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규모유통업법
Description
목차
제1부 일 반
제1장 대규모유통업법 제정 배경 및 경위 3
제2장 대규모유통업법 제정의 의의 7
제3장 대규모유통업법의 법 체계상 지위 및 구성 12
1.
서 설 12
2.
헌법과의 관계 12
3.
공정거래법과의 관계 13
4.
일반 민사법과의 관계 14
5.
대규모유통업법의 구성 15
제2부 대규모유통업법의 이론과 사례
제1편 총 론
제1장 총 칙 20
1.
대규모유통업법의 목적 20
2.
용어의 정의 21
가.
대규모유통업자 21
나.
납품업자 25
다.
직매입거래 27
라.
특약매입거래 33
마.
위?수탁거래 43
바.
매장임차인 48
사.
반 품 51
아.
판매촉진행사 52
자.
판매장려금 55
차.
신선 농?수?축산물 64
제2장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 범위 66
1.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 제외 66
가.
개 요 66
나.
법 적용 제외와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 및 법원의 입장 67
다.
입법론 : 법 제3조 개정 필요성 70
2.
대규모유통업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73
제2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 제도
제1장 신의성실의 원칙 78
제2장 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의무 80
1.
서 설 80
가.
개 요 80
나.
제도의 취지 81
2.
계약 체결 즉시 서면 교부 의무 85
가.
개 요 85
나.
서면교부의무의 요건 85
다.
관련 문제-계약의 변경, 갱신 등의 경우 93
라.
교부 대상인 서면의 형식요건 99
마.
서면의 기재사항 102
바.
계약 체결 즉시 서면 미교부의 사법상 효과 123
사.
관련 사례 124
3.
서면 교부 전 납품업자에 대한 준비요구의 금지 126
가.
개 요 126
나.
제도의 내용 127
다.
서면 교부 전 납품업자에 대한 준비 요구 금지의 예외 130
4.
납품업자등의 계약 내용 확인 요청 제도 131
가.
개 요 131
나.
계약 내용 확인 요청의 시기 132
다.
확인 요청 대상 134
라.
확인 요청의 효과 134
마.
통지 및 회신의 방법 136
5.
서류의 보존의무 137
가.
개 요 137
나.
서류 보존의무의 주체 및 기간 138
다.
보존의무가 있는 서류 139
라.
서류 보존의 방법 148
6.
표준거래계약서 작성 및 사용의 권장 150
7.
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의무 위반의 효과 150
가.
사법상 효과 150
나.
행정적 제재 151
제3장 상품대금 감액의 금지 153
1.
서 설 153
2.
납품된 상품에 대한 대금감액의 원칙 금지 154
가.
개 요 154
나.
‘납품’된 상품 154
다.
상품의 ‘대금’ 155
라.
대금의 ‘감액’ 156
3.
예외적인 대금감액 허용 사유 158
가.
개 요 158
나.
내용적 요건 159
다.
기간적 요건 162
4.
감액의 범위 164
5.
관련 서류의 보존의무 164
6.
상품대금 감액 금지 규정 위반의 효과 165
가.
사법상 효과 165
나.
행정적 제재 165
7.
관련 사례 167
제4장 상품판매대금 지급기한의 준수 의무 170
1.
서 설 170
2.
상품판매대금 등 지급기일의 법정(法定) 171
가.
개 요 171
나.
대상이 되는 거래유형 172
다.
상품판매대금 등의 법정 지급기일 174
라.
관련 문제 178
3.
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 방법 181
가.
금전 지급의 원칙 181
나.
상계의 허용 여부 183
다.
어음에 의한 상품판매대금 지급의 허용 여부 183
라.
직매입거래 상품대금 지급에의 적용 185
4.
대규모유통업자의 이자 지급의무 185
5.
관련 서류의 보존의무 186
6.
상품판매대금 등 지급기한 준수의무 위반의 효과 186
가.
사법상 효과 186
나.
행정적 제재 187
7.
관련 사례 189
제5장 상품 수령거부?지체 금지 193
1.
서 설 193
2.
본 조항의 체계적 문제점 194
3.
수령 거부?지체의 원칙적 금지 195
가.
개 요 195
나.
수령의 거부 또는 지체 195
다.
수령 거부?지체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 196
4.
수령 거부?지체 금지의 예외 198
가.
납품받은 상품이 납품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훼손된 경우(제1호) 199
나.
납품받은 상품에 결함이 있는 경우(제2호) 199
다.
납품받은 상품이 대규모유통업자가 주문한 상품과 다른 경우 (제3호) 199
라.
일정한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으로서 해당 기간을 넘겨 납품한 경우(제4호) 200
마.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규모유통업자가 상품 수령을 지체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제5호) 200
5.
관련 서류의 보존의무 201
6.
상품 수령 거부?지체 금지 규정 위반의 효과 201
가.
사법상 효과 201
나.
행정적 제재 202
제6장 상품의 반품 금지 204
1.
서 설 204
2.
납품된 상품에 대한 원칙적 반품 금지 206
가.
개 요 206
나.
