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찌하오리까?
Description
책소개
조선시대를 이해할 가장 중요한 자료이자 관문인 《조선왕조실록》.
그중에서도 왕과 대신들이 만나 서로 묻고 답하며 치열하게 논쟁(論爭)했던 어전회의(御前會議) 현장을 마치 생중계하듯 흥미롭게 묘사하고 세세하게 풀어낸 역사 교양서가 출간되었다.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역사 이야기꾼 김진섭 작가의 《어찌하오리까?》가 바로 그것.
작가는 정치와 경제뿐 아니라 민생과 제도, 법률과 사회, 문화와 풍속 등 국정 전 분야를 망라한 실록 속 어전회의 기록을 통해 조선 왕조의 흥망을 통찰하고, 역사의 역할과 가치를 재조명한다.
그중에서도 왕과 대신들이 만나 서로 묻고 답하며 치열하게 논쟁(論爭)했던 어전회의(御前會議) 현장을 마치 생중계하듯 흥미롭게 묘사하고 세세하게 풀어낸 역사 교양서가 출간되었다.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역사 이야기꾼 김진섭 작가의 《어찌하오리까?》가 바로 그것.
작가는 정치와 경제뿐 아니라 민생과 제도, 법률과 사회, 문화와 풍속 등 국정 전 분야를 망라한 실록 속 어전회의 기록을 통해 조선 왕조의 흥망을 통찰하고, 역사의 역할과 가치를 재조명한다.
- 책의 일부 내용을 미리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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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부 군군신신(君君臣臣)의 나라를 위하여: 정치/외교/행정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임기응변은 아니 되옵니다
물소가 조선에서도 번성하겠는가?
후추 종자를 구하려고 해도 쉽게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한 고을에 수령이 둘이나 되어 민폐가 적지 않습니다
2부 천도(遷都)에서 천릉(遷陵)까지, 풍수지리에 숨은 뜻은?: 지리/풍속
어찌 술법 따위로 길흉을 점치는 사람의 말만 믿으시겠습니까?
도읍지로서 명당은 송악이 첫째요, 한양이 다음입니다
파주 교하현으로 가야겠다!
숭례문 밖으로 운하를 파서 배가 다니게 하소서
능을 어디로 옮기는 게 좋겠는가?
3부 금주령과 과거 합격에도 사연이: 민생/교육
백성들이 작은 기쁨을 누리며 즐기는 것은 보장되어야 한다
금주령을 어긴 죄로 목을 베는 것은 지나친 일입니다!
면신례의 폐단이 큰데, 이것이 무슨 풍속입니까?
과거장의 부정행위가 극심하니 감독관을 문관으로 하라
엉뚱한 사람이 과거에 합격한 일로 물의가 자자합니다
4부 각종 폭력 사건은 어떻게 처리되었나?: 법률/제도
구타당한 수령에게 더 엄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 어떠한가?
의심은 가나 증거가 없으니 풀어주어야겠습니다
죄수들의 탈옥을 막으려면 무엇이 더 필요하겠는가?
매에 못 이겨 거짓으로 자복하였다 합니다
5부 결혼과 이혼에도 나라가 관여하다: 사회/문화
부인을 버리라는 말인가?
부마가 양반가의 여인과 재혼하였으니 죄를 물으소서
양민과 천민의 혼인으로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역적의 딸이 왕족의 부인이 되려고 합니다
조선시대 주요 관직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임기응변은 아니 되옵니다
물소가 조선에서도 번성하겠는가?
후추 종자를 구하려고 해도 쉽게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한 고을에 수령이 둘이나 되어 민폐가 적지 않습니다
2부 천도(遷都)에서 천릉(遷陵)까지, 풍수지리에 숨은 뜻은?: 지리/풍속
어찌 술법 따위로 길흉을 점치는 사람의 말만 믿으시겠습니까?
도읍지로서 명당은 송악이 첫째요, 한양이 다음입니다
파주 교하현으로 가야겠다!
숭례문 밖으로 운하를 파서 배가 다니게 하소서
능을 어디로 옮기는 게 좋겠는가?
3부 금주령과 과거 합격에도 사연이: 민생/교육
백성들이 작은 기쁨을 누리며 즐기는 것은 보장되어야 한다
금주령을 어긴 죄로 목을 베는 것은 지나친 일입니다!
