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정보로 건너뛰기
지금부터 조선 젠더사
지금부터 조선 젠더사
Description
책소개
“순종적이고 보수적인 ‘유교 걸’은 잊어라”
유교 질서에 맞선 조선 여성들의 분투기

교과서에선 빠진 조선 여성 중심의 역사


지금까지 이런 조선(시대) 역사서는 없었다.
조선 여성사라기보다는 조선 젠더사라고 불릴 만한 책이어서다.
이 책은 ‘교과서는 교과서일 뿐이다’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그러면서 ‘과연 조선 여성들은 유교 젠더 규범에 순응하면서 살았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분야로 따지면 법과 제도사부터 생활사까지 다채롭다.
이 책을 통해 조선 유교 젠더의 형성 과정과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유교로 중무장한 조선 남성이 어떠한 방식으로 정치ㆍ사회경제적ㆍ성적 권리와 권력을 쟁취하고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했는지, 그와 동시에 여성들이 이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확인한다.
  •  책의 일부 내용을 미리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목차
ㆍ들어가며 005

01 고려를 지운 조선, 유교 젠더 규범을 세우다

유교 젠더 규범이란 무엇일까?
여성은 정절을 지켜야 한다
여성이 남성과 ‘내외’하는 법
여성에게 재혼은 ‘주홍글씨’
의례 제도 정비하기: 시집살이의 서막

02 양반 남성이 주도한 젠더 규범 만들기

유교 젠더 규범의 교본, 『소학』
의학이 정의한 여성의 몸
조선식 젠더 교재를 쓰기 시작하다
매사에 조심히 행동하면서 노동하는 며느리가 되어주겠니?

03 여성들의 ‘어떤’ 전략들

무덤 속 한글 편지에서 걸어 나온 사람들
오야댁 진주 하씨의 별거 성공기
논공댁 곽정례의 시집살이 적응기
효도하는 며느리? 아니, 효녀!
시부모와 ‘썸 타는’ 며느리

04 젠더 규범을 따르지 않은 여성들의 이야기

이혼 요구 프리패스권, ‘칠거지악’과 ‘강상을 무너뜨린 죄’
저주 살해 고발과 무려 다섯 번의 판결 번복
소박맞은 신숙녀가 집안의 변고로 기록된 까닭은
금연하라는 젠더 규범에도 아랑곳없이 흡연하는 여성들

ㆍ나오며_다양하고 교묘했던 유교 여성의 모습들

참고문헌
찾아보기

책 속으로
유교 젠더 규범에 따르면…이상적 여성상은 남성을 위해 덕과 재주를 쓰는 현명한 부인, 남성을 위해 순종하는 요조숙녀였다.
이때 공부하는 사대부 남성은 학문과 의례를 익히면서 여성을 이끌고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반면 여성은 지도자인 남성을 보조하기 위해 옷감을 짜고 음식을 만드는 역할을 맡는다.
--- p.17

『경제육전經濟六典』은 건국의 주역인 정도전이 쓴 법전류의 서적인데…사족 여성이 대면할 수 있는 사람은 부모, 친형제, 친자매, 부모의 형제자매, 시부모인데, 그 외의 사람을 만나면 ‘실행’이므로 정절을 잃은 상태로 간주해야 한다고 정했다.
--- p.20

여성의 정절 지키기는 단 한 사람의 남성(남편)과 그의 집안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자, 혼인제도에 단단히 묶여 있는 규범이었다.
유교에서는 이것을 ‘우주의 법칙’으로 정의했다.
부부는 인륜의 근본이기 때문에 부인은 삼종三從의 의리는 있어도 개가改嫁, 즉 재혼하는 도리는 없다는 신념이었다.
--- p.21

여성과 남성이 서로의 만남을 피하거나 거리를 두는 것.
이러한 행위를 다른 말로 ‘내외를 구별 하다’ 혹은 ‘내외한다’라고 표현했다.
여성은 안, 남성은 바깥이라고 규정한 유교 젠더 규범에서 비롯된 표현이다.
--- p.22

세종 13년(1431) 조정에서는 양반 여성으로서 이름난 산에 나들이 가거나, 불교 사찰에 다니거나, 음란한 행위를 저지르 거나, 강상綱常을 무너뜨리고 습속을 어지럽히면 정절을 잃는 것, 즉 실행이라고 정의했다.
--- p.22

〈자녀안〉은 방자한 여성의 신상 정보를 기록한 장부라는 뜻이다.
‘자녀안 입록제’는 고려 예종 3년(1108)에 신설한 제도로, 음란한 행위를 저지른 기혼 여성의 이름과 소행을 〈자녀안〉에 적고 그 사람을 바느질하는 공인으로 만들어서 천한 신분이 되게 하였다.
주로 간통한 기혼 여성을 기록하였다.
고려 말 여성의 재혼 규제에서 실패를 맛본 조선의 건국 세력은 〈자녀안〉을 활용해 여성의 성性 통제에 재시동을 걸었다.
--- p.25

