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젠더법학의 비전과 확산
Description
목차
제1부 한국가족의 사회·역사·젠더 법학
1.
한국 가족법의 “관습” 문제: 가장제도를 중심으로 양 현 아 3
2.
식민지시기 가족 관습법과 젠더 질서:
여성의 무능력제도, 친권 제한, 성 통제, 제한적 재산상속 문제를 중심으로 홍 양 희 23
3.
자녀에 대한 모계 성·본 부여의 제약요소와 그 극복방안:
온라인 여성 커뮤니티의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채 혜 미 41
4.
호주제 폐지를 위한 위헌소송의 기록 이 유 정 55
[헌법재판소 호주제 헌법불합치 결정 발췌문] / 72
제2부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증언, 포스트식민주의 (Postcolonialism)
5.
역사의 재발견: 여성 빨치산들의 삶과 투쟁 최 기 자 83
6.
미군 기지촌 여성 구술집: 관계 속에서, 의견으로 듣기 이 은 진 103
7.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제 여성국제전범법정”과 남북코리아 검사단의 공동기소: 그 의의와 ‘법정’ 이후의 일본 김 부 자 115
8.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배상청구권:
‘2015년 한일합의’와 국가면제의 측면에서 이 은 경 130
9.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소송을 통해 본 국제인권법과 피해자 권리:
국가면제 법리의 한계를 넘어선 법정 투쟁의 발자취 이 상 희 148
제3부 재생산권리와 돌봄정책
10.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딛고, 어디로 가야 하나? 오 승 이 167
11.
초저출생 사회, 여성은 왜 비혼과 비출산을 선택하는가?
돌봄 재분배를 위한 법의 역할: 통계청 생활시간조사로 본 구조적 불평등을 중심으로 김 수 영 182
12.
조명되지 않은 영역, 남성의 재생산권 신 필 식 198
13.
재생산 정의: 장애인과 성소수자 재생산권을 중심으로 나 영 정 215
14.
보살핌의 윤리로 바라본 베이비박스와 보호출산 이 현 아 236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발췌문] / 259
[문재인 전 대통령 개헌안의 재생산권리 관련 조문] / 268
제4부 젠더폭력과 여성의 기본권
15.
차별로서의 젠더폭력, 평등권으로서의 ‘젠더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김 정 혜 273
16.
형법상 성폭력법체계의 개선방향:
성적 자기결정권 의미구성을 중심으로 장 다 혜 290
17.
안희정 재판 보도와 성인지 감수성 김 수 아 308
18.
가정폭력 “피/가해자”의 탄생: 가정폭력 피해자의 처절한 사적 구제 김 현 경?양 현 아 321
19.
교제폭력범죄 대응을 위한 가정폭력처벌법 체계 개편: 친밀관계 내 폭력 대응 법률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문 지 선 336
[서울고등법원 성폭력 사건 판결 발췌문] / 353
제5부 실질적 평등 논리의 구성
20.
사용자의 주의의무를 중심으로 본 고용차별 개념의 재구성: 미국 판례법상 시사점을 중심으로 김 선 화 363
21.
실질적 평등을 위한 고용상 성차별 개념의 재구성: 직접차별·간접차별 이분법에서 복합차별로 박 주 영 379
22.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판단 구 미 영 398
23.
‘남성중심의 병역의무’ 관념의 해체: 헌재 2010.
11.
25.
선고 2006헌마328을 중심으로 김 현 지 415
제6부 젠더법학 교육과 확산
24.
여성 법조인의 양적 성장과 법문화의 질적 변화 홍 인 435
25.
42기 사법연수생들의 직업선호 변화와 그 원인: 판검사 선호의 하락과 중대형로펌 선호 현상을 중심으로 이 준 석 450
26. ICC의 치유적?회복적 메커니즘과 법현실주의의 역할 김 진 463
27.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젠더법학의 교육 차 선 자 487
1.
한국 가족법의 “관습” 문제: 가장제도를 중심으로 양 현 아 3
2.
식민지시기 가족 관습법과 젠더 질서:
여성의 무능력제도, 친권 제한, 성 통제, 제한적 재산상속 문제를 중심으로 홍 양 희 23
3.
자녀에 대한 모계 성·본 부여의 제약요소와 그 극복방안:
온라인 여성 커뮤니티의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채 혜 미 41
4.