면신례의 폐단이 큰데, 이것이 무슨 풍속입니까?
과거장의 부정행위가 극심하니 감독관을 문관으로 하라
엉뚱한 사람이 과거에 합격한 일로 물의가 자자합니다
4부 각종 폭력 사건은 어떻게 처리되었나?: 법률/제도
구타당한 수령에게 더 엄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 어떠한가?
의심은 가나 증거가 없으니 풀어주어야겠습니다
죄수들의 탈옥을 막으려면 무엇이 더 필요하겠는가?
매에 못 이겨 거짓으로 자복하였다 합니다
5부 결혼과 이혼에도 나라가 관여하다: 사회/문화
부인을 버리라는 말인가?
부마가 양반가의 여인과 재혼하였으니 죄를 물으소서
양민과 천민의 혼인으로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역적의 딸이 왕족의 부인이 되려고 합니다
조선시대 주요 관직
책 속으로
성종은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있어서 고하여 하소연하는 사람을 무겁게 처벌할 수는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면서 세종 때는 어떻게 하였는지 사례를 물었다.
이에 정창손이 “세종조에서는 결단코 이와 같은 일이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성종은 다시 “세조 때는 어떻게 하였는가?”라고 물었고, 이번에는 김승경이 “세조 때는 있기는 했지만, 이와 같은 지경에는 이르지 않았습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있기는 했어도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다고 대답했다.
보고를 받은 성종은 “죄에 적용할 절목(節目)을 의논하여 보고하라”며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을 명했다.
--- p.53~54
시간이 지날수록 용산강 부근의 한강 수위가 점점 낮아지고 염창 모래언덕에도 진흙이 쌓여 조수가 들어오지 않자, 각 도에서 올라오는 조운선이 하류인 마포 또는 서강 방면으로 가서 정박하였다.
그런데 하륜의 건의문을 본 태종이 “우리나라 땅은 모두 모래와 돌이므로 물이 머물러 있지 않으니, 중국 운하를 본받을 수는 없다.
내일 내가 의논해 보겠다”라고 말하고는 경회루(慶會樓)에 나가 의정부 대신들에게 말하기를 “숭례문에서 용산강까지 운하를 파서 배가 다니게 한다면 진실로 다행한 일이다.
다만 모래땅이므로 물이 항상 차지 못할까 의심스럽다.
경 등은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태종의 질문을 받은 대신들은 '가능하다'고 아뢰었고, 특히 박자청(朴子靑)은 “땅은 모두 물을 댈 수 있는 논이라 새지는 않을 것입니다.
운하를 파는 공사는 1만 명이 참여하면 한 달을 넘지 않을 것이니, 청컨대 시험하여 보소서”라며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 p.96~97
여기에 더해 선조의 태도도 문제였다.
선조는 임진왜란이 궁궐의 기(氣)가 다하여 생긴 것으로 보고 선조 27년(1594), 명나라 군대와 함께 조선에 들어온 명나라 장수의 책사이자 풍수지리 전문가 섭정국(葉政國)에게 자문을 구하면서 나라 전체의 풍수에 관해서까지 의견을 물을 정도로 의지했다.
선조는 같은 해 6월 27일 사망한 의인왕후의 능을 어디에 조성할 것인가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을 때도 섭정국을 불렀다.
--- p.110~111
영조 38년(1762)에는 금주령을 어긴 남병사(南兵使) 윤구연(尹九淵)이 참형당하는 일까지 있었다.
당시 윤구연은 술을 제조했거나 술을 마시다가 적발된 것이 아니라 그의 집에서 빈 술병이 나온 것이 전부였다.
그 때문에 영의정 등 삼정승이 나서서 윤구연을 구원하려고 하였으나 화가 난 영조는 대꾸도 하지 않고, 오히려 이들을 파직하고 직접 숭례문에 나가 윤구연을 참형에 처했다.
(…)그런데 이날 영조의 엄격한 금주령 실시에 대해 구상(具庠)이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금주령을 범한 사람을 사형으로 처단하게 한 전하의 뜻은 영을 어기는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익이 있는 곳에는 아무리 엄중한 법과 가혹한 형벌을 가하더라도 백성들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 법인데, 더구나 이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람을 죽인 자와 똑같은 형벌을 내리는 것을 영구한 규칙으로 만드는 일은 후손에게 너그러움을 전하는 뜻이 아닙니다.
