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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제와 근대 일본
징병제와 근대 일본
Description
책소개
“전쟁에서 패하여 헌법을 고쳐 쓴 일본의 전전과 전후를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는 징병제의 유무”라는 점에 주목한다면, 징병제가 “근대 일본을 고찰하는 데 적절한 지표”일 수 있다.
징병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그에 대한 해석은 단순히 법령·제도의 역사를 기술하는 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근대국가 일본의 성격을 들여다보는 하나의 출발점이 된다.
국내에도 잘 알려진 역사학자이자 근대 일본 정치·군사·외교사의 권위자인 가토 요코(加藤陽子) 도쿄대학 교수의 초기 저작 『징병제와 근대 일본―1868-1945(?兵制と近代日本―1868-1945)』은 ‘징병제’라는 현상에 대한 치밀한 분석을 통해 ‘근대 일본’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징병제를 선명하게 바라보려면, 법령의 개정과 이를 둘러싼 논의들을 세밀하게 살펴보며 총체적인 상을 그려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저자는 “메이지 초기부터 쇼와 전중 시기를 관통하여 정부, 육군 당국, 의회, 국민 여론이 ‘바람직한 징병제’에 관해 어떻게 논하였는지를 징병령·병역법 개정의 시간 축에 따라 서술”하며 징병제 초기부터 징병제 폐지에 이르기까지의 법령과 논쟁을 끈질기게 추적해 나간다.
책 속에는 근대적 군제 도입과 징병제의 성립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행사했던 야마가타 아리토모와 같은 잘 알려진 인물들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각종 미간행 사료와 문헌들을 포함한 다양한 사료가 인용되어 있다.
또한 한국 독자들의 이해를 고려한 옮긴이의 충실한 주석도 독서에 그 의의를 더한다.

한국 독자들에게도 “징병제가 초래하는 사회의 긴장”이라는 주제는 결코 “무관심할 수 없는 테마”일 것이다.
“현시점에서도 성인 남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는 주변에서 “평범한 시민 생활을 하던 자”가 징집에 의해 갑자기 군인이 되어 복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낯설지 않게 체험한다.
국가는 병역 의무의 강제를 나름의 정당화 논리를 동원하여 개정을 거듭해 나가고, 육군이라는 정치 주체는 징병 검사라는 절차를 통해 특정 연령에 도달한 모든 성인 남성과 만나 접촉면을 가질 기회를 얻는다.
이렇게 징집된 장정들을 포함한 국민에게 ‘공평·평등’의 이데올로기를 호소하여 지지를 끌어내는 일 역시 우리에게 낯선 광경이 아니다.

징병제를 통해 알아볼 수 있는 근대국가의 통치 논리는 당연하게도 전전 일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또한 책 속에서 여러 차례 언급되는 “사람의 미묘한 감정”, 즉 대부분 군대에 가지 않는다면 내가 병역에 걸릴 확률이 줄어드는 편이 낫지만 대부분 가는 군대라면 ‘무임승차자’들을 줄여 다 함께 고통을 누리는 편이 낫다는 마음, 고학력자나 부자들에 대한 혜택이 폐지되면 통쾌하다고 느끼며 군대야말로 모두가 ‘평등한’ 사회라고 생각하는 마음, 이러한 미묘한 감정은 그야말로 보편적인 심리이다.
이처럼 전후에 폐지된 일본의 징병제를 살펴보는 의미는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전전의 일본은 “불행을 똑같이 당함으로써 고통을 완화하는 길”에 이르는 쪽을 선택했다.
이 책을 통해 징병제의 ‘귀결’과 징병제의 ‘대안’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목차
들어가며
징병제 군대와 국가의 책임 / 징병과 지원병 / 국민 그 자체 / 지금까지의 연구에 대한 의문 /
육군과 국민과의 관계 / 시대를 대표하는 사상과 징병제의 변천 / 용어