호주제 폐지를 위한 위헌소송의 기록 이 유 정 55
[헌법재판소 호주제 헌법불합치 결정 발췌문] / 72
제2부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증언, 포스트식민주의 (Postcolonialism)
5.
역사의 재발견: 여성 빨치산들의 삶과 투쟁 최 기 자 83
6.
미군 기지촌 여성 구술집: 관계 속에서, 의견으로 듣기 이 은 진 103
7.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제 여성국제전범법정”과 남북코리아 검사단의 공동기소: 그 의의와 ‘법정’ 이후의 일본 김 부 자 115
8.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배상청구권:
‘2015년 한일합의’와 국가면제의 측면에서 이 은 경 130
9.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소송을 통해 본 국제인권법과 피해자 권리:
국가면제 법리의 한계를 넘어선 법정 투쟁의 발자취 이 상 희 148
제3부 재생산권리와 돌봄정책
10.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딛고, 어디로 가야 하나? 오 승 이 167
11.
초저출생 사회, 여성은 왜 비혼과 비출산을 선택하는가?
돌봄 재분배를 위한 법의 역할: 통계청 생활시간조사로 본 구조적 불평등을 중심으로 김 수 영 182
12.
조명되지 않은 영역, 남성의 재생산권 신 필 식 198
13.
재생산 정의: 장애인과 성소수자 재생산권을 중심으로 나 영 정 215
14.
보살핌의 윤리로 바라본 베이비박스와 보호출산 이 현 아 236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발췌문] / 259
[문재인 전 대통령 개헌안의 재생산권리 관련 조문] / 268
제4부 젠더폭력과 여성의 기본권
15.
차별로서의 젠더폭력, 평등권으로서의 ‘젠더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김 정 혜 273
16.
형법상 성폭력법체계의 개선방향:
성적 자기결정권 의미구성을 중심으로 장 다 혜 290
17.
안희정 재판 보도와 성인지 감수성 김 수 아 308
18.
가정폭력 “피/가해자”의 탄생: 가정폭력 피해자의 처절한 사적 구제 김 현 경?양 현 아 321
19.
교제폭력범죄 대응을 위한 가정폭력처벌법 체계 개편: 친밀관계 내 폭력 대응 법률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문 지 선 336
[서울고등법원 성폭력 사건 판결 발췌문] / 353
제5부 실질적 평등 논리의 구성
20.
사용자의 주의의무를 중심으로 본 고용차별 개념의 재구성: 미국 판례법상 시사점을 중심으로 김 선 화 363
21.
실질적 평등을 위한 고용상 성차별 개념의 재구성: 직접차별·간접차별 이분법에서 복합차별로 박 주 영 379
22.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판단 구 미 영 398
23.
‘남성중심의 병역의무’ 관념의 해체: 헌재 2010.
11.
25.
선고 2006헌마328을 중심으로 김 현 지 415
제6부 젠더법학 교육과 확산
24.
여성 법조인의 양적 성장과 법문화의 질적 변화 홍 인 435
25.
42기 사법연수생들의 직업선호 변화와 그 원인: 판검사 선호의 하락과 중대형로펌 선호 현상을 중심으로 이 준 석 450
26. ICC의 치유적?회복적 메커니즘과 법현실주의의 역할 김 진 463
27.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젠더법학의 교육 차 선 자 487
출판사 리뷰
여는말
이 책은 한국의 젠더법학의 성장과 확산, 그 비전을 그려보는 가슴 벅찬 프로젝트입니다.
법학과 법학 너머에서 젠더법학이란 다소 생소한 분야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젠더법학은 젠더의 시각에서 법현상을 바라보고 사회변화를 도모하는 분야로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분야, 그러니까 법을 만들고 법원 등에서 법 해석을 하고 국가의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서 활용해야 할 법학입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바람과 고난에 귀 기울임으로써 ‘살아있는’ 법학이 되고자 하는 분야지요.
젠더란 거대한 사회체계이며 동시에 개개인의 정체성으로서 우리가 사는 모든 곳에 존재합니다.
법학은 정의의 논리를 찾는 분야이기에 이 둘을 합치면 젠더관계에 정의를 불어넣고자 하는 분야입니다.
이 책에서는 많은 필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펼치고 있습니다.