청컨대 이제부터 금주령을 범한 무리는 사형을 면하여 주고 그 죄를 헤아려 조처하소서.”
이에 영조는 “술의 양이 많고 적음에 따라 금주령을 어긴 죄의 등급을 나누어 처벌하라”며 구상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사관은 이날의 논의를 기록하면서 “…구상이 능히 한마디 말로 임금의 마음을 돌려 비로소 처벌 수위를 낮추라는 의논이 있었기에 식자(識者)들이 구상을 훌륭하게 여겼다”는 평을 남겼다.
--- p.135~136
행례, 즉 신고식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심한 경우 정식 출근도 하기 전에 술과 안주를 집에서 가져와 대접하기를 10여 차례나 했다.
신고식 차원에서 선배 관리가 신임 관리에게 돈이나 곡식 따위를 요구하는 것을 징구(徵求), 신임 관리들을 열흘에서 길게는 한 달까지 연속해서 억지로 숙직을 서게 하는 것을 초도(初度) 그리고 신고식을 하면서 술과 안주를 많이 준비시키는 것을 면신(免新)이라고 하는 등 다양한 용어들도 생겨났다.
--- p.141~142
세종 15년(1433) 9월 17일에는 형조에서, 도망간 노비들과 관련한 사건 조사 결과를 세종에게 보고했는데 다음과 같이 다양한 사례들이 포함되어 있다.
“진주 죄수 대문은 호장(戶長) 강은(姜隱)의 종으로, 도망간 지 이미 3년이 되었는데 강은이 대문을 찾아내어 붙잡으려고 하자 대문이 강은에게 돌을 던지며 도망하였으며, 선산 죄수 강달은 주인을 배반하고 연창군(延昌君)의 집에 들어가 있으면서 주인의 머리끄덩이를 부여잡아 땅에 자빠뜨리고 짓밟으며 옆구리와 다리를 집어 차면서 욕하기를 '개자식아, 내가 지금도 너의 종이 되느냐'고 하였고, 함양 죄수로 이숙번(李叔蕃)의 계집종 소비는 나이 15세인데 주인이 간통하려고 하자 반항하며 칼날로 주인의 이마를 찔러 상하게 하였습니다.
또 전옥(典獄)의 죄수 천외는 주인 김종혁이 머리끄덩이를 부여잡고 작대기로 때리자 차고 있던 칼을 빼어 주인의 손가락과 이마와 볼때기를 찔러 피가 나게 하고, 옷과 소매를 다섯 군데나 찢었으므로 다섯 차례나 문초하면서 매질하고 다섯 차례나 사금파리 위에 무릎 꿇려 그 위에 무거운 돌 등을 얹어 누르는 고문을 가했는데, 천외는 '위험에서 벗어나려고 그렇게 했을 뿐 본디부터 살해할 마음이 없었다'고 말하였습니다.”
--- p.197
심지어 15세기에 들어서면 “가난하고 아버지가 없어 혼인 시기를 놓친 여성에게는 나라에서 결혼 비용의 부담을 덜어주고, 특별한 이유 없이 혼인하지 않으면 법전에 기재된 대로 혼사를 맡아 주관하는 사람을 논죄하자”는 등 젊은 여성의 결혼을 법으로 강제하는 방안에 대해 임금과 대신들 사이에 진지한 논의도 이어졌다.
그런데 남녀가 짝을 이루어 사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라는 것은 언제나 그리고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은 아니었다.
성종 때 나라에서 과부의 재혼을 법으로 금한 것은 대표적인 예였다.
그 때문에 연산군 3년(1497) 12월 12일, 단성 훈도(丹城訓導) 송헌동(宋獻仝)이 “시집간 지 3일 만에 홀어미가 된 자도 있고, 한 달 만에 홀어미가 된 자도 있으며, 혹은 나이 20, 30에 홀어미가 된 자도 있는데… 청컨대, 부녀의 나이 30세 이하로 자녀가 없이 홀어미가 된 자는 모두 개가(改嫁)를 허락하여 살아가는 재미를 부치도록 해주소서”라고 상소문을 올리자, 대신들의 의견이 찬반으로 나누어져 논쟁이 벌어졌다.