I 무사는 무엇이 문제였는가

무사에 대한 비난 / 무사와 메이지유신 / 병사 수와 경비 / 독일과의 비교 / 아오키 슈조의 서한

II 징병제 확립 전의 병제

1.
무진전쟁 무렵의 병제
석고에 상응하는 병사 / 히로시마번의 예 / 오무라의 등장 / 도호쿠 평정
2.
각 번에 의한 개혁기의 병제
병사 수 보고 / ‘초빙 외국인’ / 병학료 / 상비 편대 규칙 / 이지치 마사하루의 반론 / 집의원 /
사사키 다카유키의 관점 / 경비 정칙과 상비 정원 / 병부성 간부 / 징병 규칙 / 어친병

III 징병제 도입 당시의 논리와 병사 수

병사 수가 적은 이유 / 최초의 징집 인원 결정 방법 / 징병제 개혁론 / 막부 말기의 병부 /
오무라 마스지로의 징병론 / 주일부병론 / 복역 연한과 징집 횟수와의 상관관계 /
신진 교환 / 신진 교환의 교육 효과 / 초년병 교육 / 국가의 자세 / 합격률 /
사관이 되기 위한 경쟁 / 종으로 길러서 횡으로 쓴다

IV 프랑스·독일의 영향

서양 군제 / 독일·프랑스의 병역 면제 조항 및 유예 제도 / 1년간의 병사 수 / 프로이센 군제

V 대일본제국헌법의 성립까지

개정 방향 / 징병령 개정안 심사 과정
1.
1875년 11월 5일의 징병령 개정
육군성 원안 / 법제국의 대응 / 야마가타의 분노의 대상
2.
1879년 10월 27일의 징병령 개정
새로운 기피 패턴 / 육군성 원안 / 법제국의 수정 / 원로원 안의 특징 / 바람직한 병제의 개념 /
태정관의 재수정 / 천황의 자순 / 니시 아마네의 병부론
3.
1883년 12월 28일의 징병령 개정
호적을 어떻게 할 것인가 / 참사원의 회답 / 호장 공선 / 기피자에 대한 벌칙 /
참사원에서의 수정 / 부아소나드의 답의 / 원로원에서의 수정 / 참사원의 재수정 /
지방의 상황 / 후쿠자와의 징병론

VI 헌법과 징병령

1.
헌법과 병제
헌법과 징병령과의 관계 / 소네 아라스케 / 병역 의무 / 징집 인원과 육해군 예산 /
뢰슬러의 답의 / 1887년 5월 초안 / 육군 내부의 준비 / 육군에서 말하는 ‘법률’의 의미 /
모세의 답의 / 이노우에의 ‘육군 군정 의견’
2.
1889년 1월 22일의 징병령 개정
육군 원안 / 법제국의 반론 / 이노우에 고와시의 의견 / 내각 원안 /
모리 아리노리에 의한 추가 수정 / 원로원의 반대 / 가토 히로유키의 의견 /
사람의 미묘한 감정 / 다시금 후쿠자와 / 가난한 다수의 지지를 받는 군 /
‘4장군’의 개혁론 / 병역 단기론에 대한 육군 측의 반박

VII 제국의회에서의 공방

1.
1895년 3월 13일의 징병령 개정
보충병역 신설 / 복역 연한 연장 / 외국에 있는 자에 대한 유예 확장 / 기류지 응징 폐지 /
그 외의 개정 사항 / 중점주의 / 제8 의회의 심의 / 지방의 상황 / 청일전쟁 이후의 시책
2.
1904년 9월 28일의 징병령 개정
병사 수 부족 / 다나카의 〈수감록〉 / 추밀원에서의 심리 / 부담의 중점화 /
제21 의회에서의 승인 / 『요로즈초호』의 1년병론 / 지방의 상황 / 러일전쟁 이후의 시책
3.
1906년 4월 12일의 징병령 개정
‘외국’이란 / 육군의 사고방식 / 중국통 오가와 헤이키치의 반대 /
대만·가라후토·한국·청 등에 있는 자의 징병 검사 / 러일전쟁의 영향 / 지방의 상황