성종 대에 남편 사후 재혼한 여성의 자손에 대해 관직 진출 자체를 막아야 한다는 논의로까지 이어졌다.…논란 끝에 1477년(성종 8) 두 번째 혼인부터 금지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이 법으로 채택되었다.
재혼하거나 실행한 사족 여성의 손자까지 관료로 채용하지 않고, 증손에 대해서는 의정부, 6조 한성부 등 경관직 외에는 채용할 수 있게 했다.
즉 현직에는 진출할 수 없게 했다.
--- p.27

부계 혈통을 중시하는 종법적인 제사의 보편화로 여성은 종가의 며느리인 총부?婦라도 남편이 사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사를 담당하지 못했다.
윤회 봉사, 즉 자녀가 부모를 위해 돌아가면서 지내는 제사 문화가 점차 사라지면서 친가의 제사를 담당하지도 못하고 참여할 기회도 점차 없어졌다.
이로 인해 여성은 친가의 재산 상속에서도 점점 소외되었다.
--- p.32

‘시집살이’라는 용어를 탄생시킨 유교식 혼례인 친영親迎은 ‘남자가 여자를 직접 맞이한다’는 의미이다.
친영(례)은 남자가 여자를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혼례식을 치르는 형태이다.…친영을 하면 여성은 자연히 출가외인이 되고, 가족의 거주지가 남성 집안이 있는 지역이 된다.
--- p.33

송시열이 딸에게 주려고 지은 책이라고 전하는 『계녀서』를 보자.…송시열은 공자가 말한, 여성이 시가에서 내쫓길 수 있는 일곱 가지 악행, 즉 칠거지악 중에서도 투기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투기 금지는 『계녀서』의 두 번째 항목인 ‘남편 섬기는 도리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첩을 아무리 사랑해도 화난 안색 나타내지 말고 더욱 공경해라.
네 지아비는 단정한 선비라 여색에 현혹됨이 없을 것이다.
너도 투기할 사람은 아니지만 경계하라”라고 했다.
--- p.38

부인의 병이 남자의 병보다 열 배로 치료하기 어려운 것은 남자보다 즐기고 좋아하는 욕심이 많아 남자보다 병이 배로 잘 걸리고, 질투, 걱정, 성냄,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워하는 마음, 애증이 깊고 감정을 스스로 억제하지 못하므로 병의 뿌리가 깊기 때문이다.-『동의보감』, 〈잡병편〉, 부인
--- p.43

여성이 보이는 감정에 대한 편견의 단적인 예는 조선의 여성 교훈서인 『사소절』(1775)에 자세하다.
“부인은 잘 울어서 울지 않아야 할 때 우는 자가 많으니 자주 우는 것은 바른 덕이 아니다.……분해서 울고 예쁜 여자 때문에 우는 일까지 있는데, 말할 수조차 없다.”…그래서 결론은 무엇이겠는가? “여성은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모자란 인간이다.”
--- p.44

“시가에 가서 대소사에 네 허물로 말미암아 부모에게 시비가 돌아오지 않게 하는 것이 큰 효도이니 이것을 마음 첫머리에 먹어 매사를 이대로 하면 네 비록 내 곁을 떠나나 내 슬하에 있어 내 말을 듣는 듯이 하라.”-송시열 전傳, 『계녀서』…시가에서 분란 없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모와 출신 가문에 피해를 주지 않는 ‘효도의 방법’이라는 논리이다.
--- p.51

조선 후기에는 여성의 혼인을 다른 말로 ‘우귀于歸’라고 했다.
우귀에는 ‘시가에 돌아가다’라는 뜻이 숨어 있다.…본래 한국 전통의 혼인 형태는 남자가 입장가入丈家, 즉 장인 어른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하지만 점차 여자가 시아버지의 집, 즉 ‘시가에 돌아가는’ 문화로 바뀌고 있었다.
--- p.54

‘며느리의 처세법’이 필요했다.
가령, 며느리는 중대한 일이 아니고서는 친가에 자주 찾아가서는 안 된다.
친가에는 여성이 보고 들었던 시가에서의 일을 발설하지 말아야 한다.
또, 친가에서 보내온 물건이나 음식을 시부모에게 먼저 보여드린 후, 시부모의 허락이 떨어졌을 때 가질 수 있었다.
며느리는 시부모 말씀에 ‘절대복종’해야 한다.
심지어 학대를 받아도 순종해야 한다.
--- p.55