이에 정창손이 “세종조에서는 결단코 이와 같은 일이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성종은 다시 “세조 때는 어떻게 하였는가?”라고 물었고, 이번에는 김승경이 “세조 때는 있기는 했지만, 이와 같은 지경에는 이르지 않았습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있기는 했어도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다고 대답했다.
보고를 받은 성종은 “죄에 적용할 절목(節目)을 의논하여 보고하라”며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을 명했다.
--- p.53~54
시간이 지날수록 용산강 부근의 한강 수위가 점점 낮아지고 염창 모래언덕에도 진흙이 쌓여 조수가 들어오지 않자, 각 도에서 올라오는 조운선이 하류인 마포 또는 서강 방면으로 가서 정박하였다.
그런데 하륜의 건의문을 본 태종이 “우리나라 땅은 모두 모래와 돌이므로 물이 머물러 있지 않으니, 중국 운하를 본받을 수는 없다.
내일 내가 의논해 보겠다”라고 말하고는 경회루(慶會樓)에 나가 의정부 대신들에게 말하기를 “숭례문에서 용산강까지 운하를 파서 배가 다니게 한다면 진실로 다행한 일이다.
다만 모래땅이므로 물이 항상 차지 못할까 의심스럽다.
경 등은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태종의 질문을 받은 대신들은 '가능하다'고 아뢰었고, 특히 박자청(朴子靑)은 “땅은 모두 물을 댈 수 있는 논이라 새지는 않을 것입니다.
운하를 파는 공사는 1만 명이 참여하면 한 달을 넘지 않을 것이니, 청컨대 시험하여 보소서”라며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 p.96~97
여기에 더해 선조의 태도도 문제였다.
선조는 임진왜란이 궁궐의 기(氣)가 다하여 생긴 것으로 보고 선조 27년(1594), 명나라 군대와 함께 조선에 들어온 명나라 장수의 책사이자 풍수지리 전문가 섭정국(葉政國)에게 자문을 구하면서 나라 전체의 풍수에 관해서까지 의견을 물을 정도로 의지했다.
선조는 같은 해 6월 27일 사망한 의인왕후의 능을 어디에 조성할 것인가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을 때도 섭정국을 불렀다.
--- p.110~111
영조 38년(1762)에는 금주령을 어긴 남병사(南兵使) 윤구연(尹九淵)이 참형당하는 일까지 있었다.
당시 윤구연은 술을 제조했거나 술을 마시다가 적발된 것이 아니라 그의 집에서 빈 술병이 나온 것이 전부였다.
그 때문에 영의정 등 삼정승이 나서서 윤구연을 구원하려고 하였으나 화가 난 영조는 대꾸도 하지 않고, 오히려 이들을 파직하고 직접 숭례문에 나가 윤구연을 참형에 처했다.
(…)그런데 이날 영조의 엄격한 금주령 실시에 대해 구상(具庠)이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금주령을 범한 사람을 사형으로 처단하게 한 전하의 뜻은 영을 어기는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익이 있는 곳에는 아무리 엄중한 법과 가혹한 형벌을 가하더라도 백성들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 법인데, 더구나 이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람을 죽인 자와 똑같은 형벌을 내리는 것을 영구한 규칙으로 만드는 일은 후손에게 너그러움을 전하는 뜻이 아닙니다.
청컨대 이제부터 금주령을 범한 무리는 사형을 면하여 주고 그 죄를 헤아려 조처하소서.”
이에 영조는 “술의 양이 많고 적음에 따라 금주령을 어긴 죄의 등급을 나누어 처벌하라”며 구상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사관은 이날의 논의를 기록하면서 “…구상이 능히 한마디 말로 임금의 마음을 돌려 비로소 처벌 수위를 낮추라는 의논이 있었기에 식자(識者)들이 구상을 훌륭하게 여겼다”는 평을 남겼다.
--- p.135~136
행례, 즉 신고식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심한 경우 정식 출근도 하기 전에 술과 안주를 집에서 가져와 대접하기를 10여 차례나 했다.