납품받은 상품 206
다.
전부 또는 일부의 반품 207
3.
예외적인 반품 허용 사유 208
가.
개 요 208
나.
‘정당한 사유’의 의미 및 정당한 사유의 추정 제도 208
다.
내용적 요건 209
라.
기간적 요건-해당 거래분야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기간 내에 반품할 것 229
4.
관련 서류의 작성 및 보존의무 234
5.
상품의 반품 금지 규정 위반의 효과 234
가.
사법상 효과 234
나.
행정적 제재 235
6.
관련 사례 236
제7장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금지 241
1.
서 설 241
2.
판매촉진비용의 분담 243
가.
개 요 243
나.
적용 범위 243
다.
판매촉진비용-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245
라.
판매촉진비용 부담에 관한 약정사항 252
마.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 약정의 법률상 제한 261
바.
사전 서면약정 및 교부 266
3.
판매촉진비용 분담 원칙의 예외 267
가.
개 요 267
나.
판매촉진비용 분담 원칙의 예외인정 요건 267
다.
입법론 : 차별성 및 자발성 요건의 완화 필요성 276
4.
관련 서류의 보존의무 279
5.
판매촉진비용의 부담 전가 금지 규정 위반의 효과 279
가.
사법상 효과 279
나.
행정적 제재 279
7.
관련 사례 282
제8장 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및 인건비 부담 전가 금지 287
1.
서 설 287
2.
납품업자등의 종업원등 사용에 대한 원칙적 금지 289
가.
개 요 289
나.
‘종업원등’의 의미 290
다.
대규모유통업자 사업장 근무의 원칙적 금지 291
3.
납품업자등의 종업원등 사용 금지의 예외 292
가.
개 요 292
나.
종업원등 파견이 허용되는 사유(법 제12조 제1항) 292
다.
종업원등 파견에 관한 사전 약정 298
라.
종업원등 파견의 형식적 요건 303
마.
파견 종업원등의 업무 범위의 한계 304
바.
파견 종업원등을 통한 판매촉진행사 시 법 적용의 문제(법 제11조와 제12조의 중복적용 여부) 308
사. TV홈쇼핑 방송 판매에서 납품업자가 섭외한 보조출연자의 출연에 대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적용 여부 문제 309
4.
대규모유통업자가 직접 고용한 종업원의 인건비 부담 전가 금지 311
가.
개 요 311
나.
입법론상 문제점 311
5.
관련 서류의 보존의무 312
6.
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규정 위반의 효과 312
가.
사법상 효과 312
나.
행정적 제재 313
7.
관련 사례 315
8.
관련 사항-종업원등의 파견에 관한 노동관련법상 문제점 318
제9장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323
1.
서 설 323
2.
배타적 거래 강요 등의 금지 324
가.
적용 범위 324
나.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는 행위의 금지 324
다.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326
라.
‘부당성’의 존재 327
3.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규정 등 위반의 효과 330
가.
사법상 효과 330
나.
위반에 대한 제재 330
4.
관련 사례 332
제10장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및 경영간섭 금지 336
1.
서 설 336
2.
부당한 경영정보 제공요구의 금지 341
가.
개 요 341
나.
경영정보 제공 ‘요구’의 금지 342
다.
경영정보 제공 요구의 ‘상대방’ 344
라.
제공요구가 금지되는 ‘정보’ 344
마.
정보 제공 요구의 부당성 판단기준 348
바.
사전 서면에 의한 정보제공 요구 의무 354
3.
경영활동 간섭 금지 357
가.
개 요 357
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직접 또는 계열회사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의 금지 358
다.
경영활동 간섭의 유형 또는 기준 362
4.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및 경영간섭 금지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372
가.
입증책임 372
나.
시정조치 373
다.
과 징 금 374
라.
형사처벌 375
5.
관련 사례 376
제11장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387
1.
서 설 387
2.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의 원칙적 금지 389
3.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금지의 예외-정당한 사유의 존재 392
4.
판매장려금 393
가.
개 요 393
나.
관련 조항의 적용 체계의 해석 문제 394
다.
법 제15조 제2항의 판매장려금 수수(授受)의 적법 요건 396
5.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407
가.
입증책임 407
나.
시정조치 407
다.
과 징 금 408
6.
관련 사례 409
제12장 매장 설비비용의 보상 의무 419
1.
서 설 419
2.
종전 제도와의 비교 420
3.
대규모유통업자의 기존 매장 설비비용 보상 의무 421
가.
보상 의무의 발생 요건 421
나.
대규모유통업자의 보상 내용 434
4.
보론 : 신규 설비비용 분담에 따른 이중보상의 문제 434
5.
매장 설비비용 보상 의무 위반의 효과 438
가.
사법상 효과 438
나.
행정적 제재 439
제13장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441
1.
서 설 441
2.
성립 요건 443
가.
개 요 443
나.
매장임차인 및 매장임차인으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자 443
다.
매장임차인이 질병의 발병과 치료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하는 등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구속 446
3.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규정 위반의 효과 448
가.
사법상 효과 448
나.