27인의 필자들은 한국의 사회와 역사 속의 가족과 가족법에 관하여(제1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등을 통해 본 피해자 회복과 한국 사회 포스트식민 상태에 관하여(제2부), 형법의 낙태죄의 실효와 함께 새로운 ‘재생산권리’ 정책의 필요성과 내용에 관해서(제3부), 젠더폭력이라는 주로 여성에 대한 폭력과 여성의 기본권 문제에 관하여(제4부), 젠더간의 실질적 평등(substantive equality)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관하여(제5부), 젠더법학의 교육과 확산 과제 등에 관하여(제6부) 다루고 있습니다.
정말 폭이 넓고 내용이 꽉 차 있습니다.
이 책의 필진들은 주로 저의 동료와 제자들인데 실은 상당히 좁은 범위의 필진들을 초대하였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필진들의 소개는 이 책의 말미에 있는 소개글을 참고해 주세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연구자들과 법실무가들이 젠더법학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의제들에 관해 글을 쓰셨으나 지면의 한계 등으로 이 책에서는 그 일부만을 싣고 있습니다.
주로 그동안 제가 연구했던 젠더법학의 영역들과 방법론을 중심으로 주제를 잡고 관련 연구들을 모은 것입니다.
저의 관심 주제들을 더욱 발전시키고 심화시킨 연구들이라고 할 수 있지요.
앞에서 ‘살아있는’ 법학 분야라고 하였는데, 젠더법학은 가족, 성폭력, 자녀 출산과 돌봄, 노동 등 다양한 문제들에 개입하여 보다 나은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호주제 폐지, 이혼시 재산분할과 기여도의 산정 등에 관한 소송과 판결에 깊이 참여해 왔지요.
물론 가족법 개정은 이태영 변호사를 위시하여 많은 선배 법조인들과 뜻있는 분들께서 초석을 놓으셨습니다.
나아가, 현재는 생활동반자법과 같은 대안적 파트너십 제도의 마련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양한 양상의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대리했던 실무가들과 협력하여 ‘성인지 감수성’을 가진 논리를 만들기 위해 힘썼고 그 결과 성평등 판결들을 끌어냈습니다.
노동법상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하여 여성들의 평가절하된 노동가치를 찾고 돌봄노동의 성질과 배분, 그 정책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국내법뿐만 아니라 국제법을 찾아보고 외국법들을 참고하면서 젠더법학의 지평을 넓혀 왔지요.
예컨대 일본군 성노예 문제나 다른 ‘과거청산’ 이슈에서 피해자의 권리 회복 등을 위하여 국제인권법을 참조하여 국내 상황에 맞는 논리를 구축하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기록해 왔습니다.
물론 이러한 성취에는 단지 학자뿐 아니라 변호사, 판사, 검사 그리고 입법기관 연구자, 시민단체 활동가 등 광범위한 협업의 효과로 가능했던 것이었지요.
현재는 젠더와 법에 관한 연구 동아리는 법원과 변호사 등의 직역에서 생기면서 네트워킹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그러한 노력의 자취들이 담겨 있습니다.
개인들의 글이지만 거기에는 집합적이고 교차적인 활동이 바탕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관련해서 앞으로 젠더법학을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서 제안하고 싶은 점들을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처럼 한국의 젠더법학은 사회역사의 맥락 속에서 젠더법학의 논리와 방법론을 찾아야 합니다.
외국의 법이론을 충실히 참고하면서도 한국 사회를 변혁하기 위하여 영혼 있는 연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제사, 장례, 종중 등 죽음과 기억에 관한 법제들에 대한 젠더적 접근에서는 더더욱 조상 여성들의 입장과 지혜에 귀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계급, 장애, 성성, 세대 등을 아우르고, 외국의 디아스포라까지를 염두에 둔 다양하고 교차적인 젠더법학 연구가 더욱 필요한 시대입니다.
나아가, 가족과 재생산, 노동뿐 아니라 정치경제(political economy) 시스템과 젠더라는 시스템간의 연결고리(nexus)를 찾아서 젠더정책의 의미와 실효성을 더욱 풍부하게 해야 할 것이에요.
예컨대, 여성과 남성의 직장내 평등한 업무 분장과 일가정 양립 지원의 정책의 보편화가 우리사회의 정치와 경제를 어떻게 더 성장시키고 균형 있게 만들 수 있는지 사례를 찾고 실증적으로 규명해야 합니다.