신고식 차원에서 선배 관리가 신임 관리에게 돈이나 곡식 따위를 요구하는 것을 징구(徵求), 신임 관리들을 열흘에서 길게는 한 달까지 연속해서 억지로 숙직을 서게 하는 것을 초도(初度) 그리고 신고식을 하면서 술과 안주를 많이 준비시키는 것을 면신(免新)이라고 하는 등 다양한 용어들도 생겨났다.
--- p.141~142
세종 15년(1433) 9월 17일에는 형조에서, 도망간 노비들과 관련한 사건 조사 결과를 세종에게 보고했는데 다음과 같이 다양한 사례들이 포함되어 있다.
“진주 죄수 대문은 호장(戶長) 강은(姜隱)의 종으로, 도망간 지 이미 3년이 되었는데 강은이 대문을 찾아내어 붙잡으려고 하자 대문이 강은에게 돌을 던지며 도망하였으며, 선산 죄수 강달은 주인을 배반하고 연창군(延昌君)의 집에 들어가 있으면서 주인의 머리끄덩이를 부여잡아 땅에 자빠뜨리고 짓밟으며 옆구리와 다리를 집어 차면서 욕하기를 '개자식아, 내가 지금도 너의 종이 되느냐'고 하였고, 함양 죄수로 이숙번(李叔蕃)의 계집종 소비는 나이 15세인데 주인이 간통하려고 하자 반항하며 칼날로 주인의 이마를 찔러 상하게 하였습니다.
또 전옥(典獄)의 죄수 천외는 주인 김종혁이 머리끄덩이를 부여잡고 작대기로 때리자 차고 있던 칼을 빼어 주인의 손가락과 이마와 볼때기를 찔러 피가 나게 하고, 옷과 소매를 다섯 군데나 찢었으므로 다섯 차례나 문초하면서 매질하고 다섯 차례나 사금파리 위에 무릎 꿇려 그 위에 무거운 돌 등을 얹어 누르는 고문을 가했는데, 천외는 '위험에서 벗어나려고 그렇게 했을 뿐 본디부터 살해할 마음이 없었다'고 말하였습니다.”
--- p.197
심지어 15세기에 들어서면 “가난하고 아버지가 없어 혼인 시기를 놓친 여성에게는 나라에서 결혼 비용의 부담을 덜어주고, 특별한 이유 없이 혼인하지 않으면 법전에 기재된 대로 혼사를 맡아 주관하는 사람을 논죄하자”는 등 젊은 여성의 결혼을 법으로 강제하는 방안에 대해 임금과 대신들 사이에 진지한 논의도 이어졌다.
그런데 남녀가 짝을 이루어 사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라는 것은 언제나 그리고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은 아니었다.
성종 때 나라에서 과부의 재혼을 법으로 금한 것은 대표적인 예였다.
그 때문에 연산군 3년(1497) 12월 12일, 단성 훈도(丹城訓導) 송헌동(宋獻仝)이 “시집간 지 3일 만에 홀어미가 된 자도 있고, 한 달 만에 홀어미가 된 자도 있으며, 혹은 나이 20, 30에 홀어미가 된 자도 있는데… 청컨대, 부녀의 나이 30세 이하로 자녀가 없이 홀어미가 된 자는 모두 개가(改嫁)를 허락하여 살아가는 재미를 부치도록 해주소서”라고 상소문을 올리자, 대신들의 의견이 찬반으로 나누어져 논쟁이 벌어졌다.
--- p.230~231
출판사 리뷰
조선의 어전회의에서는 왕과 대신들 사이에
어떠한 이야기가 오고 갔을까?
치열하고 집요했던 문답 속에서
조선 왕조의 흥망성쇠에 대한 답을 찾다!
조선시대를 이해할 가장 중요한 자료이자 관문인 《조선왕조실록》.
그중에서도 왕과 대신들이 만나 서로 묻고 답하며 치열하게 논쟁(論爭)했던 어전회의(御前會議) 현장을 마치 생중계하듯 흥미롭게 묘사하고 세세하게 풀어낸 역사 교양서가 출간되었다.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역사 이야기꾼 김진섭 작가의 《어찌하오리까?》가 바로 그것.
작가는 정치와 경제뿐 아니라 민생과 제도, 법률과 사회, 문화와 풍속 등 국정 전 분야를 망라한 실록 속 어전회의 기록을 통해 조선 왕조의 흥망을 통찰하고, 역사의 역할과 가치를 재조명한다.