VIII 제1차 세계대전의 영향

1.
1918년 3월 30일의 징병령 개정
주된 개정 사항 / 문부성과의 왕복 문서 / 교육조사회의 상신 / 징병령과의 차이 /
외무성의 회답 / 미국의 징병령 / 6주간 현역제 개정 / 육군의 제1차 세계대전 연구 /
법제국의 수정 / 제국의회에서의 논의 / 대량 동원론 / 희망 결의 / 선원 보충 /
1년 지원병제와 1년 현역병제 / 총력전의 발상 / 병역 의무 균등의 진정한 의미 /
관련 규칙 개정 / 병역세 청원 / 장정세의 법안화 / 육군의 대응 / 무토 산지의 회고 /
병역세 건의의 연혁 / 우가키의 등장 / 1918년 개정의 의의 / 군사 교육의 필요성
2.
1927년 4월 1일의 병역법
베르사유 회의에서의 징병제 폐지론 / 새로운 명칭 / 재영 연한 단축 / 훈련소의 사례 /
지방의 상황 / 육군 중앙의 사고방식과 현장과의 상극 / 개정을 향한 시동 / 심의회 구성원 /
부담 경감 / 1년 현역병제 등의 폐지 / 재외자의 유예 / 사회 정책적 배려 / 국가 총동원 /
제69조 / 두 가지 개정 방향 / 다양한 개혁론 / 사토 고지로의 의견 / 다나카 구니시게의 의견 /
이누카이 쓰요시의 군비 축소 사상 / 무토 산지의 군인 우대론 / 육군으로서의 사고방식 /
요시노 사쿠조의 군비 축소론 / 군사사상 보급

IX 중일전쟁 시기의 병역법

1.
1939년 3월 9일의 병역법 개정
방공 협정 강화 / 작전에 대한 두 가지 사고방식 / 장기 지구전 / 재만주 군비 강화 /
편제 개편 / 육군성 징모과의 기안 / 제74 의회에서의 심의 / 단기 현역병제의 특전 /
간부 후보생의 저연령화 / 법학협회에 의한 해설
2.
1941년 2월 14일의 병역법 개정
1940년의 징집 수 / 개정 취지 / 아나미 고레치카 육군차관의 설명 /
북중국·몽강은 포함되는가 / 마루야마 쓰루키치의 질문 / ‘후비역’ 명칭 폐지의 의미 /
현 재류지 징집주의 / 조선·대만 등에 병역법을 적용할 것인가 / 법학협회에 의한 해설 / 지방의 상황
3.
1941년 10월 16일의 병역법 개정
부칙 제4항 삭제 / 추밀원에서의 심리 / 제77 의회에서의 승낙 / 고이즈미 준야의 찬성론 /
중국·홍콩·마카오 재류 국민 / 예비 장교 / 임시 징병 검사 / 병역법에 관한 각종 논의 /
해군 임시조사과의 병역세론

X 태평양전쟁 시기의 병역법

1.
1942년 2월 18일의 병역법 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 / 개정 취지 / 제79 의회에서의 심의 /
국민병에 대한 평가의 변경 / 징병 적령의 수시 변경 / 해군 보충병
2.
1943년 3월 2일의 병역법 개정
제국 방위권 확대 / 개정의 구체적 예 / 기무라 헤이타로의 설명/『조선군 개요사』 /
참정권은 대가가 아니다 / 조선에서의 징집
3.
1943년 11월 1일의 병역법 개정
재학 징집 연기 임시 특례 / 개정 취지 / 위원회에서의 논의 / 대만에서의 징병제 / 특별 지원 제도
4.
1945년 2월 10일의 병역법 개정
개정 취지 / 제67조 / 장교 보충
5.
1945년 6월 23일의 의용병역법 공포
의용병제란 / 병역법과의 관계 / 병비과의 답변 자료 / 징용과 병역
GOODS SPECIFICS
- 발행일 : 2025년 07월 21일
- 쪽수, 무게, 크기 : 324쪽 | 154*225*20mm
- ISBN13 : 9791169561143
- ISBN10 : 116956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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