 송달을 위탁 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 근거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반 법조문
해당 서신을 우편관서에 접수하는 경우의 우편요금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75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우편법 제54조2(과태료)
해당 서신을 우편관서에 접수하는 경우의 우편요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5,000만 원의 범위에서 해당 우편요금의 2배 이하의 금액
* (해당서신) 중량이 350g 이하이고, 송달요금이 통상우편요금의 10배 이하인 서신 ( 서신독점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라는 의미)
? 서신송달업자
위반행위 벌칙 근거 법조문 중량이 350g 이하이고, 송달요금이 통상우편요금의 10배 이하인 서신을 송달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우편법 제46조(사업독점권 침해의 죄)
서신 개봉·훼손·은닉·방기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우편법 제48조(우편물 등 개봉·훼손의 죄)
서신의 비밀 침해 시 우편법 제51조(서신의 비밀침해의 죄)
서신송달업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1차위반 시 300만 원 2차위반 시 600만 원 3차이상위반시1,000만 원
우편법 제54조2(과태료)
( 서신송달업 위반의 형벌이 아닌 과태료의 대상!!)
휴·폐업 또는 휴업 후 재개업 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우편, 우편물, 우체국 및 그와 유사한 명칭 사용
서신송달업 명의 대여금지를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 행정처분 기준 근거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위반 법조문
거짓으로 작성된 사업계획서 제출 시 영업소 폐쇄
우편법 제45조의6(영업소의 폐쇄 등)
중량 및 요금 기준을 위반하여 서신을 취급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서신송달업 대여금지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사업개선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기간에 사업을 한 경우
영업소 폐쇄
( 거짓 사업 계획서 제출과 정지명령 위반 시는 바로 영업소 폐쇄!! / 사업개선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는 1차 경고로 가장 약한 처분!!)
제 2 편 우편물류
제 1장 발착 및 운송작업
제 1장 발착 및 운송작업
제 1 절 발착 및 운송작업
1 우편물의 처리과정
우편물의 처리과정은 우편물의 접수부터 배달까지의 전반적인 순서를 말하는데, 우편물의 흐름에 따라 처리되는 과정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그림과 같다.
12 기출
2 발착업무 2022 공고에서 전체 새롭게 추가
가.
개념
우편물 발착업무는 접수된 우편물을 행선지별로 구분하여 발송하거나, 배달할 우편물을 배달국 집배원별 또는 팀별로 구분하여 넘겨주는 작업을 말하며, 그 처리과정은 분류·정리, 구분, 발송, 도착 작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22 기출
[발착업무의 범위(※ 점선 내)]
※ 발송우편집중국(발송집중국) : 우편물을 접수한 우체국(접수국)을 관할하는 우편집중국으로서, 접수국에서 접수된 우편물은 발송집중국으로 운송된다.
※ 도착우편집중국(도착집중국) : 우편물을 배달하는 우체국(배달국)을 관할하는 우편집중국으로서, 도착집중국은 우편물을 배달국으로 운송한다.
【우편집중국의 개념과 주요 기능】
? 개념 : 우편물량과 운송거리를 고려하여 관할권역을 설정하여 우체국에서 분산하여 처리하던 우편물의 발송구분·도착구분 업무를 한곳에 모아 우편기계시설 등을 이용하여 대량으로 일괄 처리하는 우편물 처리 전담국
? 주요기능 : 다량우편물을 직접 접수하는 한편, 관할권역 내의 우체국 등에서 접수한 우편물을 수집하여 우편집중국별로 구분·발송하고 다른 지역에서 도착한 우편물을 구분하여 관할권역 내의 배달국으로 배분하는 역할을 함
① 관할지역(권역) 내 우체국에서 접수한 우편물의 발송구분과 관할지역(권역) 내 배달국에서 배달할 배달우편물의 도착구분 실시
② 다량우편물의 접수
③ 전국 운송망의 운송거점 구실
④ 운송용기 수급관리를 주관
나.
작업내용
1) 분류·정리작업
가) 우편물을 우편물 종류별로 구분
나) 구분작업을 쉽게 하기 위하여 기계구분 우편물과 수구분 우편물로 분류하여 기계구분 우편물의 경우 구분기계에 넣을 수 있도록 정리하는 등의 작업 22 기출
2) 구분작업 : 발송구분과 도착구분, 우편집중국별 구분과 집배원별(또는 팀별) 구분 등의 작업이다.
3) 발송작업 : 구분이 완료된 우편물을 보내기 위한 송달증 생성, 체결, 우편물 적재 등의 작업이다.
22 기출
4) 도착작업 : 도착한 운송용기를 검사하고 개봉하여 확인하는 작업이다.
다.
우편물의 분류
1) 우편물 접수국에서는 우편집중국(물류센터)에서 구분작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우편물을 종류별, 기계구분 우편물과 수구분 우편물, 자국접수-자국배달 우편물 등으로 분류해야 한다.
2) 우편물 종류별 분류: 통상, 등기, 소포 등 우편물 종류별로 분류한다.
3) 기계구분우편물과 수구분우편물로 분류
가) 기계구분 우편물
⑴ 기계구분이 가능한 우편물로 기계처리에 적합하면 기계구분우편물로 분류한다.
⑵ 다만, 부가취급우편물은 규격과 관계 없이 수구분우편물로 분류하되, 등기통상구분기가 설치된 우편집중국과 권역국에서는 규격의 소형 등기통상 우편물을 기계구분우편물로 분류할 수 있다.
나) 수구분우편물
⑴ 부가취급우편물, 잘못 도착한 우편물, 반송우편물 및 기계구분 불가능우편물은 수구분으로 분류한다.( 부도반불은 손으로 구분!!)
⑵ 기계구분 불가능우편물은 다음과 같다.
? 주소와 우편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우편물 23 기출
? 주소와 우편번호의 기록한 위치가 적정하지 않은 우편물
? 주소와 우편번호를 손 글씨로 흘려 쓴 우편물
? 주소와 우편번호 주위에 다른 문자가 표시된 우편물 22, 23 기출
? 주소와 우편번호 문자 선명도가 낮은 우편물 23 기출
? 표면이 고르지 아니한 우편물(도장, 동전, 병 덮개 등을 넣은 우편물) 23 기출
? 봉투색상이 짙은 우편물 23 기출
? 봉투의 끝부분이 접혀있거나 봉함되지 아니한 우편물
? 스테이플러, 핀 등으로 봉투를 봉함한 우편물
? 내용물의 글씨가 봉투에 비치는 우편물 23 기출
? 둥근 소포, 쌀자루 및 취약소포 등
4) 자국접수 - 자국배달 우편물 등의 분류
가) 접수우편물 중 자국에서 배달할 우편물은 별도로 분류하여 자국 집배실로 인계한다.
나) 다만, 일반통상 다량우편물의 경우 그 접수우편물에서 자국 배달분을 추출하거나 집배원(팀)별 구분이 곤란할 때에 한하여 우편물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를 우편집중국으로 발송할 수 있다.
다) 요금 부족·미납 우편물, 습득물, 법규위반 우편물 등은 골라내어 규정대로 처리한다.
라.
우편물의 정리
1) 우편물을 우편상자에 넣을 때에는 주소 등이 적힌 앞면을 같은 방향으로 정리하고, 앞면이 위쪽으로 향하도록 담는다.
2) 소포우편물을 우편운반차·우편운반대에 적재할 때는 수취인주소가 적힌 앞면이 위쪽으로 향하도록 적재한다.
22 기출
3) 우편물 정리시 유의사항
가) 전산용지로 만든 우편물은 양쪽 끝 천공부분을 제거하고 정리한다.
나) 봉투를 봉하거나 우표를 붙이기 위해 칠한 접착제로 인해 여러 통의 우편물이 붙어 있는 경우, 우편물 구분 등에 불편을 초래하므로 낱개로 분리하여 정리한다.
3 우편물의 구분
가.
구분의 원칙
1) 우편물은 주소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원칙이며, 기계로 구분할 때에는 주소와 우편번호, 바코드로 구분할 수 있다.
2) 우편물은 구분칸을 이용하여 구분하나 형태상 불가피한 경우 운송용기에 직접 구분할 수 있다.
3) 우편집중국과 배달국에서는 작업시간 등 소통 여건을 고려하여 우편물의 종별(익일특급, 소포, 등기, 일반우편물 순)에 따라 구분한다.
4) 우편물을 구분할 때는 잘못 구분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해야 하고 잘못 도착한 우편물은 발견 즉시 최선편에 연결될 수 있도록 우선 구분한다.
5) 배달국에서는 특급우편물이 배달기한일(시)까지 배달이 가능하도록 도착 즉시 구분하여 집배원에게 넘겨준다.
나.