행정적 제재 449
제14장 불이익 제공행위 금지 452
1.
서 설 452
2.
불이익 제공행위의 원칙적 금지 452
가.
개 요 452
나.
불이익제공 453
다.
정당한 사유 454
라.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와의 관계 454
3.
금지 행위의 유형 455
가.
상품권이나 물품을 구입하게 하는 행위(제1호) 455
나.
통상적인 시장의 납품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게 하는 행위(제2호) 462
다.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통상의 납품수량보다 현저히 많은 수량을 납품하게 하는 행위(제3호) 466
라.
납품업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판매촉진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행위(제4호) 469
마.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약정한 납품 가격을 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정상가격으로 환원하지 아니하거나 환원을 지연하는 행위(제5호) 473
바.
납품업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납품업자등의 상품에 관한 광고를 하게 하는 행위(제6호) 476
사.
일정한 점포의 매장에서 퇴점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납품업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의 다른 점포의 매장에 입점하게 하는 행위(제7호) 479
아.
계약기간 중에 납품업자등의 매장 위치?면적?시설을 변경하는 행위(제8호) 482
자.
계약기간 중에 판매장려금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행위(제9호) 490
차.
그 밖에 납품업자등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제10호) 496
4.
불이익 제공 금지 규정 위반의 효과 504
가.
사법상 효과 504
나.
행정적 제재 504
제15장 보복조치의 금지 507
1.
서 설 507
2.
보복조치의 금지 508
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의 존재 508
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신고 등을 이유로 할 것 509
3.
보복행위 금지 규정 위반의 효과 511
가.
사법상 효과 511
나.
제 재 511
제16장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의 협약 제도 514
1.
서 설 514
2.
협약 권장 제도 515
가.
개 요 515
나.
협약평가기준의 목적 및 협약의 성격 515
다.
협약의 당사자 516
라.
협약의 내용 516
마.
협약기간 및 절차 519
3.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원사항 및 이행평가 520
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원 일반 520
나.
이행평가 및 인센티브 521
4.
기타 사항 526
가.
영업비밀의 보호 526
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특례 526
다.
허위자료 제출 등에 대한 조치 527
제3부 대규모유통업법의 집행 및 법 위반에 대한 규제
제1장 분쟁의 조정 531
1.
서 설 531
2.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대상 531
3.
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532
가.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구성, 자격 및 위촉 532
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533
다.
분쟁조정협의회의 회의 533
4.
조정 절차 534
가.
조정의 개시 534
나.
조정신청의 각하 536
다.
조정 절차의 진행 536
라.
조정 절차의 종결 537
마.
조정절차 종결 후의 조치 538
제2장 법 위반에 대한 조사 및 처분 540
1.
법 위반행위의 조사 540
가.
사건의 인지 540
나.
조사결과의 통지 541
다.
서면실태조사 541
2.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처분 541
가.
법 위반행위의 판단시점 541
나.
행정적 제재 542
다.
동의의결 553
라.
형사적 제재 556
마.
과 태 료 558
3.
기타 사항 560
가.
관계기관의 장의 협조 560
나.
공정거래법의 준용 560
다.
신고포상금 제도 560
제3장 손해배상 절차 563
1.
서 설 563
2.
손해배상청구의 절차 563
가.
당 사 자 563
나.
관할법원 564
다.
증거조사방법의 특칙 564
3.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 요건 564
가.
법 위반행위의 존재 564
나.
손해의 발생 및 손해액 565
다.
인과관계의 존재 568
라.
고의?과실 568
마.
소멸시효 568
부 록
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575
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594
3. TV홈쇼핑사업자의 특정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604
4.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납품업자등의 종업원 파견 및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612
5.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판매장려금의 부당성 심사에 관한 지침 620
6.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 627
7.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638
8.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648
9.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671
참고문헌 683
색 인 687
제1장 대규모유통업법 제정 배경 및 경위 3
제2장 대규모유통업법 제정의 의의 7
제3장 대규모유통업법의 법 체계상 지위 및 구성 12
1.
서 설 12
2.
헌법과의 관계 12
3.
공정거래법과의 관계 13
4.
일반 민사법과의 관계 14
5.
대규모유통업법의 구성 15
제2부 대규모유통업법의 이론과 사례
제1편 총 론
제1장 총 칙 20
1.
대규모유통업법의 목적 20
2.
용어의 정의 21
가.
대규모유통업자 21
나.
납품업자 25
다.
직매입거래 27
라.
특약매입거래 33
마.
위?수탁거래 43
바.
매장임차인 48
사.
반 품 51
아.
판매촉진행사 52
자.
판매장려금 55
차.
신선 농?수?축산물 64
제2장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 범위 66
1.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 제외 66
가.
개 요 66
나.
법 적용 제외와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 및 법원의 입장 67
다.
입법론 : 법 제3조 개정 필요성 70
2.
대규모유통업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73
제2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 제도
제1장 신의성실의 원칙 78
제2장 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의무 80
1.
서 설 80
가.
개 요 80
나.
제도의 취지 81
2.
계약 체결 즉시 서면 교부 의무 85
가.
