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화, 돌봄, 녹색
Description
책소개
2025년 9월,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가 발표되었다.
그중 1호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이다.
하지만 정말로 개헌이 필요하다면, 무엇을 위한 개헌이어야 할까? 쿠데타 발생 가능성 자체를 법적으로 원천 차단하고 사법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후위기, 돌봄 위기, 고령화 사회의 대두, 자산 · 지역 불평등 심화, AI 기술 전환의 위험, 극우의 부상과 미중 패권 충돌 등의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담대한 개헌이 필요하다.
이 책의 초점과 가치는 민주주의 위기, 복합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새로운 국가비전(국가공동체의 기본적 번영 가치)을 저자들이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사회의 공화화, 돌봄 사회의 구축, 녹색 국가의 정립이 바로 그것으로, 저자들은 바로 이 가치들이 새 헌법과 공화국의 기본 가치, 시대 가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화’ 편의 저자는 그간 ‘민주화’에만 집중되었던 역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공화주의적 민주주의가 필요함을 역설하면서 공동선의 정치, 존엄의 평등에 대한 지향 그리고 시민적 참여의 확대라는 민주적 공화주의의 세 핵심 원리를 제시한다.
‘돌봄’ 편에서는 현 정부 국정목표의 하나인 ‘기본이 튼튼한 사회’의 ‘기본’이 ‘돌봄’이라는 언어로 이야기된다.
돌봄이야말로 불평등, 경쟁, 차별과 혐오, 기후위기의 심화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현 우리 사회에 시급히 요청되는 가치라는 인식하에서 돌봄 가치의 헌법 명기, 돌봄 사회 구축을 위한 법과 제도가 제안된다.
한편 ‘녹색’ 편의 저자들은 한국의 기존 헌법들에 ‘녹색’ 가치가 결여되었던 역사적 이유에 대한 고찰에서 시작하여 ‘녹색’ 헌법의 필요, ‘녹색’ 헌법의 지향과 내용을 밝힌다.
보론에서는 지속가능성 위기 문제를 여러 참여 주체가 다루는 헌법상 공론화 기구로서 가칭 ‘국가지속가능미래회의’가 제안된다.
부록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꾸려지던 1919년부터 헌법의 기본 가치를 명기한 중요한 문서들이 엄선되어 실렸다.
녹색 헌법 만들기에 참조할 만한 해외의 헌법 문구와 조항, 헌법의 위상을 갖는 헌장도 실렸다.
그중 1호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이다.
하지만 정말로 개헌이 필요하다면, 무엇을 위한 개헌이어야 할까? 쿠데타 발생 가능성 자체를 법적으로 원천 차단하고 사법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후위기, 돌봄 위기, 고령화 사회의 대두, 자산 · 지역 불평등 심화, AI 기술 전환의 위험, 극우의 부상과 미중 패권 충돌 등의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담대한 개헌이 필요하다.
이 책의 초점과 가치는 민주주의 위기, 복합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새로운 국가비전(국가공동체의 기본적 번영 가치)을 저자들이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사회의 공화화, 돌봄 사회의 구축, 녹색 국가의 정립이 바로 그것으로, 저자들은 바로 이 가치들이 새 헌법과 공화국의 기본 가치, 시대 가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화’ 편의 저자는 그간 ‘민주화’에만 집중되었던 역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공화주의적 민주주의가 필요함을 역설하면서 공동선의 정치, 존엄의 평등에 대한 지향 그리고 시민적 참여의 확대라는 민주적 공화주의의 세 핵심 원리를 제시한다.
‘돌봄’ 편에서는 현 정부 국정목표의 하나인 ‘기본이 튼튼한 사회’의 ‘기본’이 ‘돌봄’이라는 언어로 이야기된다.
돌봄이야말로 불평등, 경쟁, 차별과 혐오, 기후위기의 심화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현 우리 사회에 시급히 요청되는 가치라는 인식하에서 돌봄 가치의 헌법 명기, 돌봄 사회 구축을 위한 법과 제도가 제안된다.
한편 ‘녹색’ 편의 저자들은 한국의 기존 헌법들에 ‘녹색’ 가치가 결여되었던 역사적 이유에 대한 고찰에서 시작하여 ‘녹색’ 헌법의 필요, ‘녹색’ 헌법의 지향과 내용을 밝힌다.
보론에서는 지속가능성 위기 문제를 여러 참여 주체가 다루는 헌법상 공론화 기구로서 가칭 ‘국가지속가능미래회의’가 제안된다.
부록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꾸려지던 1919년부터 헌법의 기본 가치를 명기한 중요한 문서들이 엄선되어 실렸다.