조선을 흔든 집단의사결정 시스템,
어전회의를 들여다보다
왕비의 침전이었던 창덕궁 대조전(大造殿)의 동쪽에는 1910년 8월 22일 조선의 마지막 어전회의가 열렸던 흥복헌(興福軒)이라는 작은 전각이 있다.
당시 어전회의에는 국무 대신 외에 황족(皇族) 및 문무 원로의 대표자들이 참석해 한일합병조약에 대해 논의했는데, 여기서 이완용을 전권위원(全權委員)으로 임명하고 일본 통감과 협정하게 한다는 결정이 이루어졌고, 결국 1926년 4월 25일 이곳에서 순종마저 세상을 떠나면서 흥복헌은 제국의 종말을 맞은 장소가 되었다.
나라와 백성을 걱정하며 왕과 대신들이 치열하게 국정을 논의하던 조선의 어전회의는 그렇게 제국의 운명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간 우리 역사와 문화 콘텐츠를 꾸준히 발굴하고 소개해 온 김진섭 작가는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가를 만큼 절대적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작동했던 조선의 어전회의에 주목했다.
작가는 조선을 건국한 태조 때부터 철종 때까지 25대 472년간의 역사적 사실을 연대순으로 기록한 《조선왕조실록》(〈고종실록〉과 〈순종실록〉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주관하여 편찬하였기에 일반적으로 조선왕조실록에 포함하지 않는다)을 꼼꼼히 살펴, 어전회의에 나타난 다양한 의사결정 순간과 그 안에 담긴 함의(含意)를 논리적이면서도 차분한 필치로 풀어냈다.
정치에서 민생까지
어전회의에서 쏟아진 말, 말, 말
조선의 어전회의는 주로 왕에게 문안을 드리던 조회(朝會)·조참(朝參)·상참(常參) 등의 정례회의와 국정을 논하던 경연(經筵)·백관(百官)회의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 가운데 어전회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경연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매일 두세 차례씩 실시했기 때문에 “조선시대의 경연은 국왕과 신하 간 교류와 소통의 기회이기도 했고, 경연의 성패가 백성들 삶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평가를 받는다.
회의에는 정승·판서를 비롯한 중신(重臣)과 대간(臺諫)·홍문관 등의 관원, 기록을 맡은 사관(史官) 등이 참석했는데, 작가는 이 책에서 조선왕조 500년의 시공간을 넘나들며 세종 같은 성군(聖君)에서 황희, 맹사성 등의 명재상들을 소환하여 그들이 어떻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이루어내고 협치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주제별로 구체적인 사례를 포함해 다루고 있다.
작가는 특히 첨예하게 의견이 갈렸던 사례들, 즉 개국 초기에 국정에 부담을 주는 천도를 강행하려던 태조와 이를 말리던 정도전 이야기(1394년), 왕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서경 문제로 끝까지 직언을 서슴지 않았던 은여림과 태종 이야기(1413년), 양반인 황효원이 노비의 딸을 적처로 삼은 문제를 두고 성종과 대신들이 대립한 이야기(1476년), 금주령을 위반하면 사형에 처했던 영조와 한마디 말로 영조의 마음을 돌렸다는 구상 이야기(1763년) 등 왕과 대신들이 며칠에서부터 해를 넘기면서까지 논의를 거듭하며 소통한 모습들을 섬세하게 펼쳐냈다.
물론 명나라 풍수지리가를 고집하며 그에게 지나치게 의존했던 선조 이야기(1594년) 등 불통의 사례도 빼놓지 않았다.
이외에 왕에게 사실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당대의 풍습이나 일반 백성의 삶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도 상당한데, 과거에 합격한 자라면 누구라도 처음 관직에 나갈 때 거쳐야 했던 '면신례'라는 악질적인(?) 신고식 이야기, 신분이 다른 남녀의 결혼이 조선의 3대 송사 중 하나인 노비 송사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는 이야기, 밤새도록 술을 파는 날밤집과 '목로'라는 나무 탁자를 두고 서서 간단히 마시는 선술집, 안주인은 얼굴을 내보이지 않고 팔뚝만 내밀어 술과 안주를 내준다는 팔뚝집 등이 등장할 만큼 주막(酒幕) 문화가 발달했다는 이야기 등이다.