구분 수단
1) 기계구분
가) 기계구분의 종류
소형통상구분기, 대형통상구분기, 소포구분기, 등기통상구분기 등
나) 기계구분의 판독방식
⑴ 광학문자판독 : 우편물의 주소나 우편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하여 판독
⑵ 바코드판독 : 우편물의 바코드를 인식하여 판독
* 바코드판독은 광학문자판독보다 판독률이 높고, 광학판독에 따른 구분은 우편번호를 인쇄한 서체에 따라 바탕체, 그래픽체, 명조체보다 굴림체의 판독률이 높음
2) 수구분
가) 낱개구분 : 우편물을 낱개로 수작업 구분칸에서 구분
나) 묶음구분 : 우편물 묶음을 우편자루와 우편운반차에서 구분
* 우편물의 묶음 : 취급과정에서 빠지거나 풀어지지 않도록 이를 간추려서 끈을 ‘+’자 형이 되게 단단하게 묶어야 함
[예시] 수구분 묶음구분의 예시
다.
구분을 위한 기능별 지정(「우편업무규정」 제207조)
1) 우편집중국(물류센터)
가) 발송구분 : 접수우편물을 행선지별로 구분하는 작업
(1) 도착(우편)집중국별
(2) 도착(우편)집중국의 배달국그룹별(호기별)
(3) 도착(우편)집중국의 배달국별
나) 도착구분 : 배달우편물을 구분하는 작업
(1) 배달국의 집배원별
(2) 배달국의 집배원 그룹별 또는 동별
(3) 배달국별
2) 배달국
가) 배달국에서는 배달우편물을 집배원별로 구분한다.
나) 지정된 구분 칸에 의하여 배달우편물을 구분한다.
다) 잘못 도착한 우편물(오착우편물)과 반송우편물은 우편집중국별로 구분하되 또다시 잘못 구분되지 않도록 주소에 따라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라.
기계 구분
1) 우편집중국(물류센터)
가) 우편물 처리과정
⑴ 각 우체국이나 다량우편 접수창구 등에서 접수된 우편물은 우편운반차·우편운반대 등에 담겨서 우편집중국에 도착한다.
⑵ 도착한 우편물은 소형통상, 대형통상, 소포, 부가취급우편물로 분류하여 해당 작업장으로 운반된다.
⑶ 해당 작업장에서는 기계구분과 수작업 우편물로 구분한다.
⑷ 기계구분우편물은 기계운영방법 설정여부와 우편물 구분정리를 확인하여 각종 구분기계(소형통상구분기, 대형통상구분기 등)에 넣는다.
⑸ 통상우편물
㈎ 기계 구분된 통상우편물은 오구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우편상자에 담는다.
㈏ 우편물을 담은 우편상자는 우편운반차를 이용하여 발송장으로 이동시켜 행선지별로 구분한다.
㈐ 발송장에서는 구분된 우편상자를 행선지별 우편운반차 또는 상자운반차 등에 실어서 발송한다.
⑹ 소포우편물 : 기계 구분된 소포우편물은 오구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우편운반차나 우편운반대에 실어 발송장으로 이동시킨 후 발송한다.
2) 기계를 운용할 때의 고려사항
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계 운용 주의사항
⑴ 기계를 운전할 때에는 움직이는 기계장치에 손이나 다른 물체가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⑵ 막힘 등으로 기계를 멈출 때는 완전히 정지한 후에 우편물을 제거한다.
⑶ 느슨한 옷은 이송벨트나 롤러에 낄 수 있으므로 입지 않는다.
⑷ 기계의 재기동 시에는 기계가 움직이는 부분에 사람이 접촉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가동을 시작한다.
⑸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기계 운전을 할 수 없다.
⑹ 비상스위치 위에는 다른 물체를 올려놓거나 가까이 두면 안된다.
나) 소형통상우편물을 인입할 때 알아 둘 사항
⑴ 창문봉투 우편물
㈎ 주소 또는 우편번호가 창문봉투의 창문이 아닌 부분에 가려진 우편물은 주소와 우편번호가 보이게 정리한 후 인입한다.
제 3 편 국제우편
제 1장 국제우편 총설
제 2장 국제우편물 종별 접수요령
제 3장 국제우편요금
제 4장 부가서비스 및 제도
제 5장 EMS 프리미엄 서비스
제 6장 각종 청구제도
제 7장 국제우편물 및 국제우편요금의 반환
제 8장 국제우편 수수료 고시
제 1장 국제우편 총설
제 1 절 국제우편의 의의
가.
국제우편은 국가 또는 그 관할 영토의 경계선을 넘어 상호 간에 의사나 사상을 전달, 매개하거나 물건을 송달하는 제도이며 이 같은 목적으로 취급되는 우편물을 국제우편물이라고 정의함
나.
초창기에는 개별 당사국 간의 조약에 의하여 국제우편물을 교환하였으나 운송수단의 발달, 교역의 확대 등에 따른 우편수요의 증가와 이용조건 및 취급방법의 상이함에서 오는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범세계적인 국제우편기구인 만국우편연합(UPU)을 창설하였음
다.
국제우편은 나라(지역)와 나라(지역)사이의 우편 교환이기 때문에 요금의 결정방법, 우편물의 통관, 우정당국 간의 요금 및 운송료의 정산 등 국내우편과 비교해 볼 때 차별되고 독특한 취급내용과 절차가 있음
제 2 절 우편에 관한 국제기구
1 만국우편연합 (UPU: Universal Postal Union)
가. UPU의 창설
1) 1868년 북부독일연방의 우정청장인 하인리히 본 스테판이 문명국가 사이에 우편연합(Postal Union of civilized Countries)의 구성을 제안
2) 1874년 스위스 베른에서 독일·미국·러시아 등 22개국의 전권대표들이 회합을 하여 스테판이 기초한 조약안을 검토하여 같은 해 10월 9일에 서명함으로써 국제우편 서비스를 관장하는 최초의 국제협약인 ‘1874 베른 조약(1874 Treaty of Bern)’이 채택 됨.
2025년 9월 현재 192개 회원국으로 구성됨
3) 이에 따라 일반우편연합(General Postal Union)이 창설되었으며 1875년 7월 1일에 이 조약이 발효됨.
1878년의 제2차 파리총회에서 만국우편연합(Universal Postal Union)이라 개명 됨.
나. UPU의 임무
전 세계 사람들 사이의 통신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효율적이고 편리한 보편적 우편서비스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
1) 상호 연결된 단일 우편 영역에서 우편물의 자유로운 교환을 보장
2) 공정하고 공통된 표준을 채택하고, 기술 이용을 촉진
3)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과 상호작용의 보장
4) 효과적인 기술협력 증진
5) 고객의 변화하는 요구에 대한 충족을 보장
다. UPU의 조직
1) 총 회(Congress)
연합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매 4년마다 개최되며 전 회원국의 전권 대표로 구성되며, 전 세계 우편사업의 기본 발전방향 설정함 08 기출
2) 연합의 상설기관 08 기출
가) 관리이사회(Council of Administration: CA): 우편에 관한 정부정책 및 감사 등과 관련된 사안을 담당
나) 우편운영이사회(Postal Operations Council: POC): 우편업무에 관한 운영적, 상업적, 기술적, 경제적 사안을 담당
다) 국제사무국 (International Bureau: IB): 연합업무의 수행, 지원, 연락, 통보 및 협의기관으로 기능 25 기출
라. UPU에 관한 기타 사항
1) 기준화폐 08 기출
국제통화기금(IMF)의 국제준비통화인 SDR(Special Drawing Right).
국제우편에 관한 모든 요금, 중계료, 운송료, 각종 할당요금 등은 모두 SDR을 기초로 하여 일정 비율의 자국 통화로 환산함.
25 기출
2) 공용어 08 기출
공용어는 프랑스어(만국우편연합헌장 제6조)이며, 국제사무국 내에서는 업무용 언어로 프랑스어 및 영어 사용(만국우편연합총칙 제154조).
따라서 조약문의 해석상 문제가 있을 때에는 프랑스어 기준이지만 UPU에서 1개 언어만을 사용하면 불편이 많으므로 각종 회의와 문서 발간을 위하여 프랑스어, 영어, 아랍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중국어, 독일어, 포르투갈어를 함께 사용함.
25 기출
마.
우리나라와 UPU와의 관계
1) 우리나라는 1897년 제5차 워싱턴 총회에 참석하여 가입신청서 제출하였으며 1900년 1월 1일에 ‘대한제국(Empire of Korea)’국호로 정식 가입.