개 요 85
나.
서면교부의무의 요건 85
다.
관련 문제-계약의 변경, 갱신 등의 경우 93
라.
교부 대상인 서면의 형식요건 99
마.
서면의 기재사항 102
바.
계약 체결 즉시 서면 미교부의 사법상 효과 123
사.
관련 사례 124
3.
서면 교부 전 납품업자에 대한 준비요구의 금지 126
가.
개 요 126
나.
제도의 내용 127
다.
서면 교부 전 납품업자에 대한 준비 요구 금지의 예외 130
4.
납품업자등의 계약 내용 확인 요청 제도 131
가.
개 요 131
나.
계약 내용 확인 요청의 시기 132
다.
확인 요청 대상 134
라.
확인 요청의 효과 134
마.
통지 및 회신의 방법 136
5.
서류의 보존의무 137
가.
개 요 137
나.
서류 보존의무의 주체 및 기간 138
다.
보존의무가 있는 서류 139
라.
서류 보존의 방법 148
6.
표준거래계약서 작성 및 사용의 권장 150
7.
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의무 위반의 효과 150
가.
사법상 효과 150
나.
행정적 제재 151
제3장 상품대금 감액의 금지 153
1.
서 설 153
2.
납품된 상품에 대한 대금감액의 원칙 금지 154
가.
개 요 154
나.
‘납품’된 상품 154
다.
상품의 ‘대금’ 155
라.
대금의 ‘감액’ 156
3.
예외적인 대금감액 허용 사유 158
가.
개 요 158
나.
내용적 요건 159
다.
기간적 요건 162
4.
감액의 범위 164
5.
관련 서류의 보존의무 164
6.
상품대금 감액 금지 규정 위반의 효과 165
가.
사법상 효과 165
나.
행정적 제재 165
7.
관련 사례 167
제4장 상품판매대금 지급기한의 준수 의무 170
1.
서 설 170
2.
상품판매대금 등 지급기일의 법정(法定) 171
가.
개 요 171
나.
대상이 되는 거래유형 172
다.
상품판매대금 등의 법정 지급기일 174
라.
관련 문제 178
3.
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 방법 181
가.
금전 지급의 원칙 181
나.
상계의 허용 여부 183
다.
어음에 의한 상품판매대금 지급의 허용 여부 183
라.
직매입거래 상품대금 지급에의 적용 185
4.
대규모유통업자의 이자 지급의무 185
5.
관련 서류의 보존의무 186
6.
상품판매대금 등 지급기한 준수의무 위반의 효과 186
가.
사법상 효과 186
나.
행정적 제재 187
7.
관련 사례 189
제5장 상품 수령거부?지체 금지 193
1.
서 설 193
2.
본 조항의 체계적 문제점 194
3.
수령 거부?지체의 원칙적 금지 195
가.
개 요 195
나.
수령의 거부 또는 지체 195
다.
수령 거부?지체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 196
4.
수령 거부?지체 금지의 예외 198
가.
납품받은 상품이 납품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훼손된 경우(제1호) 199
나.
납품받은 상품에 결함이 있는 경우(제2호) 199
다.
납품받은 상품이 대규모유통업자가 주문한 상품과 다른 경우 (제3호) 199
라.
일정한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으로서 해당 기간을 넘겨 납품한 경우(제4호) 200
마.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규모유통업자가 상품 수령을 지체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제5호) 200
5.
관련 서류의 보존의무 201
6.
상품 수령 거부?지체 금지 규정 위반의 효과 201
가.
사법상 효과 201
나.
행정적 제재 202
제6장 상품의 반품 금지 204
1.
서 설 204
2.
납품된 상품에 대한 원칙적 반품 금지 206
가.
개 요 206
나.
납품받은 상품 206
다.
전부 또는 일부의 반품 207
3.
예외적인 반품 허용 사유 208
가.
개 요 208
나.
‘정당한 사유’의 의미 및 정당한 사유의 추정 제도 208
다.
내용적 요건 209
라.
기간적 요건-해당 거래분야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기간 내에 반품할 것 229
4.
관련 서류의 작성 및 보존의무 234
5.
상품의 반품 금지 규정 위반의 효과 234
가.
사법상 효과 234
나.
행정적 제재 235
6.
관련 사례 236
제7장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금지 241
1.
서 설 241
2.
판매촉진비용의 분담 243
가.
개 요 243
나.
적용 범위 243
다.
판매촉진비용-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245
라.
판매촉진비용 부담에 관한 약정사항 252
마.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 약정의 법률상 제한 261
바.
사전 서면약정 및 교부 266
3.
판매촉진비용 분담 원칙의 예외 267
가.
개 요 267
나.
판매촉진비용 분담 원칙의 예외인정 요건 267
다.
입법론 : 차별성 및 자발성 요건의 완화 필요성 276
4.
관련 서류의 보존의무 279
5.
판매촉진비용의 부담 전가 금지 규정 위반의 효과 279
가.
사법상 효과 279
나.
행정적 제재 279
7.
관련 사례 282
제8장 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및 인건비 부담 전가 금지 287
1.