그렇다면 어전회의에서 쏟아져 나온 왕과 대신, 사관의 말을 직접 들어보자.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 임기응변으로 일을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청컨대 신 등의 말을 따르시길 바라나이다.”
_명나라 사신에게 거짓말을 한 이징옥의 죄목을 두고 고민하는 세종에게 재상 맹사성이 한 말
“풍수지리 등은 단순히 이치가 그렇다고 설명하는 것일 뿐 이를 이용하여 앞날을 예측하는 것은 전혀 믿을 것이 못 되며, 더구나 묘를 옮기는 일은 후손들의 복을 빌기 위함인데 왕이면 되었지 더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_풍수지리에 의존해 아버지 세종과 어머니 소헌왕후의 능을 옮기려던 세조에게 서거정이 답한 말
“…하찮은 소민(小民)은 겨우 한 번 술에 취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논박(論駁)당하고, 호화롭고 편안한 생활을 누리는 사람들은 술을 마시지 않는 날이 없는데도 논박당하지 않는다면 이런 법은 시행하여도 이익이 없을 것이다.”
_금주령을 강화해야 한다는 김명중의 말에 세조가 금주령 시행에서 형평성과 공정성을 지적하며 한 말
“…(김왕에게) 죄준다고 한들 누가 옳지 않다고 하겠는가? 그런데 대신이란 자가, 어떤 아전이 사사로이 말했고 어떤 사람이 간여했다는 등의 말로 임금의 귀를 번거롭게 하면서 좀스럽다는 비난을 돌아보지 않았다.
아, 저 같은 대신에게 사리와 체면을 책임 지울 수 있겠는가?”
_권력자에게 잘 보이려 부정행위를 저지른 도사(都事) 김왕과 그를 비난하는 대신을 사관이 평가한 말
어전회의가
우리에게 남긴 숙제는?
이 책에서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사관들의 주관적 평가나 해석, 즉 사평(史評)도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라 하겠다.
사관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잘잘못이나 인물에 대한 비평 그리고 기밀 사무 등을 직필(直筆)하였다.
특히 초고라 할 사초(史草)는 기록의 진실성과 독립성을 위해 왕조차 볼 수 없었는데, 이는 기록을 통해 왕을 통제하는 힘을 발휘했고 권력을 끊임없이 견제하며 감시하는 기능을 했다.
이러한 사관의 역할은 오늘날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언론의 기능을 떠올리게 한다.
이제 조선왕조의 어전회의는 사라졌지만, 오늘날은 '시민이 기자'인 민주 세상인 만큼 개개인 모두가 사관처럼 감시의 눈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역사와 문화 콘텐츠에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이 책을 통해 조선의 어전회의 속으로 흥미진진한 시간 여행을 떠나보길 권한다.
어떠한 이야기가 오고 갔을까?
치열하고 집요했던 문답 속에서
조선 왕조의 흥망성쇠에 대한 답을 찾다!
조선시대를 이해할 가장 중요한 자료이자 관문인 《조선왕조실록》.
그중에서도 왕과 대신들이 만나 서로 묻고 답하며 치열하게 논쟁(論爭)했던 어전회의(御前會議) 현장을 마치 생중계하듯 흥미롭게 묘사하고 세세하게 풀어낸 역사 교양서가 출간되었다.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역사 이야기꾼 김진섭 작가의 《어찌하오리까?》가 바로 그것.
작가는 정치와 경제뿐 아니라 민생과 제도, 법률과 사회, 문화와 풍속 등 국정 전 분야를 망라한 실록 속 어전회의 기록을 통해 조선 왕조의 흥망을 통찰하고, 역사의 역할과 가치를 재조명한다.
조선을 흔든 집단의사결정 시스템,
어전회의를 들여다보다
왕비의 침전이었던 창덕궁 대조전(大造殿)의 동쪽에는 1910년 8월 22일 조선의 마지막 어전회의가 열렸던 흥복헌(興福軒)이라는 작은 전각이 있다.