1922년 일본이 ‘조선’으로 개칭하였으나 1949년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국호로 회원국 자격 회복하였음
* 북한은 1974년 6월 6일에 로잔느 총회에서 가입
2) 1952년 제13차 UPU 브뤼셀총회 때부터 대표를 계속 파견하여왔으며 1989년 UPU 워싱턴총회에서 집행이사회(EC) 이사국으로 선출, EC의 10개 위원회 중 우편금융위원회 의장직 5년간 수행
3) 1994년 8월 22일부터 9월 14일까지 제21차 UPU 총회를 서울에서 성공리에 개최.
25 기출 서울총회 개최국으로서 1995년부터 1999년까지 관리이사회(CA) 의장국으로 활동, 우편운영이사회(POC) 이사국으로 선출되어 2012년까지 활동.
2016년 이스탄불총회에서 다시 양대 이사국으로 재 선출되어 활동.
2021년 아비장총회에서 우편운영이사회(POC) 이사국으로 당선
01 국제우편 기구 및 법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08.
8. 30]
① 만국우편연합(UPU)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2년마다 개최되며 전 회원국의 전권대표로 구성된다.
② 만국우편연합(UPU)의 상설기관은 관리이사회, 우편운영이사회 및 집행이사회가 있다.
③ 만국우편연합(UPU)의 화폐단위는 SDR(Special Drawing Rights)이고 공식 언어는 영어이다.
④ 국제특급우편(EMS)의 교환은 우리나라와 해당 국가(들) 사이에 맺은 표준다자간협정 또는 양자협정에 의해 이루어진다.
④ 국제특급우편(EMS)의 교환은 우리나라와 해당 국가(들) 사이에 맺은 표준다자간협정 또는 양자협정에 의해 이루어진다.
국가들 사이의 문서로 된 합의인 협정(조약)을 통해 협정에 참여한 국가들은 구속력이 생기고 협정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지게 된다.
① 만국우편연합(UPU)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매 4년마다 개최되며 전 회원국의 전권대표로 구성된다.
즉 2년이 아니라 4년마다 개최된다.
② 만국우편연합(UPU)의 상설기관은 관리이사회, 우편운영이사회, 국제사무국이다 집행이사회는 APPU의 기관으로 총회와 총회 사이에 연합 업무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매년 1회 개최된다.
③ 만국우편연합(UPU)의 화폐단위는 SDR(Special Drawing Rights)인 것은 맞지만 공식 언어는 불어(프랑스어)이다.
④
02 만국우편연합(UPU)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2025.
7. 5]
ㄱ 제 21차 UPU 총회는 1995년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ㄴ.
연합의 상설기관인 관리이사회는 연합업무의 수행, 지원, 연락, 통보 및 협의 기관으로 기능한다.
ㄷ.
기준화폐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국제준비통화인 특별인출권(SDR)을 사용한다.
(1SDR= 1,749원)
ㄹ.
공용어는 프랑스어이며 회의와 문서 발간을 위하여 프랑스어, 영어, 스페인어, 독일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중국어, 아랍어를 함께 사용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ㄷ.
작년에 이어 다시 1SDR = 1,749원이라는 것이 출제되었다.
ㄹ.
옳은 설명이다. UPU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암기해야 한다.
ㄱ.
1994년 8월 22일부터 9월 14일까지 제21차 UPU 총회를 서울에서 성공리에 개최되었다.
ㄴ.
국제사무국에 대한 설명이다.
④
2 아시아·태평양우편연합(APPU: Asian-Pacific Postal Union)
가.
개요
1) 한국과 필리핀이 공동 제의 12 기출 하여 1961년 1월 23일 마닐라에서 한국, 태국, 대만, 필리핀 4개국이 협약에 서명함으로써 창설 12 기출
2) 이에 따라 서명된 아시아·태평양 우편협약이 1962년 4월 1일에 발효되었으며 이후 지역 내 상호 협력과 기술 협조에 기여
3) 대만은 UN 및 UPU의 회원 자격이 중국으로 대체됨에 따라 1974년에 이 연합의 회원자격도 중국이 대체함.
4) 사무국은 태국 방콕에 소재하고 있으며 현재 회원국은 32개국
나.
설립 목적
1) 지역우편연합의 구성을 허용하고 있는 UPU 헌장 제8조에 따라, 지역 내 각 회원국 간의 우편관계를 확장·촉진·개선하고 우편업무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증진하는 것이 목적임.
12 기출
2) 구체적 실현 방법으로 우편업무의 발전과 개선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우정 직원을 서로 교환하거나 독자적 파견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음.
12 기출
3) 공용어는 영어를 활용함.( 만국우편연합의 공용어는 프랑스어)
다.
기관 12 기출
1) 총회(Congress): 연합의 최고 기관이며 4년마다 개최되는 비상설기구.
회원국의 전권대표로 구성되며 APPU 헌장 및 총칙의 수정하거나 공동 관심사 토의를 위해 소집.
제9차 총회는 2005년에 한국의 서울에서, 제10차 총회는 2009년에 뉴질랜드의 오클랜드에서, 제11차 총회는 2013년에 인도의 뉴델리에서 개최
2) 집행이사회(Executive Council): 총회와 총회 사이에 연합 업무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매년 1회 개최.
총회의 결정에 따라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하고 연합의 연차 예산 검토·승인
* 우리나라는 제9차 APPU 총회를 2005년에 개최하여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집행이사회 의장국으로 활동
3) 아시아·태평양우정대학(APPC: Asian-Pacific Postal College)
가) 아·태지역의 우편업무 개선·발전을 위한 우정직원 훈련을 목적으로 1970년 9월 10일에 4개국(우리나라, 태국, 필리핀, 대만)이 유엔개발계획(UNDP)( 만국우편연합 X)의 지원을 받아 창설한 지역훈련센터로, 태국 방콕에 소재
* 설립 당시 명칭: 아·태우정연수소(APPTC: Asian-Pacific Postal Training Center)
나) 우리나라는 연수소의 창설국인 동시에 관리이사국(GB)으로서 초대 교수부장을 비롯한 교수요원과 자문관을 파견했으며, 교과과목으로는 우편관리자과정(PMC)을 비롯하여 20여 과목.
1971년부터 매년 연수생 약 15명을 파견
4) 사무국(Bureau): 집행이사회( 총회 X)의 감독 아래 회원국을 위한 연락, 통보 문의에 대하여 중간 역할을 함.
태국 방콕에 소재
부 록 관련법령
? 우편법[법률 제35651호, 2025.
7. 15.]
? 우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651호, 2025.
7. 15.]
? 우편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54호, 2025.
8. 18.]
? 우편업무규정[우정사업본부훈령 제961호, 2025.
2. 25.]
? 국제우편규정[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부록 우편법
[시행 2025.
7. 15.] [법률 제35651호, 2025.
7. 15.,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 044-200-8162
제1장 총칙
〈개정 2011.
12.
2.〉
제1조(목적) 이 법은 우편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평하고 적정한 우편 역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2.
2.]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편물”이란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을 말한다.
2.
“통상우편물”이란 서신(書信) 등 의사전달물, 통화(송금통지서를 포함한다) 및 소형포장우편물을 말한다.
3.
“소포우편물”이란 통상우편물 외의 물건을 포장한 우편물을 말한다.
4.
“우편요금”이란 우편물의 발송인이나 수취인이 그 송달의 대가로 우편관서에 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5.
“우표”란 우편요금의 선납과 우표수집 취미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발행하는 증표를 말한다.
6.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란 우편엽서, 항공서신, 우편요금 표시 인영(印影)이 인쇄된 봉투(연하장이나
인사장이 딸린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7.
“서신”이란 의사전달을 위하여 특정인이나 특정 주소로 송부하는 것으로서 문자·기호·부호 또는 그림 등으로 표시한 유형의 문서 또는 전단을 말한다.
다만, 신문, 정기간행물, 서적, 상품안내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1.
12.
2.]
제2조(경영주체와 사업의 독점 등) ① 우편사업은 국가가 경영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장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사업의 일부를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누구든지 제1항과 제5항의 경우 외에는 타인을 위한 서신의 송달 행위를 업(業)으로 하지 못하며, 자기의 조직이나 계통을 이용하여 타인의 서신을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신(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하는 등기취급 서신은 제외한다)의 중량이 350그램을 넘거나 제45조의2에 따라 서신송달업을 하는 자가 서신송달의 대가로 받는 요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우편요금의 10배를 넘는 경우에는 타인을 위하여 서신을 송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
6. 3.〉
④ 누구든지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는 자에게 서신의 송달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6. 3.〉
⑤ 우편사업이나 우편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창구업무 외의 우편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항 단서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중 우편물을 집배하는 업무에는 종사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 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제14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에 따른 죄
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2.
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집행유예 중인 자도 집배 업무 담당 不可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한정하여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2.
6. 10.〉
[전문개정 2011.
12.
2.]
제2조의2 삭제 〈2014.