그저 ‘토큰’으로 여성들을 대기업의 이사에 앉힐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다른 논리’와 다른 비즈니스를 만드는 데에 한국의 고학력 여성들이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과 기업이 각성해야 합니다.
법률가 사회에서도 여성들의 증가를 성평등을 제고 현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다원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이끄는 귀중한 자산이 된다는 점 등, 젠더와 비(非)젠더 현상 간의 연결고리를 만들고 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발견과 변화를 위해서는 젠더법학은 혼자 고립되어 있어서는 결코 안됩니다.
오히려 타법학 분야 및 그 사람들과 활발히 소통과 협력해야 하지요.
이 책의 제목에 ‘확산’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것은 액체의 ‘스며듬’처럼 시각을 공유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성격으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학 내의 실정법, 절차법, 국재법, 외국법 분야와의 교류도 중요하지만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등 다른 분야와의 학제적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후 위기를 맞이한 현재 상황에서 예컨대 농업과 기후에 대처하는 법적 노력이란 법학만 가지고는 전혀 가능하지 않은 일이 아닐까요.
다학문적 접근을 요하는 일이지요.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과학이나 공학 등 타학문이 제공하는 조사연구방법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젠더법학이 좀더 현실에 다가가는 법학이 되려면 예컨대 재생산 정의가 일상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기 위한 인터뷰 조사, 포커스 집단 관찰, 기존 통계의 활동 등 실증적 경험연구가 적극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젠더법학은 이러한 양상과 특성을 가지고 더욱 확산되고 현실에 스며들기를 소망합니다.
이 책의 마지막 장에는 교육에 관한 글들을 주로 실었습니다.
젠더법학 분야에서 제아무리 빛나는 연구성과가 나온다 해도 그것이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젠더법학은 초중고 학교교육에서 인권과 성교육의 일환으로 필수불가결합니다.
성관계의 문화와 실천이 시시각각 변화하는 현실에서 성평등한 성성에 관한 교육, 임신과 출산 및 그 책임에 관한 교육 등은 입시보다 더 절실한 교육내용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과 대학원의 법교육에서, 광범위한 공무원 교육에서, 젠더법학이 필수적인 내용으로 통합돼야 합니다.
아니라면 ‘젠더의식’ 없는 법조인과 공무원들이 많은 영역에 대해 판단을 하게 되겠지요.
나아가, 법조인들과 기업을 이끄는 리더들의 성인지 젠더법학 교육 역시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이분들이 해당 구성원들의 업무 분장과 평가 등을 하면서 조직내 민주주주의와 다양성 증진 등을 기하는 조타수 역할을 하실 것이니까요.
우리사회 리더들에게도 젠더법학은 필수이므로 이 책을 꼭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나오는데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보다, 이 책에 기꺼이 기고해 주신 모든 필자들께 깊이 감사드려요.
일일이 논문들을 소개하지 못하였지만, 소중한 분신과 같은 글을 내주어서 고맙습니다.
마지막 학기까지 책의 편집을 도운 최형준 석사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또한, 책의 표지에 쓰인 그림을 사용하도록 기꺼이 허락한 하인선 작가님에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나아가, 이 책의 필자들의 보금자리가 되어 준 서울대 법과대학 & 법학전문대학원, 한국젠더법학회에도 감사드립니다.
한국젠더법학회는 오랫동안 우리들의 ‘비빌 언덕’이 되어주었어요.
서울대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는 이 책을 ‘공익과 인권’ 시리즈에 포함시켜 주셔서 출간이 순조롭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판사 박영사에도 감사드리며, 특히 김선민 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젠더법학 전공자들이 더 많이 육성되고 시민교양으로서도 확산되기를 바라면서 여는 말을 마무리 합니다.
2025년 9월 무더위가 지나가고 시원한 바람이 불던 날
산지니 양현아 배
이 책은 한국의 젠더법학의 성장과 확산, 그 비전을 그려보는 가슴 벅찬 프로젝트입니다.
법학과 법학 너머에서 젠더법학이란 다소 생소한 분야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젠더법학은 젠더의 시각에서 법현상을 바라보고 사회변화를 도모하는 분야로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분야, 그러니까 법을 만들고 법원 등에서 법 해석을 하고 국가의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서 활용해야 할 법학입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바람과 고난에 귀 기울임으로써 ‘살아있는’ 법학이 되고자 하는 분야지요.
젠더란 거대한 사회체계이며 동시에 개개인의 정체성으로서 우리가 사는 모든 곳에 존재합니다.