서 설 287
2.
납품업자등의 종업원등 사용에 대한 원칙적 금지 289
가.
개 요 289
나.
‘종업원등’의 의미 290
다.
대규모유통업자 사업장 근무의 원칙적 금지 291
3.
납품업자등의 종업원등 사용 금지의 예외 292
가.
개 요 292
나.
종업원등 파견이 허용되는 사유(법 제12조 제1항) 292
다.
종업원등 파견에 관한 사전 약정 298
라.
종업원등 파견의 형식적 요건 303
마.
파견 종업원등의 업무 범위의 한계 304
바.
파견 종업원등을 통한 판매촉진행사 시 법 적용의 문제(법 제11조와 제12조의 중복적용 여부) 308
사. TV홈쇼핑 방송 판매에서 납품업자가 섭외한 보조출연자의 출연에 대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적용 여부 문제 309
4.
대규모유통업자가 직접 고용한 종업원의 인건비 부담 전가 금지 311
가.
개 요 311
나.
입법론상 문제점 311
5.
관련 서류의 보존의무 312
6.
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규정 위반의 효과 312
가.
사법상 효과 312
나.
행정적 제재 313
7.
관련 사례 315
8.
관련 사항-종업원등의 파견에 관한 노동관련법상 문제점 318
제9장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323
1.
서 설 323
2.
배타적 거래 강요 등의 금지 324
가.
적용 범위 324
나.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는 행위의 금지 324
다.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326
라.
‘부당성’의 존재 327
3.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규정 등 위반의 효과 330
가.
사법상 효과 330
나.
위반에 대한 제재 330
4.
관련 사례 332
제10장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및 경영간섭 금지 336
1.
서 설 336
2.
부당한 경영정보 제공요구의 금지 341
가.
개 요 341
나.
경영정보 제공 ‘요구’의 금지 342
다.
경영정보 제공 요구의 ‘상대방’ 344
라.
제공요구가 금지되는 ‘정보’ 344
마.
정보 제공 요구의 부당성 판단기준 348
바.
사전 서면에 의한 정보제공 요구 의무 354
3.
경영활동 간섭 금지 357
가.
개 요 357
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직접 또는 계열회사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의 금지 358
다.
경영활동 간섭의 유형 또는 기준 362
4.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및 경영간섭 금지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372
가.
입증책임 372
나.
시정조치 373
다.
과 징 금 374
라.
형사처벌 375
5.
관련 사례 376
제11장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387
1.
서 설 387
2.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의 원칙적 금지 389
3.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금지의 예외-정당한 사유의 존재 392
4.
판매장려금 393
가.
개 요 393
나.
관련 조항의 적용 체계의 해석 문제 394
다.
법 제15조 제2항의 판매장려금 수수(授受)의 적법 요건 396
5.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407
가.
입증책임 407
나.
시정조치 407
다.
과 징 금 408
6.
관련 사례 409
제12장 매장 설비비용의 보상 의무 419
1.
서 설 419
2.
종전 제도와의 비교 420
3.
대규모유통업자의 기존 매장 설비비용 보상 의무 421
가.
보상 의무의 발생 요건 421
나.
대규모유통업자의 보상 내용 434
4.
보론 : 신규 설비비용 분담에 따른 이중보상의 문제 434
5.
매장 설비비용 보상 의무 위반의 효과 438
가.
사법상 효과 438
나.
행정적 제재 439
제13장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441
1.
서 설 441
2.
성립 요건 443
가.
개 요 443
나.
매장임차인 및 매장임차인으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자 443
다.
매장임차인이 질병의 발병과 치료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하는 등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구속 446
3.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규정 위반의 효과 448
가.
사법상 효과 448
나.
행정적 제재 449
제14장 불이익 제공행위 금지 452
1.
서 설 452
2.
불이익 제공행위의 원칙적 금지 452
가.
개 요 452
나.
불이익제공 453
다.
정당한 사유 454
라.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와의 관계 454
3.
금지 행위의 유형 455
가.
상품권이나 물품을 구입하게 하는 행위(제1호) 455
나.
통상적인 시장의 납품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게 하는 행위(제2호) 462
다.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통상의 납품수량보다 현저히 많은 수량을 납품하게 하는 행위(제3호) 466
라.
납품업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판매촉진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행위(제4호) 469
마.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약정한 납품 가격을 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정상가격으로 환원하지 아니하거나 환원을 지연하는 행위(제5호) 473
바.
납품업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납품업자등의 상품에 관한 광고를 하게 하는 행위(제6호) 476
사.
일정한 점포의 매장에서 퇴점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납품업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의 다른 점포의 매장에 입점하게 하는 행위(제7호) 479
아.
계약기간 중에 납품업자등의 매장 위치?면적?시설을 변경하는 행위(제8호) 482
자.
계약기간 중에 판매장려금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행위(제9호) 490
차.
그 밖에 납품업자등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제10호) 496
4.
불이익 제공 금지 규정 위반의 효과 504
가.
사법상 효과 504
나.
