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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해도 부모입니다
이혼해도 부모입니다
Description
책소개
‘이혼 책’이 아니라 ‘부모 책’입니다
:아동의 권리, 자녀의 마음을 중심에 둔 면접교섭으로의 초대


*** 민유숙 전 대법관, 노혜련 명예교수(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김예원 변호사 추천 ***

《이혼해도 부모입니다》는 사법계에서 아동 권익 전문가로 손꼽히는 임수희 판사가 가사 재판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느낀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부모가 이혼한 뒤에도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지키며 건강한 관계를 이어가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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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추천의 말
시작하며 이 책을 읽는 분들께

1부 이혼해도 자녀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부모들

1장 이혼할 때 가장 먼저 챙겨야 할 보물은
2장 현명한 부모는 이혼해도 자녀와 헤어지지 않는다
3장 엄마 아빠가 이혼해도 너에 대한 사랑은 변치 않아!

2부 연령과 발달 상태에 따른 면접교섭의 기초

4장 우리 아이를 위한 최선의 면접교섭 | 원칙과 기준
5장 아기도 면접교섭을 해야 한다 | 영유아기(상)
6장 아이의 발달 수준과 생활 주기에 맞는 면접교섭 | 영유아기(하)
7장 특별한 날들의 면접교섭 | 유치원기와 명절
8장 아이도 부모의 이혼에 준비가 필요하다 | 초등학교 저학년(상)
9장 아이의 마음을 건강하게 지키는 이혼 | 초등학교 저학년(하)
10장 그저 기다리기만 해서는 결코 오지 않을 어떤 기회 | 초등학교 고학년
11장 낯설어진 자녀와 함께 춤을 | 사춘기(상)
12장 너무 일찍 어른이 되는 아이들 | 사춘기(하)

3부 다양한 상황에서의 면접교섭 심화 문제 풀기

13장 나쁜 면접교섭을 피하는 방법 | 아이 중심의 면접교섭이어야 한다
14장 양육비와 면접교섭, 그 애증의 역학
15장 아빠의 ‘여친’, 엄마의 ‘남친’, 그리고 새로운 관계들
16장 재혼 가정의 면접교섭
17장 엄마도, 아빠도 면접교섭을 | 여러 사람 손에서 키워지는 아이들
18장 자녀에게 이혼에 관해 말하기
19장 양육권이 아니라 양육자, 양육 의무자
20장 면접교섭의 장애물 함께 넘기
21장 사람이 사람을 만난다는 것 | 부모란 무엇인가
22장 부모가 부모다워야 아이가 제자리를 찾는다

마치며 남은 이야기들

상세 이미지
상세 이미지 1

책 속으로
“저는 향후 ‘면접교섭’은 ‘비동거 부모의 양육 시간’을 충분히 제공받을 자녀의 권리로 치환되어 명확히 규정되기를 희망합니다.”
--- p.19

“아동의 권리 중심 접근법에 기초한 면접교섭이 결국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비동거 부모의 양육 시간’의 보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 p.20

“비동거 부모의 양육 시간 보장이라는 과제를 수행하는 구체적 방법을 모색할 때 한 가지 꼭 강조해서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동 당사자의 의견과 마음을 듣고 반영하는 것, 즉 아동의 목소리가 들려질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 p.21

“면접교섭을 할 때 지켜야 할 행동수칙, 예컨대 아이들 앞에서 서로 웃으면서 인사하기, 아이들을 데리고 있을 때 서로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언급을 하지 않기 … 등과 같은 것은 그저 정한다고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습이나 훈련을 통해 몸에 익히고 관계 안에서 실제로 구현해내야 준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 p.50

“면접교섭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기본적인 원칙은 바로 ‘면접교섭은 아이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 p.62

“아이과의 면접교섭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짧게, 그러나 자주’ 하는 것이 그 방법입니다.
… 아기의 생체 주기와 그에 따른 생활 주기에 때문에 짧게 만날 수 없으나, 어쨌든 자주 만남으로써 전체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방법을 취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 p.83