6. 3.〉
제3조(우편물 등의 비밀 보장) 우편업무 또는 제45조의2에 따른 서신송달업에 종사하는 자나 종사하였던 자는 재직 중에 우편 또는 서신에 관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6. 3.〉
[전문개정 2011.
12.
2.]
[제목개정 2014.
6. 3.]
제3조의2(우편물의 운송 명령)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물의 운송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철도·궤도 사업을 경영하는 자
2.
일반 교통에 이용하기 위하여 노선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임시로 자동차·선박·항공기의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편물을 운송한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11.
12.
2.]
제3조의3(우편물의 우선 취급) ① 우편물을 운송하는 자는 해당 차량·선박·항공기에 실은 우편물을 그 목적지에서 내릴 때 또는 사고나 재해로 운송 도중에 바꿔 실을 때에는 다른 화물에 우선하여 내리거나 바꿔 실어야 한다.
② 우편물을 운송하는 자는 위험한 재난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화물을 처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우편물을 가장 나중에 처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2.
2.]
제4조(운송원 등의 조력 청구권) ① 우편업무를 집행 중인 우편운송원, 우편집배원과 우편물을 운송 중인 항공기·차량·선박 등이 사고를 당하였을 때에 우편운송원, 우편집배원 또는 우편관서의 공무원으로부터 도와줄 것을 요구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우편관서는 도움을 준 자의 청구에 따라 적절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3.〉
②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주고 받는 행정우편을 취급하는 운송원 등은 우편관서 외의 다른 기관과 소속 직원에게 행정우편을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통수단의 제공이나 그 밖의 도움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2.
2.]
제5조(우편운송원 등의 통행권) ① 우편업무를 집행 중인 우편운송원, 우편집배원과 우편 전용 항공기·차량·선박 등은 도로의 장애로 통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담장이나 울타리가 없는 택지, 전답, 그 밖의 장소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관서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우편업무를 집행 중인 우편운송원, 우편집배원과 우편 전용 항공기·차량·선박 등은 도선장(渡船場), 운하, 도로, 교량이나 그 밖의 장소를 통행할 때에 통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통행할 수 있다.
다만,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우편관서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 우편물을 운송 중인 우편운송원, 우편집배원은 언제든지 도선장에서 도선(渡船)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
12.
2.]
제6조(이용 제한 및 업무 정지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우편운송원 및 우편집배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거나 중요한 우편물의 취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우편물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우편업무의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8.
2. 2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편업무의 일부가 정지된 우편운송원 및 우편집배원에 대하여 승진··전보··교육··포상 및 후생복지 등에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2. 21., 2020.
6. 9〉〉
③ 제1항에 따른 우편물의 이용 제한 및 우편업무의 일부 정지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2. 21.〉
[전문개정 2011.
12.
2.]
[제목개정 2018.
2. 21.]
제7조(우편 전용 물건 등의 압류 금지와 부과 면제) ① 우편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물건과 우편을 위한 용도로 사용 중인 물건은 압류할 수 없다.
② 우편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물건(우편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은 각종 세금 및 공과금의 부과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개정 2020.
6. 9.〉
③ 우편물과 그 취급에 필요한 물건은 해손(海損)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12.
2.]
제8조(우편물의 압류거부권) 우편관서는 우편물을 운송 중이거나 우편물의 발송 준비를 마친 후에만 그 압류를 거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2.
2.]
제9조(우편물의 검역) 우편물의 검역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다른 물건에 우선하여 검역을 받는다.
[전문개정 2011.
12.
2.]
제10조(무능력자의 행위에 관한 의제) 우편물의 발송·수취나 그 밖에 우편 이용에 관하여 제한능력자가 우편관서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능력자가 행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9.
12.
10.〉
[전문개정 2011.
12.
2.]
[제목개정 2019.
12.
10.]
제 1장 총 론
제 2장 우편서비스 종류와 이용조건
제 3장 우편물의 접수
제 4장 국내우편물의 부가서비스
제 5장 그 밖의 우편서비스
제 6장 우편에 관한 요금
제 7장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
제 8장 그 밖의 청구와 계약
제 1장 총 론
제 1 절 우편의 의의 및 사업의 특성
1 우편의 의의
가.
좁은 의미: 우정사업본부가 책임지고 서신 등의 의사를 전달하는 문서나 통화 그 밖의 물건을 나라 안팎으로 보내는 업무
넓은 의미: 우편관서가 문서나 물품을 전달하거나 이에 덧붙여 제공하는 업무를 통틀어 이르는 말
나.
우편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평균적인 삶을 꾸릴 수 있도록 국가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 가운데 하나.
이에 따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의무적으로 보편적 우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법령에 규정하고 있다.
다.
우편은 주요 통신수단의 하나로 정치·경제·사회·문화·행정 등의 모든 분야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중추 신경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라.
다만, 서신이나 물건 등의 실체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전기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전기통신과는 구별된다.
2 우편사업의 특성
가.
우편사업은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라 정부기업*으로 정해져 있다.
구성원이 국가공무원일 뿐만 아니라 사업의 전반을 법령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상 제약이 많지만, 적자가 났을 때에는 다른 회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정부기업: 국민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정부가 출자·관리·경영하는 기업
나.
우편사업의 회계 제도는 경영 합리성과 사업운영 효율성을 확보하고 예산을 신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특별회계로서 독립채산제를 채택하고 있다.
우편사업은 정부기업으로서의 공익성과 회계상의 기업성을 다 가지고 있으므로 이 두면의 조화가 과제이다.
다.
우편사업은 콜린 클라크(Colin Clark)의 산업분류에 의하면 노동집약적 성격이 강한 3차 산업에 속한다.
많은 인력이 필요한 사업 성격 때문에 인건비는 사업경영에 있어서 큰 부담이 되고 있다.
3 우편의 이용관계
가.
개 념
1) 우편 이용관계는 이용자가 우편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마련된 인적·물적 시설을 이용하는 관계이다.
2) 우편 이용자와 우편관서 간의 우편물 송달 계약을 내용으로 하는 사법(私法)상의 계약 관계(통설)이다.
08 기출 다만, 우편사업 경영 주체가 국가이며 공익적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이용관계에서 다소 권위적인 면이 있다.
나.
우편 이용관계자
우편 이용관계자는 우편관서, 발송인, 수취인이다.
08 기출
우편 계약 당사자는 우편관서와 발송인이라는 것과 구별!!
다.
우편 송달 계약의 권리와 의무
우편관서는 우편물 송달의 의무, 요금·수수료 징수권 등, 발송인은 송달요구권, 우편물 반환청구권 등, 수취인은 우편물 수취권, 수취거부권 등 권리와 의무관계를 가진다.
라.
우편이용 계약의 성립시기 08 기출
우편 이용 계약이 성립되어야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 관계가 발생함, 예금 계약, 보험 계약의 성립시기와 비교!!)
1) 우체국 창구에서 직원이 접수한 때나 우체통에 넣은 때를 계약의 성립시기로 본다.
2) 방문 접수와 집배원이 접수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한 때가 계약 성립시기가 된다.
※ 준등기 등을 집배원이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부서 인계시가 될 수 있음
집배원이 수령한 때 X
우편 이용 계약의 성립시기
⑴ 우체국 창구 접수 시 ? 접수한 때
⑵ 우체통 이용 시 ? 우체통에 넣은 때
⑶ 방문 접수와 집배원이 접수 시 ? 영수증을 교부한 때
⑷ 준등기 등을 집배원이 접수한 경우 ? 접수부서 인계시가 될 수 있음
4 우편사업 경영주체 및 관계법률
가.
경영주체
1) 우편사업은 국가가 경영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장한다.
08 기출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사업의 일부를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우편법? 제2조제1항)
“관장”이라 함은 관리와 장악을 말하는데 경영주체와 소유주체를 의미한다.
2) 전국에 체계적인 조직을 갖춰 적정한 요금의 우편 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국가가 직접 경영한다.
나.
우편에 관한 법률
경영 주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며, 전국에 체계적인 조직을 갖춰 적정한 요금의 우편 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국가가 직접 경영한다.
1) 우편법
우편법은 사실상의 우편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우편사업 경영 형태·우편 특권·우편 서비스의 종류·이용 조건·손해 배상·벌칙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최초제정: 법률 제542호(1960.2.1.), 최근 개정 법률 제20063호(2024.
7. 24.)
2)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개인이 우편창구 업무를 위임받아 운영하는 우편취급국의 업무, 이용자보호, 물품 보급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법령이다.
우편취급국은 국민의 우체국 이용 수요를 맞추기 위해 일반인에게 우편창구의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한 사업소이다.
우편취급국은 우편업무만 운영
※ 최초제정: 법률 제3601호 (1983.
4. 1.), 최근 개정 법률 제14839호(2017.
7. 26.)