녹색 헌법 만들기에 참조할 만한 해외의 헌법 문구와 조항, 헌법의 위상을 갖는 헌장도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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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기
목차
들어가는 글 장석준
1장 공화 장은주
2장 돌봄 안숙영, 이나미
3장 녹색 김영준, 김은희, 우석영, 정규호
보론 지속가능성 위기에 대응하는 사회적 숙의 기구 제안 정규호
부록
대한독립선언서 (1919)
대한민국 임시헌법 전문 (1919)
대한민국 건국강령 총강 (1941)
대한민국 임시헌장 전문 (1944)
제헌헌법 전문 (1948)
6공화국 헌법 전문 (1987)
브라질 헌법 (2017)
에콰도르 헌법 (2008)
프랑스 자연환경 헌장 (2004)
참고문헌
미주
1장 공화 장은주
2장 돌봄 안숙영, 이나미
3장 녹색 김영준, 김은희, 우석영, 정규호
보론 지속가능성 위기에 대응하는 사회적 숙의 기구 제안 정규호
부록
대한독립선언서 (1919)
대한민국 임시헌법 전문 (1919)
대한민국 건국강령 총강 (1941)
대한민국 임시헌장 전문 (1944)
제헌헌법 전문 (1948)
6공화국 헌법 전문 (1987)
브라질 헌법 (2017)
에콰도르 헌법 (2008)
프랑스 자연환경 헌장 (2004)
참고문헌
미주
책 속으로
계엄 제도를 존치하더라도 계엄 선포의 근거를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너무나 느슨하게 규정한 대목은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의 동의 역시 계엄 선포 ‘이후’가 아니라 ‘이전’에, 그것도 과반이 아닌 2/3 이상 찬성을 통해 얻도록 바꿔야 한다.
--- p.10
박정희 세력이 도입한 중앙집권적 정치 시스템은 이른바 ‘조국 근대화’, 즉 급속한 경제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었다.
경제성장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의 모든 역량과 자원을 신속히 총동원하는 데는 이 시스템이 유효했다.
그러나 기후급변이나 돌봄 결핍 같은 위기들은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없다.
좁은 의미의 국가기구만으로는 재난에 그때그때 대응하기에도 힘에 부칠 것이다.
따라서 국가기구만이 아니라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식과 지혜를 모으고 위기의 전개 양상에 맞춰 기민하게 새로운 합의를 형성해가야 한다.
--- p.24~25
어느 사회에서나 ‘보수 대 진보’의 대립이 있기 마련이지만,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민주주의라는 토대 자체를 허물 수 있는 ‘치명적 양극화’(Somer, McCoy, Luke 2021)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래서는 형식적 민주주의가 살아남더라도 아무런 의미도 없이 생명을 잃고 말 것이지만, 이번 12 · 3 사태
가 보여준 것처럼 실제로 민주주의가 무너질 뻔한 위기도 찾아오게 된다.
--- p.42
그래서 민주주의가 온전히 작동하려면,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가령 미국은 고위 판검사에 대한 선거와 배심원제 같은 장치를 두고 있다.
독일의 경우 평범한 시민이 전문적 판사들과 함께 재판을 진행하는 ‘참심제參審制’가 제도화되어 있고, 연방 대법원의 판결조차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의할 가능성을 열어둔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경우 사법부의 판사들이 주관적이고 편파적인 판결을 내려도 견제하거나 제재할 제도적 방도가 없다.
--- p.46
이 공화주의 정치철학의 기본적인 정치적 지향과 가치는 동아시아의 유교 정치철학과도 상통하는 측면이 있다(장은주 2024a, 특히 64 이하 참조).
조선이 국가 철학으로 삼았던 유교 전통은 대동大同 세상을 위한 ‘공동선의 정치’에 대한 지향 속에서 오랫동안 나름의 공화주의 전통을 발전시켰다.
--- p.52
돌봄 가치의 폄훼는 자본주의의 성장에 따른 필연적 결과물이기도 하다.
근대 자유주의로 정당화되는 자본주의 경제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임금노동만을 가치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반면, 임금노동을 뒷받침하는 무급 노동으로서의 돌봄의 가치는 평가절하하는 방식으로 작동 가능한 시스템이다(안숙영 2023).
자본주의 경제의 이러한 근본적 한계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들어와 돌봄을 개인의 책임으로 간주하는 경향으로 곧장 이어졌다.
--- p.81~82
영아기, 유아기, 청소년기, 질병에 걸린 시기는 물론, 인생의 모든 시기에서 타자 의존은 누구든 피할 수 없는 필수적인 존재 형식이다.
즉 의존은 인간 존재의 불가피한 특성이므로 의존을 필요로 하는 이를 돌보는 행위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사회와 국가의 도덕적 의무라고 할 수 있다(이재홍 2024).
인간의 존엄이 확보되려면 돌봄이 먼저 확보되어야만 한다는 점에서, 돌봄이야말로 헌법이 보장하는 바람직한 사회질서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일 것이다.