행정적 제재 504
제15장 보복조치의 금지 507
1.
서 설 507
2.
보복조치의 금지 508
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의 존재 508
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신고 등을 이유로 할 것 509
3.
보복행위 금지 규정 위반의 효과 511
가.
사법상 효과 511
나.
제 재 511
제16장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의 협약 제도 514
1.
서 설 514
2.
협약 권장 제도 515
가.
개 요 515
나.
협약평가기준의 목적 및 협약의 성격 515
다.
협약의 당사자 516
라.
협약의 내용 516
마.
협약기간 및 절차 519
3.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원사항 및 이행평가 520
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원 일반 520
나.
이행평가 및 인센티브 521
4.
기타 사항 526
가.
영업비밀의 보호 526
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특례 526
다.
허위자료 제출 등에 대한 조치 527
제3부 대규모유통업법의 집행 및 법 위반에 대한 규제
제1장 분쟁의 조정 531
1.
서 설 531
2.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대상 531
3.
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532
가.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구성, 자격 및 위촉 532
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533
다.
분쟁조정협의회의 회의 533
4.
조정 절차 534
가.
조정의 개시 534
나.
조정신청의 각하 536
다.
조정 절차의 진행 536
라.
조정 절차의 종결 537
마.
조정절차 종결 후의 조치 538
제2장 법 위반에 대한 조사 및 처분 540
1.
법 위반행위의 조사 540
가.
사건의 인지 540
나.
조사결과의 통지 541
다.
서면실태조사 541
2.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처분 541
가.
법 위반행위의 판단시점 541
나.
행정적 제재 542
다.
동의의결 553
라.
형사적 제재 556
마.
과 태 료 558
3.
기타 사항 560
가.
관계기관의 장의 협조 560
나.
공정거래법의 준용 560
다.
신고포상금 제도 560
제3장 손해배상 절차 563
1.
서 설 563
2.
손해배상청구의 절차 563
가.
당 사 자 563
나.
관할법원 564
다.
증거조사방법의 특칙 564
3.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 요건 564
가.
법 위반행위의 존재 564
나.
손해의 발생 및 손해액 565
다.
인과관계의 존재 568
라.
고의?과실 568
마.
소멸시효 568
부 록
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575
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594
3. TV홈쇼핑사업자의 특정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604
4.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납품업자등의 종업원 파견 및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612
5.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판매장려금의 부당성 심사에 관한 지침 620
6.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 627
7.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638
8.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648
9.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671
참고문헌 683
색 인 687
출판사 리뷰
재개정판 머리말
보통의 단행본들은 한번 집필하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렇지만 이 책과 같이 특정한 법률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 교재의 경우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과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개정 법률이 지속적으로 공포되고, 새로운 판례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올드 버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책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 분야는 어느 분야보다도 시장의 변화가 심하고 그 경쟁의 양태 또한 끊임없이 달라지고 있는 분야이다.
당연히 관련된 법률상의 쟁점 또한 더욱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교재에 담아야 하는 것이 독자들에 대한 저자들의 당연한 도리이자 책무일 것이다.
그러함에도 필자를 포함한 저자들의 게으름 탓에 지난번 개정판 발간 이래 7년이 훨씬 넘은 지금에야 재개정판을 발간하게 되었다.
새로운 교재를 기다려온 독자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우선 드린다.
시작도 늦었지만, 재개정작업에 착수한 이후 이 책이 나오기 까지도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
잠깐 변명하자면 법무법인 태평양 공정거래그룹의 여러 변호사들이 각각 맡은 파트를 재작성하고, 일부 의견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치열한 토론을 통해 방향을 정리하는 과정을 거치는 한편, 각 파트를 전체적으로 조율하는 작업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교재 작성 기간 중에 고시나 지침이 개정되기도 하고, 새로운 판례가 나오기도 하면서 이를 반영하는 작업도 당연히 이어졌다.
시간이 걸린 만큼 좀 더 높은 완성도를 갖춘 결과물이 되었기를 희망해 본다.
본 재개정판은 개정 법령의 내용 및 의미있는 심결례나 판례들을 최대한 충실히 반영하면서, 그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건을 다루면서 저자들이 고민했던 법 해석론이나 입법론을 적극적으로 담기 위해 노력하였다.
먼저, 법령 개정으로 새로 추가된 규제의 내용들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그동안 빠져있던 직매입거래에 대한 상품대금 지급기한 규제, 경영활동 간섭 금지 및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규정에 대한 해석론과 함께 법집행 실무상 나타날 수 있는 쟁점들을 상세히 정리하였다.
종전 교재에서 저자들이 강조하였던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판촉비용의 분담과 관련한 자발성/차별성 완화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이 관련 지침에 새로 반영되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였다.
또한,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집행 및 판결 과정에서 새롭게 나타난 쟁점들을 충실히 검토하였다.
대규모유통업법 제3조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와 관련한 공정위의 심결례 및 주요 법원 판례에 대한 충실한 분석과 함께 저자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입법론도 제시하였다.