3)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10 기출
우정사업의 경영 합리성과 우정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특례 규정이다.
사업범위는 우편·우편환·우편대체·우체국예금·우체국 보험에 관한 사업 및 이에 딸린 사업이다.
조직·인사·예산·경영평가, 요금 및 수수료 결정, 우정재산의 활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최초제정: 법률 제5216호(1997.
1. 1.), 최근 개정 법률 제20149호(2024.
1. 30.)
4) 별정우체국법
이 법은 개인이 국가의 위임을 받아 운영하는 별정우체국*의 업무, 직원 복무·급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법령이다.
* 별정우체국: 우체국이 없는 지역의 주민 불편을 없애기 위해, 국가에서 위임을 받은 일반인이 건물과 시설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우체국
※ 최초제정: 법률 제683호 (1961.8.17.), 최근 개정 법률 제20260호(2024.
7. 24.)
우편법의 제정 순서 : 우편법 → 별정우체국법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5) 국제법규
가) UPU 조약
⑴ 만국우편연합헌장(조약 제197호 1966.
5. 20.
공포)
⑵ 만국우편연합헌장 제9추가의정서(2018.
1. 1.)
⑶ 만국우편연합총칙 제1추가의정서(2018.
1. 1.)
⑷ 만국우편협약 및 최종의정서
⑸ 우편지급업무약정
⑹ 만국우편협약 통상우편규칙 및 최종의정서
⑺ 만국우편협약 소포우편규칙 및 최종의정서
⑻ 우편지급업무약정규칙
나) 아시아·태평양우편연합(APPU) 조약
1962년 4월 1일 창설된 APPU(아시아·태평양 우편연합, 종전 아시아·대양주 우편연합의 개칭)는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 있는 우정청 간에 광범위한 협력관계를 설정하고 이를 발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약은 회원국간의 조약으로 회원국 상호간의 우편물의 원활한 교환과 우편사업 발전을 위한 협력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 표준다자간 협정 또는 양자협정
국제특급우편(EMS)을 교환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와 해당 국가(들) 사이에 맺는 표준 다자간 협정 또는 양자협정(쌍무협정)이 있다.
08 기출
※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우리나라와 상대국 사이에 이루어지는 문서로 된 합의
5 우편사업의 보호규정
우편사업은 성격상 국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공공의 이익과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률로 보호 규정을 두고 있다.
( 헌법 X)
가.
서신독점권
1) 우편법 제2조제2항에서 “누구든지 제1항과 제5항의 경우 외에는 타인을 위한 서신의 송달 행위를 업(業)으로 하지 못하며, 자기의 조직이나 계통을 이용하여 타인의 서신을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서신독점권이 국가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2) 독점권의 대상은 서신이다.
“서신”이라 함은 의사전달을 위하여 특정인이나 특정 주소로 송부하는 것으로서 문자·기호·부호 또는 그림 등으로 표시한 유형의 문서 또는 전단을 말한다.(우편법 제1조의2 제7호) 다만, 신문, 정기간행물, 서적, 상품 안내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우편법 시행령? 제3조).
3) 서신 독점 범위 19, 25 기출
가) 무게가 350g 이하이고 통상우편요금 10배 이하인 서신 ( 두가지 요건 모두 충족되어야 함.
즉 and)
나)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내는 등기 취급 서신
※ 서신 제외 대상(?우편법 시행령? 제3조)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정기간행물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적 ? 표지를 제외한 48쪽 이상인 책자의 형태로 인쇄·제본되었을 것 ? 발행인·출판사나 인쇄소의 명칭 중 어느 하나가 표시되어 발행되었을 것 ? 쪽수가 표시되어 발행되었을 것
- 상품의 가격·기능·특성 등을 문자·사진·그림으로 인쇄한 16쪽 이상(표지를 포함한다)인 책자 형태의 상품안내서 19 기출
- 화물에 첨부하는 봉하지 아니한 첨부서류 또는 송장 24 기출
- 외국과 주고받는 국제서류
- 국내에서 회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의 본점과 지점 간 또는 지점끼리 주고받는 우편물로써 발송 후 12시간 이내( 24시간 이내 X)에 배달이 요구되는 상업용 서류
-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24 기출
4) 서신송달업 신고 제도 ( 25년에 새롭게 추가)
가) 서신독점권 관리, 이용자 보호,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신고를 의무화함
나) 신고사항
- 서신송달업을 하려는 자는 신고서를 관할지방우정청장에게 제출
※ 사업계획서(사업운영, 시설사항, 수지계산서 등 포함)를 신고서에 첨부
- 상호, 소재지, 대표자 및 사업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
- 30일 이상 휴·폐업 또는 휴업 후 재개 시에도 신고서 제출
5) 위반한 때의 법적 규제 ( 25년에 새롭게 추가)
? 발송자(서신송달을 위탁한 자)
위반행위
(해당서신*의 송달을 위탁 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 근거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반 법조문
해당 서신을 우편관서에 접수하는 경우의 우편요금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75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우편법 제54조2(과태료)
해당 서신을 우편관서에 접수하는 경우의 우편요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5,000만 원의 범위에서 해당 우편요금의 2배 이하의 금액
* (해당서신) 중량이 350g 이하이고, 송달요금이 통상우편요금의 10배 이하인 서신 ( 서신독점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라는 의미)
? 서신송달업자
위반행위 벌칙 근거 법조문 중량이 350g 이하이고, 송달요금이 통상우편요금의 10배 이하인 서신을 송달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우편법 제46조(사업독점권 침해의 죄)
서신 개봉·훼손·은닉·방기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우편법 제48조(우편물 등 개봉·훼손의 죄)
서신의 비밀 침해 시 우편법 제51조(서신의 비밀침해의 죄)
서신송달업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1차위반 시 300만 원 2차위반 시 600만 원 3차이상위반시1,000만 원
우편법 제54조2(과태료)
( 서신송달업 위반의 형벌이 아닌 과태료의 대상!!)
휴·폐업 또는 휴업 후 재개업 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우편, 우편물, 우체국 및 그와 유사한 명칭 사용
서신송달업 명의 대여금지를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 행정처분 기준 근거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위반 법조문
거짓으로 작성된 사업계획서 제출 시 영업소 폐쇄
우편법 제45조의6(영업소의 폐쇄 등)
중량 및 요금 기준을 위반하여 서신을 취급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서신송달업 대여금지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사업개선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기간에 사업을 한 경우
영업소 폐쇄
( 거짓 사업 계획서 제출과 정지명령 위반 시는 바로 영업소 폐쇄!! / 사업개선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는 1차 경고로 가장 약한 처분!!)
제 2 편 우편물류
제 1장 발착 및 운송작업
제 1장 발착 및 운송작업
제 1 절 발착 및 운송작업
1 우편물의 처리과정
우편물의 처리과정은 우편물의 접수부터 배달까지의 전반적인 순서를 말하는데, 우편물의 흐름에 따라 처리되는 과정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그림과 같다.
12 기출
2 발착업무 2022 공고에서 전체 새롭게 추가
가.
개념
우편물 발착업무는 접수된 우편물을 행선지별로 구분하여 발송하거나, 배달할 우편물을 배달국 집배원별 또는 팀별로 구분하여 넘겨주는 작업을 말하며, 그 처리과정은 분류·정리, 구분, 발송, 도착 작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22 기출
[발착업무의 범위(※ 점선 내)]
※ 발송우편집중국(발송집중국) : 우편물을 접수한 우체국(접수국)을 관할하는 우편집중국으로서, 접수국에서 접수된 우편물은 발송집중국으로 운송된다.
※ 도착우편집중국(도착집중국) : 우편물을 배달하는 우체국(배달국)을 관할하는 우편집중국으로서, 도착집중국은 우편물을 배달국으로 운송한다.
【우편집중국의 개념과 주요 기능】
? 개념 : 우편물량과 운송거리를 고려하여 관할권역을 설정하여 우체국에서 분산하여 처리하던 우편물의 발송구분·도착구분 업무를 한곳에 모아 우편기계시설 등을 이용하여 대량으로 일괄 처리하는 우편물 처리 전담국
? 주요기능 : 다량우편물을 직접 접수하는 한편, 관할권역 내의 우체국 등에서 접수한 우편물을 수집하여 우편집중국별로 구분·발송하고 다른 지역에서 도착한 우편물을 구분하여 관할권역 내의 배달국으로 배분하는 역할을 함
① 관할지역(권역) 내 우체국에서 접수한 우편물의 발송구분과 관할지역(권역) 내 배달국에서 배달할 배달우편물의 도착구분 실시
② 다량우편물의 접수
③ 전국 운송망의 운송거점 구실
④ 운송용기 수급관리를 주관
나.