법학은 정의의 논리를 찾는 분야이기에 이 둘을 합치면 젠더관계에 정의를 불어넣고자 하는 분야입니다.
이 책에서는 많은 필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펼치고 있습니다.
27인의 필자들은 한국의 사회와 역사 속의 가족과 가족법에 관하여(제1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등을 통해 본 피해자 회복과 한국 사회 포스트식민 상태에 관하여(제2부), 형법의 낙태죄의 실효와 함께 새로운 ‘재생산권리’ 정책의 필요성과 내용에 관해서(제3부), 젠더폭력이라는 주로 여성에 대한 폭력과 여성의 기본권 문제에 관하여(제4부), 젠더간의 실질적 평등(substantive equality)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관하여(제5부), 젠더법학의 교육과 확산 과제 등에 관하여(제6부) 다루고 있습니다.
정말 폭이 넓고 내용이 꽉 차 있습니다.
이 책의 필진들은 주로 저의 동료와 제자들인데 실은 상당히 좁은 범위의 필진들을 초대하였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필진들의 소개는 이 책의 말미에 있는 소개글을 참고해 주세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연구자들과 법실무가들이 젠더법학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의제들에 관해 글을 쓰셨으나 지면의 한계 등으로 이 책에서는 그 일부만을 싣고 있습니다.
주로 그동안 제가 연구했던 젠더법학의 영역들과 방법론을 중심으로 주제를 잡고 관련 연구들을 모은 것입니다.
저의 관심 주제들을 더욱 발전시키고 심화시킨 연구들이라고 할 수 있지요.
앞에서 ‘살아있는’ 법학 분야라고 하였는데, 젠더법학은 가족, 성폭력, 자녀 출산과 돌봄, 노동 등 다양한 문제들에 개입하여 보다 나은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호주제 폐지, 이혼시 재산분할과 기여도의 산정 등에 관한 소송과 판결에 깊이 참여해 왔지요.
물론 가족법 개정은 이태영 변호사를 위시하여 많은 선배 법조인들과 뜻있는 분들께서 초석을 놓으셨습니다.
나아가, 현재는 생활동반자법과 같은 대안적 파트너십 제도의 마련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양한 양상의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대리했던 실무가들과 협력하여 ‘성인지 감수성’을 가진 논리를 만들기 위해 힘썼고 그 결과 성평등 판결들을 끌어냈습니다.
노동법상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하여 여성들의 평가절하된 노동가치를 찾고 돌봄노동의 성질과 배분, 그 정책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국내법뿐만 아니라 국제법을 찾아보고 외국법들을 참고하면서 젠더법학의 지평을 넓혀 왔지요.
예컨대 일본군 성노예 문제나 다른 ‘과거청산’ 이슈에서 피해자의 권리 회복 등을 위하여 국제인권법을 참조하여 국내 상황에 맞는 논리를 구축하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기록해 왔습니다.
물론 이러한 성취에는 단지 학자뿐 아니라 변호사, 판사, 검사 그리고 입법기관 연구자, 시민단체 활동가 등 광범위한 협업의 효과로 가능했던 것이었지요.
현재는 젠더와 법에 관한 연구 동아리는 법원과 변호사 등의 직역에서 생기면서 네트워킹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그러한 노력의 자취들이 담겨 있습니다.
개인들의 글이지만 거기에는 집합적이고 교차적인 활동이 바탕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관련해서 앞으로 젠더법학을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서 제안하고 싶은 점들을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처럼 한국의 젠더법학은 사회역사의 맥락 속에서 젠더법학의 논리와 방법론을 찾아야 합니다.
외국의 법이론을 충실히 참고하면서도 한국 사회를 변혁하기 위하여 영혼 있는 연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제사, 장례, 종중 등 죽음과 기억에 관한 법제들에 대한 젠더적 접근에서는 더더욱 조상 여성들의 입장과 지혜에 귀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계급, 장애, 성성, 세대 등을 아우르고, 외국의 디아스포라까지를 염두에 둔 다양하고 교차적인 젠더법학 연구가 더욱 필요한 시대입니다.
나아가, 가족과 재생산, 노동뿐 아니라 정치경제(political economy) 시스템과 젠더라는 시스템간의 연결고리(nexus)를 찾아서 젠더정책의 의미와 실효성을 더욱 풍부하게 해야 할 것이에요.