대규모유통업 특유의 PB(Private Brand; 유통업자 브랜드) 상품에 대한 적용 법률(하도급법 or 대규모유통업법)과 관련한 쟁점을 중심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문제를 제기하였다.
서면교부의무와 관련해서는 유통업의 현실과 맞지 않는 현행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납품업자의 종업원 사용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들을 심도 있게 분석하였고, 바람직한 해석론을 제시하였다.
특히 이 교재의 집필작업에 착수하기 직전에, 그동안 대규모유통업법에서 많은 논란이 되었던 판매장려금과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연간거래 기본계약이 없으면 그 자체로 위법이라는 공정위의 기존 심결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판결이 나왔는데, 해당 판결에 대해서는 좀 더 의미를 부여하여 상세히 서술하였다.
그동안 이 책을 통해 저자들이 주장해 왔던 내용이 법원판결을 통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법률 교재의 저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작은 보람이 아닐까 한다.
이 책의 재개정판 집필 작업을 하면서 새삼 떠오른 고민이 있다.
당초 이 책을 처음 출간할 때에도 ‘규제의 과잉’을 걱정한 바 있었는데,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된 지 14년째가 되어가면서도 그 걱정은 아직도 여전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과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하도록 하겠다는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는 방향으로 대규모유통업법의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걱정이다.
그동안 대규모유통업법은 납품업자 보호라는 명목으로 새로운 규제를 계속해서 만들어 내는 한편, 규제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왔다.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하도급법 등 소위 ‘갑을’ 문제를 다루는 유사 법률들의 규제들을 서로 가져다 쓰면서 각 법률의 차이도 점점 옅어져 가고 있는 형국이다.
대부분의 규제기관들은 늘 새로운 규제대상을 찾아다니기 마련이지만, 이제는 한번쯤 뒤를 돌아볼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규제의 대상이 너무 넓혀진 것은 아닌지, 그동안 만들어진 규제들이 시장에서 의미 있게 작동하는지, 규제를 위한 규제로서만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러한 규제들이 당초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히 유용한지 등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때이다.
가장 현실에 가까운 법률인 만큼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법집행을 위해 규제당국도 좀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판촉비용 분담의 예외 요건인 자발성과 차별성을 완화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지침에 구체적으로 반영한 것은 규제당국이 전향적으로 법집행의 방향을 바꾼 좋은 예라고 생각한다.
대형 로펌의 변호사들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일이 많고 바쁜 사람들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귀찮고 힘든 교재 개정작업에 나서준 법무법인 태평양 공정거래그룹의 공동저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일일이 이름을 열거하기는 어렵지만 감사한 마음은 충분히 알아주실 것으로 믿는다.
다만, 여러 파트를 맡아서 직접 집필까지 하면서, 교재 개정 방향을 정리하고 개별 파트의 집필자들에게 일일이 독촉 연락까지 궂은일을 도맡으면서도 때로는 교재 작업이 늦어지는 데 대한 책임까지 떠안았던 박종하 변호사만큼은 그 이름을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다.
참으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원고를 읽을 때마다 아쉬운 것이 있고, 고칠 것이 발견되어서 이렇게 출판을 해도 되는지에 대해 고민을 했다.
그렇지만 더 이상 늦어지는 것은 독자에 대한 예의가 아닐 것으로 생각되어 여전히 부족한 대로 원고 작성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부족한 부분은 필자를 포함하여 이 책의 집필에 관여한 모든 공동저자들의 몫으로 남기고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유통업계에 종사하는 분들과 대규모유통업법의 해석과 집행에 관여하는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나아가 우리나라 유통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는 소박한 기대도 해본다.
2025.7.
여러 저자들을 대표하여
전 공정위 과장 공인회계사 김윤수
보통의 단행본들은 한번 집필하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렇지만 이 책과 같이 특정한 법률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 교재의 경우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과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개정 법률이 지속적으로 공포되고, 새로운 판례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올드 버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책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 분야는 어느 분야보다도 시장의 변화가 심하고 그 경쟁의 양태 또한 끊임없이 달라지고 있는 분야이다.
당연히 관련된 법률상의 쟁점 또한 더욱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교재에 담아야 하는 것이 독자들에 대한 저자들의 당연한 도리이자 책무일 것이다.
그러함에도 필자를 포함한 저자들의 게으름 탓에 지난번 개정판 발간 이래 7년이 훨씬 넘은 지금에야 재개정판을 발간하게 되었다.
새로운 교재를 기다려온 독자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우선 드린다.
시작도 늦었지만, 재개정작업에 착수한 이후 이 책이 나오기 까지도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
잠깐 변명하자면 법무법인 태평양 공정거래그룹의 여러 변호사들이 각각 맡은 파트를 재작성하고, 일부 의견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치열한 토론을 통해 방향을 정리하는 과정을 거치는 한편, 각 파트를 전체적으로 조율하는 작업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교재 작성 기간 중에 고시나 지침이 개정되기도 하고, 새로운 판례가 나오기도 하면서 이를 반영하는 작업도 당연히 이어졌다.
시간이 걸린 만큼 좀 더 높은 완성도를 갖춘 결과물이 되었기를 희망해 본다.