작업내용
1) 분류·정리작업
가) 우편물을 우편물 종류별로 구분
나) 구분작업을 쉽게 하기 위하여 기계구분 우편물과 수구분 우편물로 분류하여 기계구분 우편물의 경우 구분기계에 넣을 수 있도록 정리하는 등의 작업 22 기출
2) 구분작업 : 발송구분과 도착구분, 우편집중국별 구분과 집배원별(또는 팀별) 구분 등의 작업이다.
3) 발송작업 : 구분이 완료된 우편물을 보내기 위한 송달증 생성, 체결, 우편물 적재 등의 작업이다.
22 기출
4) 도착작업 : 도착한 운송용기를 검사하고 개봉하여 확인하는 작업이다.
다.
우편물의 분류
1) 우편물 접수국에서는 우편집중국(물류센터)에서 구분작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우편물을 종류별, 기계구분 우편물과 수구분 우편물, 자국접수-자국배달 우편물 등으로 분류해야 한다.
2) 우편물 종류별 분류: 통상, 등기, 소포 등 우편물 종류별로 분류한다.
3) 기계구분우편물과 수구분우편물로 분류
가) 기계구분 우편물
⑴ 기계구분이 가능한 우편물로 기계처리에 적합하면 기계구분우편물로 분류한다.
⑵ 다만, 부가취급우편물은 규격과 관계 없이 수구분우편물로 분류하되, 등기통상구분기가 설치된 우편집중국과 권역국에서는 규격의 소형 등기통상 우편물을 기계구분우편물로 분류할 수 있다.
나) 수구분우편물
⑴ 부가취급우편물, 잘못 도착한 우편물, 반송우편물 및 기계구분 불가능우편물은 수구분으로 분류한다.( 부도반불은 손으로 구분!!)
⑵ 기계구분 불가능우편물은 다음과 같다.
? 주소와 우편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우편물 23 기출
? 주소와 우편번호의 기록한 위치가 적정하지 않은 우편물
? 주소와 우편번호를 손 글씨로 흘려 쓴 우편물
? 주소와 우편번호 주위에 다른 문자가 표시된 우편물 22, 23 기출
? 주소와 우편번호 문자 선명도가 낮은 우편물 23 기출
? 표면이 고르지 아니한 우편물(도장, 동전, 병 덮개 등을 넣은 우편물) 23 기출
? 봉투색상이 짙은 우편물 23 기출
? 봉투의 끝부분이 접혀있거나 봉함되지 아니한 우편물
? 스테이플러, 핀 등으로 봉투를 봉함한 우편물
? 내용물의 글씨가 봉투에 비치는 우편물 23 기출
? 둥근 소포, 쌀자루 및 취약소포 등
4) 자국접수 - 자국배달 우편물 등의 분류
가) 접수우편물 중 자국에서 배달할 우편물은 별도로 분류하여 자국 집배실로 인계한다.
나) 다만, 일반통상 다량우편물의 경우 그 접수우편물에서 자국 배달분을 추출하거나 집배원(팀)별 구분이 곤란할 때에 한하여 우편물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를 우편집중국으로 발송할 수 있다.
다) 요금 부족·미납 우편물, 습득물, 법규위반 우편물 등은 골라내어 규정대로 처리한다.
라.
우편물의 정리
1) 우편물을 우편상자에 넣을 때에는 주소 등이 적힌 앞면을 같은 방향으로 정리하고, 앞면이 위쪽으로 향하도록 담는다.
2) 소포우편물을 우편운반차·우편운반대에 적재할 때는 수취인주소가 적힌 앞면이 위쪽으로 향하도록 적재한다.
22 기출
3) 우편물 정리시 유의사항
가) 전산용지로 만든 우편물은 양쪽 끝 천공부분을 제거하고 정리한다.
나) 봉투를 봉하거나 우표를 붙이기 위해 칠한 접착제로 인해 여러 통의 우편물이 붙어 있는 경우, 우편물 구분 등에 불편을 초래하므로 낱개로 분리하여 정리한다.
3 우편물의 구분
가.
구분의 원칙
1) 우편물은 주소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원칙이며, 기계로 구분할 때에는 주소와 우편번호, 바코드로 구분할 수 있다.
2) 우편물은 구분칸을 이용하여 구분하나 형태상 불가피한 경우 운송용기에 직접 구분할 수 있다.
3) 우편집중국과 배달국에서는 작업시간 등 소통 여건을 고려하여 우편물의 종별(익일특급, 소포, 등기, 일반우편물 순)에 따라 구분한다.
4) 우편물을 구분할 때는 잘못 구분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해야 하고 잘못 도착한 우편물은 발견 즉시 최선편에 연결될 수 있도록 우선 구분한다.
5) 배달국에서는 특급우편물이 배달기한일(시)까지 배달이 가능하도록 도착 즉시 구분하여 집배원에게 넘겨준다.
나.
구분 수단
1) 기계구분
가) 기계구분의 종류
소형통상구분기, 대형통상구분기, 소포구분기, 등기통상구분기 등
나) 기계구분의 판독방식
⑴ 광학문자판독 : 우편물의 주소나 우편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하여 판독
⑵ 바코드판독 : 우편물의 바코드를 인식하여 판독
* 바코드판독은 광학문자판독보다 판독률이 높고, 광학판독에 따른 구분은 우편번호를 인쇄한 서체에 따라 바탕체, 그래픽체, 명조체보다 굴림체의 판독률이 높음
2) 수구분
가) 낱개구분 : 우편물을 낱개로 수작업 구분칸에서 구분
나) 묶음구분 : 우편물 묶음을 우편자루와 우편운반차에서 구분
* 우편물의 묶음 : 취급과정에서 빠지거나 풀어지지 않도록 이를 간추려서 끈을 ‘+’자 형이 되게 단단하게 묶어야 함
[예시] 수구분 묶음구분의 예시
다.
구분을 위한 기능별 지정(「우편업무규정」 제207조)
1) 우편집중국(물류센터)
가) 발송구분 : 접수우편물을 행선지별로 구분하는 작업
(1) 도착(우편)집중국별
(2) 도착(우편)집중국의 배달국그룹별(호기별)
(3) 도착(우편)집중국의 배달국별
나) 도착구분 : 배달우편물을 구분하는 작업
(1) 배달국의 집배원별
(2) 배달국의 집배원 그룹별 또는 동별
(3) 배달국별
2) 배달국
가) 배달국에서는 배달우편물을 집배원별로 구분한다.
나) 지정된 구분 칸에 의하여 배달우편물을 구분한다.
다) 잘못 도착한 우편물(오착우편물)과 반송우편물은 우편집중국별로 구분하되 또다시 잘못 구분되지 않도록 주소에 따라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라.
기계 구분
1) 우편집중국(물류센터)
가) 우편물 처리과정
⑴ 각 우체국이나 다량우편 접수창구 등에서 접수된 우편물은 우편운반차·우편운반대 등에 담겨서 우편집중국에 도착한다.
⑵ 도착한 우편물은 소형통상, 대형통상, 소포, 부가취급우편물로 분류하여 해당 작업장으로 운반된다.
⑶ 해당 작업장에서는 기계구분과 수작업 우편물로 구분한다.
⑷ 기계구분우편물은 기계운영방법 설정여부와 우편물 구분정리를 확인하여 각종 구분기계(소형통상구분기, 대형통상구분기 등)에 넣는다.
⑸ 통상우편물
㈎ 기계 구분된 통상우편물은 오구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우편상자에 담는다.
㈏ 우편물을 담은 우편상자는 우편운반차를 이용하여 발송장으로 이동시켜 행선지별로 구분한다.
㈐ 발송장에서는 구분된 우편상자를 행선지별 우편운반차 또는 상자운반차 등에 실어서 발송한다.
⑹ 소포우편물 : 기계 구분된 소포우편물은 오구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우편운반차나 우편운반대에 실어 발송장으로 이동시킨 후 발송한다.
2) 기계를 운용할 때의 고려사항
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계 운용 주의사항
⑴ 기계를 운전할 때에는 움직이는 기계장치에 손이나 다른 물체가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⑵ 막힘 등으로 기계를 멈출 때는 완전히 정지한 후에 우편물을 제거한다.
⑶ 느슨한 옷은 이송벨트나 롤러에 낄 수 있으므로 입지 않는다.
⑷ 기계의 재기동 시에는 기계가 움직이는 부분에 사람이 접촉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가동을 시작한다.
⑸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기계 운전을 할 수 없다.
⑹ 비상스위치 위에는 다른 물체를 올려놓거나 가까이 두면 안된다.
나) 소형통상우편물을 인입할 때 알아 둘 사항
⑴ 창문봉투 우편물
㈎ 주소 또는 우편번호가 창문봉투의 창문이 아닌 부분에 가려진 우편물은 주소와 우편번호가 보이게 정리한 후 인입한다.