곽주의 갖은 노력이 있었지만 진주 하씨가 내린 결정을 따라서 부부는 아예 따로 살기로 하였다.
이로써 진주 하씨는 논공에서 살고, 남편 곽주, 시부모, 곽이창 부부는 소례에서 살게 된다.…자세한 정황을 알기 어렵지만 갈등을 해소하려고 고군분투한 쪽은 시가에 들어간 진주 하씨가 아니라 남편 곽주였다.…시부모는 보고 싶은 손주들을 만나려면 며느리에게 아이들을 데려와달라는 말을 전해야 했다.
--- p.79

조선 후기 양반 여성의 시집살이 중 친가 교류는 친가에 일정 기간 머무는 근친覲親 정도라고 분석했다.…그러나 기록에 남길 만큼 성실했던 ‘효부’가 실제로는 효성스러운 딸로 사는 데 온 힘을 기울였다는 사실…박윤원(1734~1799)의 여동생은 어머니와 가까운 곳에서 살기 위해 거주지를 바꿨다.…박씨는 남편 및 시가 사람과 의논해 지방의 집을 팔아 서울에 정착하였다.
그의 어머니는 상경했고 그들은 한마을에 살며 왕래하며 지냈다.
--- p.93

병자호란 당시 척화론을 주장해 죽임을 당한 홍익한洪翼漢을 아버지로 둔 홍씨(1626~1682)는 집안이 몰락한 후 스스로 친가 사당을 만들고 후사를 세웠다.
일찍이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 무덤에 아직도 묘석이 없으니 무엇으로 길이 표시를 남기겠느냐?”라고 했다고 한다.
--- p.98

18세기 후반 무렵 인물인 성산 여씨는 평생 친가를 오갔는데, 시기를 가리지 않았다.
극단적인 예로, 손아래 동서가 위독했을 때도 친가에 가겠다고 요청하자 시아버지는 이를 막지 못했다.…여성 교훈서대로라면 출가외인의 친가 출입은 부모 사망 같은 큰일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성들에게 근친은 일상의 루틴 같은 것이었다.
--- p.102

윤씨는 출가외인으로서 시가의 선영에 묻혀야 마땅했지만, 효성이 깊었던 그녀는 자신의 바람대로 친가 선영에 잠들었다.
윤씨뿐만 아니라 17세기에 양반 여성의 묘지를 친가 선영에 조성한 사례는 같은 시기에 종종 나타났고 기록으로 남았다.…시가와 친가 사이에서 애매하고도 유동적인 입장을 갖고 유교식 효 이념을 이용해 친가를 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적극적으로 행동했다.
--- p.107

당시 조정에서는 신숙녀가 누명을 썼다는 공론이 있었다.
‘시동생의 간악한 일’을 알고 있는 신숙녀를 제거하기 위해 조작했다는 내막까지 비교적 상세하였다.
그런데 실제로 국왕에게 신숙녀가 무고를 당했다고 간언한 대신은 우의정 김상용 단 한 명이었다.
그는 판결 번복으로 법이 무너진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추국에 참여할 수 없다며 사직을 청했다.
--- p.121

옥사가 발생했던 당대에는 신숙녀가 누명을 썼다는 공론이 있었지만 공식화되지 못했고,…시간이 흐르면서…신숙녀는 ‘악독한 성품’으로 인해 시가에서 쫓겨난 여성으로서 ‘마녀’가 되고, 일어나지 않았던 저주 살해는 ‘사실’이 되었다.
조선 후기 양반 남성들은 신숙녀의 무고 사건에서 부계질서에 해를 가한 여성을 처단해 강상의 윤리와 젠더 위계를 바로 세웠다는 의미를 찾았다.
--- p.125

긴 담뱃대인 장죽은 신윤복의 기생 그림에 항상 나온다.
그들은 어째서 신분이 높은 자만이 쓸 수 있는 장죽을 썼을까? 그것은 기생이 가진 역할, 즉 양반의 성적 보조자라고 하는 신분의 특수성과 관련 있었다.
일례를 들면, 기생집에 출입할 때 격식의 마지막 절차는 손님이 기생에게 담뱃불을 붙여주는 것이었다.
이처럼 흡연은 남성만의 성적 유희의 공간에서 기생, 음주나 가무와 같은 오락거리 중 하나이기도 하였다.
--- p.129

양반 남성들은 낮은 신분의 사람뿐만 아니라 성적 대상으로 간주하는‘ 미인’을 제외한‘ 일반’ 여성과는 흡연을 공유하고 싶지 않았다.
그들은 흡연으로 남녀구별이 모호해질까 봐 위기의식을 느끼고 젠더 규범에 여성의 금연을 추가하였다.
--- p.131