본 재개정판은 개정 법령의 내용 및 의미있는 심결례나 판례들을 최대한 충실히 반영하면서, 그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건을 다루면서 저자들이 고민했던 법 해석론이나 입법론을 적극적으로 담기 위해 노력하였다.
먼저, 법령 개정으로 새로 추가된 규제의 내용들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그동안 빠져있던 직매입거래에 대한 상품대금 지급기한 규제, 경영활동 간섭 금지 및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규정에 대한 해석론과 함께 법집행 실무상 나타날 수 있는 쟁점들을 상세히 정리하였다.
종전 교재에서 저자들이 강조하였던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판촉비용의 분담과 관련한 자발성/차별성 완화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이 관련 지침에 새로 반영되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였다.
또한,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집행 및 판결 과정에서 새롭게 나타난 쟁점들을 충실히 검토하였다.
대규모유통업법 제3조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와 관련한 공정위의 심결례 및 주요 법원 판례에 대한 충실한 분석과 함께 저자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입법론도 제시하였다.
대규모유통업 특유의 PB(Private Brand; 유통업자 브랜드) 상품에 대한 적용 법률(하도급법 or 대규모유통업법)과 관련한 쟁점을 중심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문제를 제기하였다.
서면교부의무와 관련해서는 유통업의 현실과 맞지 않는 현행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납품업자의 종업원 사용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들을 심도 있게 분석하였고, 바람직한 해석론을 제시하였다.
특히 이 교재의 집필작업에 착수하기 직전에, 그동안 대규모유통업법에서 많은 논란이 되었던 판매장려금과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연간거래 기본계약이 없으면 그 자체로 위법이라는 공정위의 기존 심결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판결이 나왔는데, 해당 판결에 대해서는 좀 더 의미를 부여하여 상세히 서술하였다.
그동안 이 책을 통해 저자들이 주장해 왔던 내용이 법원판결을 통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법률 교재의 저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작은 보람이 아닐까 한다.
이 책의 재개정판 집필 작업을 하면서 새삼 떠오른 고민이 있다.
당초 이 책을 처음 출간할 때에도 ‘규제의 과잉’을 걱정한 바 있었는데,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된 지 14년째가 되어가면서도 그 걱정은 아직도 여전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과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하도록 하겠다는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는 방향으로 대규모유통업법의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걱정이다.
그동안 대규모유통업법은 납품업자 보호라는 명목으로 새로운 규제를 계속해서 만들어 내는 한편, 규제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왔다.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하도급법 등 소위 ‘갑을’ 문제를 다루는 유사 법률들의 규제들을 서로 가져다 쓰면서 각 법률의 차이도 점점 옅어져 가고 있는 형국이다.
대부분의 규제기관들은 늘 새로운 규제대상을 찾아다니기 마련이지만, 이제는 한번쯤 뒤를 돌아볼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규제의 대상이 너무 넓혀진 것은 아닌지, 그동안 만들어진 규제들이 시장에서 의미 있게 작동하는지, 규제를 위한 규제로서만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러한 규제들이 당초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히 유용한지 등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때이다.
가장 현실에 가까운 법률인 만큼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법집행을 위해 규제당국도 좀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판촉비용 분담의 예외 요건인 자발성과 차별성을 완화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지침에 구체적으로 반영한 것은 규제당국이 전향적으로 법집행의 방향을 바꾼 좋은 예라고 생각한다.
대형 로펌의 변호사들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일이 많고 바쁜 사람들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귀찮고 힘든 교재 개정작업에 나서준 법무법인 태평양 공정거래그룹의 공동저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일일이 이름을 열거하기는 어렵지만 감사한 마음은 충분히 알아주실 것으로 믿는다.
다만, 여러 파트를 맡아서 직접 집필까지 하면서, 교재 개정 방향을 정리하고 개별 파트의 집필자들에게 일일이 독촉 연락까지 궂은일을 도맡으면서도 때로는 교재 작업이 늦어지는 데 대한 책임까지 떠안았던 박종하 변호사만큼은 그 이름을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다.
참으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원고를 읽을 때마다 아쉬운 것이 있고, 고칠 것이 발견되어서 이렇게 출판을 해도 되는지에 대해 고민을 했다.
그렇지만 더 이상 늦어지는 것은 독자에 대한 예의가 아닐 것으로 생각되어 여전히 부족한 대로 원고 작성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부족한 부분은 필자를 포함하여 이 책의 집필에 관여한 모든 공동저자들의 몫으로 남기고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유통업계에 종사하는 분들과 대규모유통업법의 해석과 집행에 관여하는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나아가 우리나라 유통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는 소박한 기대도 해본다.
2025.7.
여러 저자들을 대표하여
전 공정위 과장 공인회계사 김윤수
GOODS SPECIFICS
- 발행일 : 2025년 08월 30일
- 판형 : 양장 도서 제본방식 안내
- 쪽수, 무게, 크기 : 732쪽 | 176*248*40mm
- ISBN13 : 9791130349961
- ISBN10 : 1130349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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