제 3 편 국제우편
제 1장 국제우편 총설
제 2장 국제우편물 종별 접수요령
제 3장 국제우편요금
제 4장 부가서비스 및 제도
제 5장 EMS 프리미엄 서비스
제 6장 각종 청구제도
제 7장 국제우편물 및 국제우편요금의 반환
제 8장 국제우편 수수료 고시
제 1장 국제우편 총설
제 1 절 국제우편의 의의
가.
국제우편은 국가 또는 그 관할 영토의 경계선을 넘어 상호 간에 의사나 사상을 전달, 매개하거나 물건을 송달하는 제도이며 이 같은 목적으로 취급되는 우편물을 국제우편물이라고 정의함
나.
초창기에는 개별 당사국 간의 조약에 의하여 국제우편물을 교환하였으나 운송수단의 발달, 교역의 확대 등에 따른 우편수요의 증가와 이용조건 및 취급방법의 상이함에서 오는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범세계적인 국제우편기구인 만국우편연합(UPU)을 창설하였음
다.
국제우편은 나라(지역)와 나라(지역)사이의 우편 교환이기 때문에 요금의 결정방법, 우편물의 통관, 우정당국 간의 요금 및 운송료의 정산 등 국내우편과 비교해 볼 때 차별되고 독특한 취급내용과 절차가 있음
제 2 절 우편에 관한 국제기구
1 만국우편연합 (UPU: Universal Postal Union)
가. UPU의 창설
1) 1868년 북부독일연방의 우정청장인 하인리히 본 스테판이 문명국가 사이에 우편연합(Postal Union of civilized Countries)의 구성을 제안
2) 1874년 스위스 베른에서 독일·미국·러시아 등 22개국의 전권대표들이 회합을 하여 스테판이 기초한 조약안을 검토하여 같은 해 10월 9일에 서명함으로써 국제우편 서비스를 관장하는 최초의 국제협약인 ‘1874 베른 조약(1874 Treaty of Bern)’이 채택 됨.
2025년 9월 현재 192개 회원국으로 구성됨
3) 이에 따라 일반우편연합(General Postal Union)이 창설되었으며 1875년 7월 1일에 이 조약이 발효됨.
1878년의 제2차 파리총회에서 만국우편연합(Universal Postal Union)이라 개명 됨.
나. UPU의 임무
전 세계 사람들 사이의 통신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효율적이고 편리한 보편적 우편서비스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
1) 상호 연결된 단일 우편 영역에서 우편물의 자유로운 교환을 보장
2) 공정하고 공통된 표준을 채택하고, 기술 이용을 촉진
3)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과 상호작용의 보장
4) 효과적인 기술협력 증진
5) 고객의 변화하는 요구에 대한 충족을 보장
다. UPU의 조직
1) 총 회(Congress)
연합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매 4년마다 개최되며 전 회원국의 전권 대표로 구성되며, 전 세계 우편사업의 기본 발전방향 설정함 08 기출
2) 연합의 상설기관 08 기출
가) 관리이사회(Council of Administration: CA): 우편에 관한 정부정책 및 감사 등과 관련된 사안을 담당
나) 우편운영이사회(Postal Operations Council: POC): 우편업무에 관한 운영적, 상업적, 기술적, 경제적 사안을 담당
다) 국제사무국 (International Bureau: IB): 연합업무의 수행, 지원, 연락, 통보 및 협의기관으로 기능 25 기출
라. UPU에 관한 기타 사항
1) 기준화폐 08 기출
국제통화기금(IMF)의 국제준비통화인 SDR(Special Drawing Right).
국제우편에 관한 모든 요금, 중계료, 운송료, 각종 할당요금 등은 모두 SDR을 기초로 하여 일정 비율의 자국 통화로 환산함.
25 기출
2) 공용어 08 기출
공용어는 프랑스어(만국우편연합헌장 제6조)이며, 국제사무국 내에서는 업무용 언어로 프랑스어 및 영어 사용(만국우편연합총칙 제154조).
따라서 조약문의 해석상 문제가 있을 때에는 프랑스어 기준이지만 UPU에서 1개 언어만을 사용하면 불편이 많으므로 각종 회의와 문서 발간을 위하여 프랑스어, 영어, 아랍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중국어, 독일어, 포르투갈어를 함께 사용함.
25 기출
마.
우리나라와 UPU와의 관계
1) 우리나라는 1897년 제5차 워싱턴 총회에 참석하여 가입신청서 제출하였으며 1900년 1월 1일에 ‘대한제국(Empire of Korea)’국호로 정식 가입.
1922년 일본이 ‘조선’으로 개칭하였으나 1949년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국호로 회원국 자격 회복하였음
* 북한은 1974년 6월 6일에 로잔느 총회에서 가입
2) 1952년 제13차 UPU 브뤼셀총회 때부터 대표를 계속 파견하여왔으며 1989년 UPU 워싱턴총회에서 집행이사회(EC) 이사국으로 선출, EC의 10개 위원회 중 우편금융위원회 의장직 5년간 수행
3) 1994년 8월 22일부터 9월 14일까지 제21차 UPU 총회를 서울에서 성공리에 개최.
25 기출 서울총회 개최국으로서 1995년부터 1999년까지 관리이사회(CA) 의장국으로 활동, 우편운영이사회(POC) 이사국으로 선출되어 2012년까지 활동.
2016년 이스탄불총회에서 다시 양대 이사국으로 재 선출되어 활동.
2021년 아비장총회에서 우편운영이사회(POC) 이사국으로 당선
01 국제우편 기구 및 법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08.
8. 30]
① 만국우편연합(UPU)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2년마다 개최되며 전 회원국의 전권대표로 구성된다.
② 만국우편연합(UPU)의 상설기관은 관리이사회, 우편운영이사회 및 집행이사회가 있다.
③ 만국우편연합(UPU)의 화폐단위는 SDR(Special Drawing Rights)이고 공식 언어는 영어이다.
④ 국제특급우편(EMS)의 교환은 우리나라와 해당 국가(들) 사이에 맺은 표준다자간협정 또는 양자협정에 의해 이루어진다.
④ 국제특급우편(EMS)의 교환은 우리나라와 해당 국가(들) 사이에 맺은 표준다자간협정 또는 양자협정에 의해 이루어진다.
국가들 사이의 문서로 된 합의인 협정(조약)을 통해 협정에 참여한 국가들은 구속력이 생기고 협정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지게 된다.
① 만국우편연합(UPU)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매 4년마다 개최되며 전 회원국의 전권대표로 구성된다.
즉 2년이 아니라 4년마다 개최된다.
② 만국우편연합(UPU)의 상설기관은 관리이사회, 우편운영이사회, 국제사무국이다 집행이사회는 APPU의 기관으로 총회와 총회 사이에 연합 업무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매년 1회 개최된다.
③ 만국우편연합(UPU)의 화폐단위는 SDR(Special Drawing Rights)인 것은 맞지만 공식 언어는 불어(프랑스어)이다.
④
02 만국우편연합(UPU)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2025.
7. 5]
ㄱ 제 21차 UPU 총회는 1995년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ㄴ.
연합의 상설기관인 관리이사회는 연합업무의 수행, 지원, 연락, 통보 및 협의 기관으로 기능한다.
ㄷ.
기준화폐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국제준비통화인 특별인출권(SDR)을 사용한다.
(1SDR= 1,749원)
ㄹ.
공용어는 프랑스어이며 회의와 문서 발간을 위하여 프랑스어, 영어, 스페인어, 독일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중국어, 아랍어를 함께 사용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ㄷ.
작년에 이어 다시 1SDR = 1,749원이라는 것이 출제되었다.
ㄹ.
옳은 설명이다. UPU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암기해야 한다.
ㄱ.
1994년 8월 22일부터 9월 14일까지 제21차 UPU 총회를 서울에서 성공리에 개최되었다.
ㄴ.
국제사무국에 대한 설명이다.
④
2 아시아·태평양우편연합(APPU: Asian-Pacific Postal Union)
가.
개요
1) 한국과 필리핀이 공동 제의 12 기출 하여 1961년 1월 23일 마닐라에서 한국, 태국, 대만, 필리핀 4개국이 협약에 서명함으로써 창설 12 기출
2) 이에 따라 서명된 아시아·태평양 우편협약이 1962년 4월 1일에 발효되었으며 이후 지역 내 상호 협력과 기술 협조에 기여
3) 대만은 UN 및 UPU의 회원 자격이 중국으로 대체됨에 따라 1974년에 이 연합의 회원자격도 중국이 대체함.
4) 사무국은 태국 방콕에 소재하고 있으며 현재 회원국은 32개국
나.