“이혼을 했는데 뭐 그렇게 애를 자주 보냐구요? … 이렇게 되묻고 싶어집니다.
”이혼을 애랑 합니까? 배우자랑 하지! 애 안 키우려고 이혼합니까?“
--- p.83

”아이가 아무리 어려도 자기 자신에 대한 거취나 결정에 대해 그 자신이 알 권리가 있습니다.
… 말해준다고 어린애가 뭘 알겠느냐고요? 아닙니다.
다 알아듣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은 부모들보다도 먼저, 그리고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 p.92~93

”제가 담당했던 수많은 사례에서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에게 권하여 대부분 성공했던 방법은 ‘자주 문자하기’와 ‘그냥 함께 있기’였습니다.“
--- p.134

”의무자인 부와 모가 권리자인 자녀의 권리를 가지고 상대방과 싸우거나 거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양육비 안 준다고 면접교섭에 협력하지 않거나 면접교섭을 거부한다고 양육비를 안 주어서도 안 되고, 서로 보기 싫다고 서로 양육비를 안 주고 면접교섭을 안 하기로 거래 따위를 해서도 안 되며, 그럴 수 있는 권리 같은 것 자체가 부모에게 없다는 말씀입니다.“
--- p.162

”재혼한 ‘배우자의 동거 자녀를 함께 돌보는 사람’ 또는 ‘배우자의 면접교섭 자녀를 함께 만나서 시간을 함께 보낼 수밖에 없게 되는 사람’으로서 그 선에서 자녀들과 관계를 맺으면 됩니다.
… 어른들 모두가 필요한 최소한도의 협력을 하면서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양육 네트워크로서 한 자녀를 돌보며 키우면 됩니다.“
--- p.186~187

출판사 리뷰
이혼해도 자녀와 헤어져서는 안 된다

이혼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과정이며, 어떤 이들에게는 필요한 이별이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
이혼은 부부 사이의 관계를 마무리 짓는 과정이지만,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까지 마무리 짓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혼할 때 챙겨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자녀가 있는 부모라면 아마도 대개 “우리 아이”라고 답하지 않을까.

하지만 자녀를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고 하면서도, 막상 이 자녀가 보장받아야 할 권리는 등한시하는 경우가 여전히 비일비재하다.
여기서 자녀가 보장받아야 할 권리란, 이혼을 비롯해 여러 사정으로 아동이 부모와 분리되더라도 부와 모 모두에게 한결같은 애정과 돌봄을 받으며 그 관계를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권리를 실현하는 기본적 전제인 동시에 실천이 바로 면접교섭이라는 점은 이 책의 가장 중요한 전제다.


이는 개인의 생각에 따라 따르고 말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보장된 법적 권리다.
따라서 이 면접교섭은 부모의 권리 행사가 아닌 아동의 권리 보장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이혼하면 한쪽 부모와 자녀가 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자녀를 한쪽 부모와 의도적으로 분리하고 단절하기까지 하는 경우도 많다.
면접교섭 이행률을 가늠할 수 있는 여성가족부의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녀와 비양육 부모가 정기적으로 만난다”에 대한 응답은 고작 11.8%에 그쳤고, “전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경우는 18%에 이르렀다.
우리 사회가 아동의 최선의 이익, 아동의 권리를 중심에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통계다.
《이혼해도 부모입니다》는 사법계에서 아동 권익 전문가로 손꼽히는 임수희 판사가 가사 재판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느낀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부모가 이혼한 뒤에도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지키며 건강한 관계를 이어가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책이다.