예컨대, 여성과 남성의 직장내 평등한 업무 분장과 일가정 양립 지원의 정책의 보편화가 우리사회의 정치와 경제를 어떻게 더 성장시키고 균형 있게 만들 수 있는지 사례를 찾고 실증적으로 규명해야 합니다.
그저 ‘토큰’으로 여성들을 대기업의 이사에 앉힐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다른 논리’와 다른 비즈니스를 만드는 데에 한국의 고학력 여성들이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과 기업이 각성해야 합니다.
법률가 사회에서도 여성들의 증가를 성평등을 제고 현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다원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이끄는 귀중한 자산이 된다는 점 등, 젠더와 비(非)젠더 현상 간의 연결고리를 만들고 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발견과 변화를 위해서는 젠더법학은 혼자 고립되어 있어서는 결코 안됩니다.
오히려 타법학 분야 및 그 사람들과 활발히 소통과 협력해야 하지요.
이 책의 제목에 ‘확산’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것은 액체의 ‘스며듬’처럼 시각을 공유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성격으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학 내의 실정법, 절차법, 국재법, 외국법 분야와의 교류도 중요하지만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등 다른 분야와의 학제적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후 위기를 맞이한 현재 상황에서 예컨대 농업과 기후에 대처하는 법적 노력이란 법학만 가지고는 전혀 가능하지 않은 일이 아닐까요.
다학문적 접근을 요하는 일이지요.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과학이나 공학 등 타학문이 제공하는 조사연구방법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젠더법학이 좀더 현실에 다가가는 법학이 되려면 예컨대 재생산 정의가 일상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기 위한 인터뷰 조사, 포커스 집단 관찰, 기존 통계의 활동 등 실증적 경험연구가 적극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젠더법학은 이러한 양상과 특성을 가지고 더욱 확산되고 현실에 스며들기를 소망합니다.
이 책의 마지막 장에는 교육에 관한 글들을 주로 실었습니다.
젠더법학 분야에서 제아무리 빛나는 연구성과가 나온다 해도 그것이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젠더법학은 초중고 학교교육에서 인권과 성교육의 일환으로 필수불가결합니다.
성관계의 문화와 실천이 시시각각 변화하는 현실에서 성평등한 성성에 관한 교육, 임신과 출산 및 그 책임에 관한 교육 등은 입시보다 더 절실한 교육내용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과 대학원의 법교육에서, 광범위한 공무원 교육에서, 젠더법학이 필수적인 내용으로 통합돼야 합니다.
아니라면 ‘젠더의식’ 없는 법조인과 공무원들이 많은 영역에 대해 판단을 하게 되겠지요.
나아가, 법조인들과 기업을 이끄는 리더들의 성인지 젠더법학 교육 역시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이분들이 해당 구성원들의 업무 분장과 평가 등을 하면서 조직내 민주주주의와 다양성 증진 등을 기하는 조타수 역할을 하실 것이니까요.
우리사회 리더들에게도 젠더법학은 필수이므로 이 책을 꼭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나오는데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보다, 이 책에 기꺼이 기고해 주신 모든 필자들께 깊이 감사드려요.
일일이 논문들을 소개하지 못하였지만, 소중한 분신과 같은 글을 내주어서 고맙습니다.
마지막 학기까지 책의 편집을 도운 최형준 석사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또한, 책의 표지에 쓰인 그림을 사용하도록 기꺼이 허락한 하인선 작가님에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나아가, 이 책의 필자들의 보금자리가 되어 준 서울대 법과대학 & 법학전문대학원, 한국젠더법학회에도 감사드립니다.
한국젠더법학회는 오랫동안 우리들의 ‘비빌 언덕’이 되어주었어요.
서울대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는 이 책을 ‘공익과 인권’ 시리즈에 포함시켜 주셔서 출간이 순조롭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판사 박영사에도 감사드리며, 특히 김선민 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젠더법학 전공자들이 더 많이 육성되고 시민교양으로서도 확산되기를 바라면서 여는 말을 마무리 합니다.
2025년 9월 무더위가 지나가고 시원한 바람이 불던 날
산지니 양현아 배
GOODS SPECIFICS
- 발행일 : 2025년 10월 25일
- 쪽수, 무게, 크기 : 520쪽 | 153*225*35mm
- ISBN13 : 9791130324937
- ISBN10 : 113032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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