설립 목적
1) 지역우편연합의 구성을 허용하고 있는 UPU 헌장 제8조에 따라, 지역 내 각 회원국 간의 우편관계를 확장·촉진·개선하고 우편업무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증진하는 것이 목적임.
12 기출
2) 구체적 실현 방법으로 우편업무의 발전과 개선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우정 직원을 서로 교환하거나 독자적 파견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음.
12 기출
3) 공용어는 영어를 활용함.( 만국우편연합의 공용어는 프랑스어)
다.
기관 12 기출
1) 총회(Congress): 연합의 최고 기관이며 4년마다 개최되는 비상설기구.
회원국의 전권대표로 구성되며 APPU 헌장 및 총칙의 수정하거나 공동 관심사 토의를 위해 소집.
제9차 총회는 2005년에 한국의 서울에서, 제10차 총회는 2009년에 뉴질랜드의 오클랜드에서, 제11차 총회는 2013년에 인도의 뉴델리에서 개최
2) 집행이사회(Executive Council): 총회와 총회 사이에 연합 업무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매년 1회 개최.
총회의 결정에 따라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하고 연합의 연차 예산 검토·승인
* 우리나라는 제9차 APPU 총회를 2005년에 개최하여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집행이사회 의장국으로 활동
3) 아시아·태평양우정대학(APPC: Asian-Pacific Postal College)
가) 아·태지역의 우편업무 개선·발전을 위한 우정직원 훈련을 목적으로 1970년 9월 10일에 4개국(우리나라, 태국, 필리핀, 대만)이 유엔개발계획(UNDP)( 만국우편연합 X)의 지원을 받아 창설한 지역훈련센터로, 태국 방콕에 소재
* 설립 당시 명칭: 아·태우정연수소(APPTC: Asian-Pacific Postal Training Center)
나) 우리나라는 연수소의 창설국인 동시에 관리이사국(GB)으로서 초대 교수부장을 비롯한 교수요원과 자문관을 파견했으며, 교과과목으로는 우편관리자과정(PMC)을 비롯하여 20여 과목.
1971년부터 매년 연수생 약 15명을 파견
4) 사무국(Bureau): 집행이사회( 총회 X)의 감독 아래 회원국을 위한 연락, 통보 문의에 대하여 중간 역할을 함.
태국 방콕에 소재
부 록 관련법령
? 우편법[법률 제35651호, 2025.
7. 15.]
? 우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651호, 2025.
7. 15.]
? 우편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54호, 2025.
8. 18.]
? 우편업무규정[우정사업본부훈령 제961호, 2025.
2. 25.]
? 국제우편규정[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부록 우편법
[시행 2025.
7. 15.] [법률 제35651호, 2025.
7. 15.,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 044-200-8162
제1장 총칙
〈개정 2011.
12.
2.〉
제1조(목적) 이 법은 우편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평하고 적정한 우편 역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2.
2.]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편물”이란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을 말한다.
2.
“통상우편물”이란 서신(書信) 등 의사전달물, 통화(송금통지서를 포함한다) 및 소형포장우편물을 말한다.
3.
“소포우편물”이란 통상우편물 외의 물건을 포장한 우편물을 말한다.
4.
“우편요금”이란 우편물의 발송인이나 수취인이 그 송달의 대가로 우편관서에 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5.
“우표”란 우편요금의 선납과 우표수집 취미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발행하는 증표를 말한다.
6.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란 우편엽서, 항공서신, 우편요금 표시 인영(印影)이 인쇄된 봉투(연하장이나
인사장이 딸린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7.
“서신”이란 의사전달을 위하여 특정인이나 특정 주소로 송부하는 것으로서 문자·기호·부호 또는 그림 등으로 표시한 유형의 문서 또는 전단을 말한다.
다만, 신문, 정기간행물, 서적, 상품안내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1.
12.
2.]
제2조(경영주체와 사업의 독점 등) ① 우편사업은 국가가 경영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장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사업의 일부를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누구든지 제1항과 제5항의 경우 외에는 타인을 위한 서신의 송달 행위를 업(業)으로 하지 못하며, 자기의 조직이나 계통을 이용하여 타인의 서신을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신(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하는 등기취급 서신은 제외한다)의 중량이 350그램을 넘거나 제45조의2에 따라 서신송달업을 하는 자가 서신송달의 대가로 받는 요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우편요금의 10배를 넘는 경우에는 타인을 위하여 서신을 송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
6. 3.〉
④ 누구든지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는 자에게 서신의 송달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6. 3.〉
⑤ 우편사업이나 우편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창구업무 외의 우편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항 단서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중 우편물을 집배하는 업무에는 종사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 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제14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에 따른 죄
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2.
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집행유예 중인 자도 집배 업무 담당 不可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한정하여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2.
6. 10.〉
[전문개정 2011.
12.
2.]
제2조의2 삭제 〈2014.
6. 3.〉
제3조(우편물 등의 비밀 보장) 우편업무 또는 제45조의2에 따른 서신송달업에 종사하는 자나 종사하였던 자는 재직 중에 우편 또는 서신에 관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6. 3.〉
[전문개정 2011.
12.
2.]
[제목개정 2014.
6. 3.]
제3조의2(우편물의 운송 명령)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물의 운송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철도·궤도 사업을 경영하는 자
2.
일반 교통에 이용하기 위하여 노선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임시로 자동차·선박·항공기의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편물을 운송한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11.
12.
2.]
제3조의3(우편물의 우선 취급) ① 우편물을 운송하는 자는 해당 차량·선박·항공기에 실은 우편물을 그 목적지에서 내릴 때 또는 사고나 재해로 운송 도중에 바꿔 실을 때에는 다른 화물에 우선하여 내리거나 바꿔 실어야 한다.
② 우편물을 운송하는 자는 위험한 재난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화물을 처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우편물을 가장 나중에 처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2.
2.]
제4조(운송원 등의 조력 청구권) ① 우편업무를 집행 중인 우편운송원, 우편집배원과 우편물을 운송 중인 항공기·차량·선박 등이 사고를 당하였을 때에 우편운송원, 우편집배원 또는 우편관서의 공무원으로부터 도와줄 것을 요구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우편관서는 도움을 준 자의 청구에 따라 적절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3.〉
②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주고 받는 행정우편을 취급하는 운송원 등은 우편관서 외의 다른 기관과 소속 직원에게 행정우편을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통수단의 제공이나 그 밖의 도움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2.
2.]
제5조(우편운송원 등의 통행권) ① 우편업무를 집행 중인 우편운송원, 우편집배원과 우편 전용 항공기·차량·선박 등은 도로의 장애로 통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담장이나 울타리가 없는 택지, 전답, 그 밖의 장소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관서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우편업무를 집행 중인 우편운송원, 우편집배원과 우편 전용 항공기·차량·선박 등은 도선장(渡船場), 운하, 도로, 교량이나 그 밖의 장소를 통행할 때에 통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통행할 수 있다.
다만,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우편관서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 우편물을 운송 중인 우편운송원, 우편집배원은 언제든지 도선장에서 도선(渡船)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
12.
2.]
제6조(이용 제한 및 업무 정지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우편운송원 및 우편집배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거나 중요한 우편물의 취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우편물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우편업무의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8.
2. 2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편업무의 일부가 정지된 우편운송원 및 우편집배원에 대하여 승진··전보··교육··포상 및 후생복지 등에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2. 21., 2020.
6. 9〉〉
③ 제1항에 따른 우편물의 이용 제한 및 우편업무의 일부 정지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2. 21.〉
[전문개정 2011.
12.
2.]
[제목개정 2018.
2. 21.]
제7조(우편 전용 물건 등의 압류 금지와 부과 면제) ① 우편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물건과 우편을 위한 용도로 사용 중인 물건은 압류할 수 없다.
② 우편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물건(우편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은 각종 세금 및 공과금의 부과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개정 2020.
6. 9.〉
③ 우편물과 그 취급에 필요한 물건은 해손(海損)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12.
2.]
제8조(우편물의 압류거부권) 우편관서는 우편물을 운송 중이거나 우편물의 발송 준비를 마친 후에만 그 압류를 거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2.
2.]
제9조(우편물의 검역) 우편물의 검역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다른 물건에 우선하여 검역을 받는다.
[전문개정 2011.
12.
2.]
제10조(무능력자의 행위에 관한 의제) 우편물의 발송·수취나 그 밖에 우편 이용에 관하여 제한능력자가 우편관서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능력자가 행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9.
12.
10.〉
[전문개정 2011.
12.
2.]
[제목개정 2019.
12.
10.]
--- 본문 중에서
GOODS SPECIFICS
- 발행일 : 2025년 12월 05일
- 쪽수, 무게, 크기 : 540쪽 | 210*280*35mm
- ISBN13 : 9791124051221
- ISBN10 : 11240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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