--- p.91
돌봄의 가치를 헌법에 명문화하면, 헌법에 의해 규정되는 국민은 자율적으로 자기 결정을 하던 존재에서 타인의 돌봄을 필요로 하고 그것을 정당하게 요구하는 존재로서의 정체성과 자격을 얻게 된다.
달리 말해 돌봄에 관한 권리가 헌법의 기본권으로 명시되게 되는 경우, 그것은 개개인이 국가에게 돌봄 요구를 할 수 있는 규범적 근거로 작동하게 될 것이다(엄주희 2023).
--- p.96
국가의 돌봄 제도라고 할 수 있는 참여소득과 일자리보장제도 돌봄 가치가 중심이 되는 공동체적 사회로의 이행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참여소득은 사회적 가치가 있는 활동에 주는 소득으로서, 공동체 유지에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활동들, 예를 들면 기후위기 대응, 마을 활동, 돌봄 등의 가치를 인정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조기현 2023).
그 사례로 광주시의 농민· 시민 참여· 가사 등 3대 공익 가치 수당 지급을 들 수 있다.
--- p.105
그러나 어떤 집단적 욕망의 물길은 1919년과 1945년이라는 역사의 기념비적 벽을 자유롭게 흘렀다.
민족사회로서 생존하고 국권을 회복하며 국력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눈앞의 강자와 동일한 유형이 되어야 한다는 집단적 정념(열망, 욕망)은 1919년과 1945년이라는 문턱을 쉽게 넘어 흘렀다.
--- p.115
그러나 그 ‘환경’조차 주되게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서 접근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는 한층 더 심각하다.
현행 헌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언명의 바탕에는 자연을 권리 주체인 인간의 이용 대상으로 규정하는 시각이 깊이 깔려 있다.
--- p.121~122
기후변화, 환경오염, 생물다양성 손실이라는 삼중 행성 위기triple planetary crisis가 겹쳐 복합적으로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고, 생태계는 물론 인간사회와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여러 난관이 하나의 그물망을 형성하고 있기에, 각각을 함께 보면서도 따로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p.126
첫째, 헌법개정을 통해 국토를 기반으로 한 자연자원(지상, 지하, 수산자원)과 자연력(수력, 풍력 등)의 공공적 가치와 그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리 원칙을 명확히 기술할 필요가 있다.
즉, 국가 주도형 개발성장 체제가 국토의 지속가능성을 훼손시켜왔다는 점에서 국토와 자원의 공공성과 지속가능한 관리 의무를 헌법에 명시하여 사유화와 무분별한 이용을 제한하도록 해야 한다.
--- p.141
한편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의회법」 제정에 따라 설치되는 ‘시민의회’와 역할 관계를 긴밀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시민의회는 다양한 배경의 시민들을 무작위 추출 방식을 통해 선정한 후 특정 의제를 중심으로 숙의 과정을 거쳐 권고안을 도출하게 하여, 결국 그 권고안이 정책 결정에 반영되게 하는 제도이다.
아울러 국회의 동의 역시 계엄 선포 ‘이후’가 아니라 ‘이전’에, 그것도 과반이 아닌 2/3 이상 찬성을 통해 얻도록 바꿔야 한다.
--- p.10
박정희 세력이 도입한 중앙집권적 정치 시스템은 이른바 ‘조국 근대화’, 즉 급속한 경제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었다.
경제성장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의 모든 역량과 자원을 신속히 총동원하는 데는 이 시스템이 유효했다.
그러나 기후급변이나 돌봄 결핍 같은 위기들은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없다.
좁은 의미의 국가기구만으로는 재난에 그때그때 대응하기에도 힘에 부칠 것이다.
따라서 국가기구만이 아니라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식과 지혜를 모으고 위기의 전개 양상에 맞춰 기민하게 새로운 합의를 형성해가야 한다.
--- p.24~25
어느 사회에서나 ‘보수 대 진보’의 대립이 있기 마련이지만,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민주주의라는 토대 자체를 허물 수 있는 ‘치명적 양극화’(Somer, McCoy, Luke 2021)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래서는 형식적 민주주의가 살아남더라도 아무런 의미도 없이 생명을 잃고 말 것이지만, 이번 12 · 3 사태
가 보여준 것처럼 실제로 민주주의가 무너질 뻔한 위기도 찾아오게 된다.
--- p.42
그래서 민주주의가 온전히 작동하려면,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가령 미국은 고위 판검사에 대한 선거와 배심원제 같은 장치를 두고 있다.
독일의 경우 평범한 시민이 전문적 판사들과 함께 재판을 진행하는 ‘참심제參審制’가 제도화되어 있고, 연방 대법원의 판결조차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의할 가능성을 열어둔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경우 사법부의 판사들이 주관적이고 편파적인 판결을 내려도 견제하거나 제재할 제도적 방도가 없다.