면접교섭이란 ‘비동거 부모의 양육 시간 분담’
: 부모는 양육의 ‘권리자’가 아닌 ‘의무자’다


결국 이 책은 이혼 후에도 자녀는 부모 모두에게서 온전하게 양육받을 ‘권리’가 있고, 부모에게는 그 양육의 책임을 다해야 하는 ‘의무’만이 있다는 사실을 새삼 우리에게 일깨운다.
양육에 관한 한 권리자는 자녀이며 부모는 의무자이므로, 이혼하더라도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지속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면접교섭과 양육비를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게 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무엇인지 훨씬 더 명확해진다.
우리 민법은 미성년자녀가 있는 부부의 경우 이혼을 하게 되면 반드시 양육자, 면접교섭, 양육비를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게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면접교섭은 비동거 부모의 양육 시간 분담을 의미하고, 양육비란 양육 비용의 분담을 의미한다고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부모 공동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건강한 면접교섭을 위한 충실한 조언자이자 믿을 수 있는 가이드북
: 자녀의 연령 및 발달 단계별 면접교섭의 기초부터 다양한 상황의 면접교섭 심화문제까지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저자는 면접교섭이란 무엇인지, 면접교섭의 원칙과 기준은 무엇인지, 자녀의 나이와 발달 단계에 따라 어떻게 면접교섭을 해야 하는지, 다양한 상황에 따른 면접교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풍부한 사례를 들어 친절하게 설명한다.
이 책은 이혼 후에도 부모는 부부로서의 관계를 끝내더라도 자녀에 대한 사랑과 양육에 대한 의무는 달라지지 않으므로 양육 협력관계를 잘 구축해가야 한다는 큰 원칙하에 구체적인 면접교섭의 방법들을 안내한다.
이혼한 사이에서 긍정적 양육 협력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인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저자는 이 책 전체에 걸쳐 그 중요성을 재차 반복해서 강조하고 또 그 협력관계를 맺어가는 기초인 면접교섭의 방법을 매우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자녀의 나이와 발달 단계에 따라 장별로 나누어 그 방법을 안내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다.
책은 아주 어린 영아기부터 유치원기,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사춘기 자녀까지 세세하게 나누어 면접교섭의 방법을 제시한다.
그 안에서 명절의 면접교섭 협의, 아주 어린 아기의 면접교섭 방법, 형제자매의 분리양육 문제, 부모와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사춘기 자녀와 면접교섭을 하는 팁, 자녀에게 부모의 이혼을 설명하는 방법, 부모따돌림증후군의 위험성 등까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면접교섭의 기초적 내용에 더해 이혼 상황에서 자녀 양육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여러 다양한 상황에서의 면접교섭 ‘심화문제’에 대한 ‘해설지’도 제공한다.
나쁜 면접교섭(상대 부모의 양육 방식을 비난하거나, 일방적으로 면접교섭을 취소 및 변경하는 등)을 피하는 방법, 양육비와 면접교섭의 관계(“양육비를 안 주는데 면접교섭을 왜 시켜줘야 하나요?”), 재혼 가정의 면접교섭, 양육권이 동거 부모에게만 있는 것이라는 오해,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손에서 키워져 부모가 모두 면접교섭을 해야 하는 경우, 혼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둘러싼 면접교섭 등에 대한 내용까지 등장한다.
면접교섭의 이토록 구체적이고 다양한 상황을 다루면서 저자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이 모든 과정에서 바로 아동(자녀)의 이익, 아동의 마음, 아동의 목소리를 기준으로 삼으면 방법은 찾아진다는 것이다.


좋은 부모가 되는 길에 함께하는 응원자

따라서 이 책은 이혼 후 면접교섭을 다루는 책이지만, ‘이혼 책’이 아니라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여정에 함께하는 책이다.
다시 말해 면접교섭을 통해 부모와 자녀는 어떤 관계여야 하며, 우리 사회에서 아동은 어떤 권리를 가진 존재인지를 이해하는 책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책은 이혼 후 자녀와 관계를 맺는 데 고민이 있고 도움이 필요한 독자뿐 아니라 좋은 부모가 되는 길을 고민하는 독자, 이혼 및 아동복지 현장에 있는 실무자, 아동의 권리에 관심을 갖고 있는 독자들에게도 든든한 조력자가 될 것이다.
책의 매 장 끝에 아동권리협약 조항, 법 조항, 유엔 아동권리워윈회의 〈일반논평〉 등의 구절을 짧게라도 발췌해 소개한 것은, 이 사회의 더 많은 구성원이 아동의 권리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의 발로다.
GOODS SPECIFICS
- 발행일 : 2025년 08월 20일
- 쪽수, 무게, 크기 : 276쪽 | 376g | 145*210*18mm
- ISBN13 : 9788972971702
- ISBN10 : 897297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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