출판사 리뷰
여성 교훈서에서 의서(醫書)까지 뒤져내다

책은 마치 달의 전면과 후면을 다루듯 먼저 남성들의 유교 젠더 규범 세우기 작업을 파고든다.
조선 젠더와 관련된 법과 제도, 병풍에까지 새겨서 사생활까지 파고들게끔 만든 시집살이 지침서를 분석하였다.
유교(성리학) 이상주의자들이 조선 건국 이전부터 시작한 유교 젠더 규범 만들기에 집중한다.
조선 여성의 성적 족쇄가 되었던 재혼 금지법이나, 혼례?장례?제사를 유교식으로 전환하여 여성의 권리와 활동 영역을 친가가 아닌 시가로 옮긴 과정을 다룬다.
『동의보감』으로 대표되는 의학서를 통해 여성의 몸에 대한 정의를 파악한다.
그래서 생명 탄생에 적극적이지 못하고 질병에 걸리기 쉬운, 약한 몸이 되었다고 언급한다.
17세기 이후부터 시집살이 문화의 발생으로 시작한 양반 남성들의 여성 교훈서도 살핀다.
예컨대 여성이란 며느리로 살아가야 한다는 출가외인 담론이라든지 시집의 흥망성쇠가 며느리에게 달려 있다고 하는 신념 등을 뽑아냈다.

다양하고 교묘했던 유교 여성들의 대응

이어 남성이 이룩한 유교 젠더 규범에 대응한 여성의 모습을 소개한다.
한국이나 다른 나라의 전근대 역사 기록이 대체로 그러하듯, 조선 여성은 주변부의 사람으로서 스스로 기록을 남기는 경우가 드물었다.
그러나 책은 남성의 기록 속에서도 여성의 목소리를 찾아냈다.
효성스러운 며느리들은 실제로는 유배 중인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봉양하고, 부모님과 가까이 살기 위해 이사하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묘비명을 만들려고 길쌈하고 이를 며느리에게도 시켰다.
어떤 남편은 친가 선산에 무덤을 만들어달라는 유언을 성실히 따르기까지 하였다.
이처럼 조선 여성들은 유교 젠더 규범에 일정 부분 타협하면서 출신 가문의 ‘나’를 놓치지 않았다고 짚어준다.


발칙한 여성들에 대한 응징, 그리고 실상

그렇다면 과연 유교 젠더 규범에 따르지 않은 여성을 어떻게 응징했을까? 칠거지악으로 시가에서 쫓겨난 신숙녀의 사례를 파고들어 당대를 뛰어넘어 후대에 이르도록 시가를 망하게 한 며느리로서 곱씹어지며 조선판 마녀로서 담론화된 과정을 보여준다.
인조 대의 정치?사회적 상황에 맞물려 조선판 마녀가 되어버린 신숙녀를 짓밟는 과정은 중세에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서양에서의 마녀사냥이나 현대 사회에서 대중들에 의해 일어나는 연예인 마녀사냥과도 사뭇 닮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서슴지 않고 젠더에 균열을 내어버린 사실을 포착하였다.
담배가 순식간에 조선 전국에 유행 열풍을 일으킨 와중에 남성은 자기네들만의 흡연문화를 만들려 했지만 아랑곳없이 흡연을 즐기는 여성들에 의해 젠더 질서는 깨어지고 말았던 사실이 그렇다.
이처럼 유교로 만든 단단한 틀에 작은 틈새를 찾아 타협하면서 교섭하고 혹은 균열을 내기도 한 조선 여성들의 모습은 은밀히 전쟁을 수행하는 주도면밀한 전략가와 다름없어 보인다.


21세기 ‘유교 걸’ 신화를 뒤집다

몇 해 전부터 유교와 소녀 혹은 보통 여자를 의미하는 영어 girl을 합친 ‘유교 걸’이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다.
‘유교 걸’이란 몸매가 드러나지 않는 옷차림을 한다거나 남자를 가까이하지 않는 등, 한국의 전통 여성상을 답습하는 행동을 하는, 보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여성을 말한다.
저자는 우리들의 머릿속에 있는 한국 전통 여성상은 조선의 ‘이상적’ 유교 젠더 규범의 표본일 뿐이라고 외친다.
이 책은 한국역사연구회가 기획한 ‘금요일엔 역사책’ 시리즈의 12번째 책이다.
시리즈의 다른 책이 그렇듯, 술술 읽히지만 만만찮은 의미가 담겨 우리 역사를 새삼 돌아보게 한다.
GOODS SPECIFICS
- 발행일 : 2025년 07월 25일
- 쪽수, 무게, 크기 : 160쪽 | 276g | 140*207*11mm
- ISBN13 : 9791156122982
- ISBN10 : 1156122988

You may also like

카테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