--- p.46
이 공화주의 정치철학의 기본적인 정치적 지향과 가치는 동아시아의 유교 정치철학과도 상통하는 측면이 있다(장은주 2024a, 특히 64 이하 참조).
조선이 국가 철학으로 삼았던 유교 전통은 대동大同 세상을 위한 ‘공동선의 정치’에 대한 지향 속에서 오랫동안 나름의 공화주의 전통을 발전시켰다.
--- p.52
돌봄 가치의 폄훼는 자본주의의 성장에 따른 필연적 결과물이기도 하다.
근대 자유주의로 정당화되는 자본주의 경제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임금노동만을 가치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반면, 임금노동을 뒷받침하는 무급 노동으로서의 돌봄의 가치는 평가절하하는 방식으로 작동 가능한 시스템이다(안숙영 2023).
자본주의 경제의 이러한 근본적 한계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들어와 돌봄을 개인의 책임으로 간주하는 경향으로 곧장 이어졌다.
--- p.81~82
영아기, 유아기, 청소년기, 질병에 걸린 시기는 물론, 인생의 모든 시기에서 타자 의존은 누구든 피할 수 없는 필수적인 존재 형식이다.
즉 의존은 인간 존재의 불가피한 특성이므로 의존을 필요로 하는 이를 돌보는 행위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사회와 국가의 도덕적 의무라고 할 수 있다(이재홍 2024).
인간의 존엄이 확보되려면 돌봄이 먼저 확보되어야만 한다는 점에서, 돌봄이야말로 헌법이 보장하는 바람직한 사회질서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일 것이다.
--- p.91
돌봄의 가치를 헌법에 명문화하면, 헌법에 의해 규정되는 국민은 자율적으로 자기 결정을 하던 존재에서 타인의 돌봄을 필요로 하고 그것을 정당하게 요구하는 존재로서의 정체성과 자격을 얻게 된다.
달리 말해 돌봄에 관한 권리가 헌법의 기본권으로 명시되게 되는 경우, 그것은 개개인이 국가에게 돌봄 요구를 할 수 있는 규범적 근거로 작동하게 될 것이다(엄주희 2023).
--- p.96
국가의 돌봄 제도라고 할 수 있는 참여소득과 일자리보장제도 돌봄 가치가 중심이 되는 공동체적 사회로의 이행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참여소득은 사회적 가치가 있는 활동에 주는 소득으로서, 공동체 유지에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활동들, 예를 들면 기후위기 대응, 마을 활동, 돌봄 등의 가치를 인정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조기현 2023).
그 사례로 광주시의 농민· 시민 참여· 가사 등 3대 공익 가치 수당 지급을 들 수 있다.
--- p.105
그러나 어떤 집단적 욕망의 물길은 1919년과 1945년이라는 역사의 기념비적 벽을 자유롭게 흘렀다.
민족사회로서 생존하고 국권을 회복하며 국력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눈앞의 강자와 동일한 유형이 되어야 한다는 집단적 정념(열망, 욕망)은 1919년과 1945년이라는 문턱을 쉽게 넘어 흘렀다.
--- p.115
그러나 그 ‘환경’조차 주되게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서 접근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는 한층 더 심각하다.
현행 헌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언명의 바탕에는 자연을 권리 주체인 인간의 이용 대상으로 규정하는 시각이 깊이 깔려 있다.
--- p.121~122
기후변화, 환경오염, 생물다양성 손실이라는 삼중 행성 위기triple planetary crisis가 겹쳐 복합적으로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고, 생태계는 물론 인간사회와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여러 난관이 하나의 그물망을 형성하고 있기에, 각각을 함께 보면서도 따로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p.126
첫째, 헌법개정을 통해 국토를 기반으로 한 자연자원(지상, 지하, 수산자원)과 자연력(수력, 풍력 등)의 공공적 가치와 그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리 원칙을 명확히 기술할 필요가 있다.
즉, 국가 주도형 개발성장 체제가 국토의 지속가능성을 훼손시켜왔다는 점에서 국토와 자원의 공공성과 지속가능한 관리 의무를 헌법에 명시하여 사유화와 무분별한 이용을 제한하도록 해야 한다.
--- p.141
한편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의회법」 제정에 따라 설치되는 ‘시민의회’와 역할 관계를 긴밀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시민의회는 다양한 배경의 시민들을 무작위 추출 방식을 통해 선정한 후 특정 의제를 중심으로 숙의 과정을 거쳐 권고안을 도출하게 하여, 결국 그 권고안이 정책 결정에 반영되게 하는 제도이다.
--- p.160
GOODS SPECIFICS
- 발행일 : 2025년 09월 24일
- 쪽수, 무게, 크기 : 204쪽 | 128*188*20mm
- ISBN13 : 9791199029521
- ISBN10 : 119902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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