당시 어전회의에는 국무 대신 외에 황족(皇族) 및 문무 원로의 대표자들이 참석해 한일합병조약에 대해 논의했는데, 여기서 이완용을 전권위원(全權委員)으로 임명하고 일본 통감과 협정하게 한다는 결정이 이루어졌고, 결국 1926년 4월 25일 이곳에서 순종마저 세상을 떠나면서 흥복헌은 제국의 종말을 맞은 장소가 되었다.
나라와 백성을 걱정하며 왕과 대신들이 치열하게 국정을 논의하던 조선의 어전회의는 그렇게 제국의 운명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간 우리 역사와 문화 콘텐츠를 꾸준히 발굴하고 소개해 온 김진섭 작가는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가를 만큼 절대적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작동했던 조선의 어전회의에 주목했다.
작가는 조선을 건국한 태조 때부터 철종 때까지 25대 472년간의 역사적 사실을 연대순으로 기록한 《조선왕조실록》(〈고종실록〉과 〈순종실록〉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주관하여 편찬하였기에 일반적으로 조선왕조실록에 포함하지 않는다)을 꼼꼼히 살펴, 어전회의에 나타난 다양한 의사결정 순간과 그 안에 담긴 함의(含意)를 논리적이면서도 차분한 필치로 풀어냈다.
정치에서 민생까지
어전회의에서 쏟아진 말, 말, 말
조선의 어전회의는 주로 왕에게 문안을 드리던 조회(朝會)·조참(朝參)·상참(常參) 등의 정례회의와 국정을 논하던 경연(經筵)·백관(百官)회의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 가운데 어전회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경연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매일 두세 차례씩 실시했기 때문에 “조선시대의 경연은 국왕과 신하 간 교류와 소통의 기회이기도 했고, 경연의 성패가 백성들 삶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평가를 받는다.
회의에는 정승·판서를 비롯한 중신(重臣)과 대간(臺諫)·홍문관 등의 관원, 기록을 맡은 사관(史官) 등이 참석했는데, 작가는 이 책에서 조선왕조 500년의 시공간을 넘나들며 세종 같은 성군(聖君)에서 황희, 맹사성 등의 명재상들을 소환하여 그들이 어떻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이루어내고 협치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주제별로 구체적인 사례를 포함해 다루고 있다.
작가는 특히 첨예하게 의견이 갈렸던 사례들, 즉 개국 초기에 국정에 부담을 주는 천도를 강행하려던 태조와 이를 말리던 정도전 이야기(1394년), 왕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서경 문제로 끝까지 직언을 서슴지 않았던 은여림과 태종 이야기(1413년), 양반인 황효원이 노비의 딸을 적처로 삼은 문제를 두고 성종과 대신들이 대립한 이야기(1476년), 금주령을 위반하면 사형에 처했던 영조와 한마디 말로 영조의 마음을 돌렸다는 구상 이야기(1763년) 등 왕과 대신들이 며칠에서부터 해를 넘기면서까지 논의를 거듭하며 소통한 모습들을 섬세하게 펼쳐냈다.
물론 명나라 풍수지리가를 고집하며 그에게 지나치게 의존했던 선조 이야기(1594년) 등 불통의 사례도 빼놓지 않았다.
이외에 왕에게 사실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당대의 풍습이나 일반 백성의 삶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도 상당한데, 과거에 합격한 자라면 누구라도 처음 관직에 나갈 때 거쳐야 했던 '면신례'라는 악질적인(?) 신고식 이야기, 신분이 다른 남녀의 결혼이 조선의 3대 송사 중 하나인 노비 송사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는 이야기, 밤새도록 술을 파는 날밤집과 '목로'라는 나무 탁자를 두고 서서 간단히 마시는 선술집, 안주인은 얼굴을 내보이지 않고 팔뚝만 내밀어 술과 안주를 내준다는 팔뚝집 등이 등장할 만큼 주막(酒幕) 문화가 발달했다는 이야기 등이다.
그렇다면 어전회의에서 쏟아져 나온 왕과 대신, 사관의 말을 직접 들어보자.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 임기응변으로 일을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청컨대 신 등의 말을 따르시길 바라나이다.”
_명나라 사신에게 거짓말을 한 이징옥의 죄목을 두고 고민하는 세종에게 재상 맹사성이 한 말
“풍수지리 등은 단순히 이치가 그렇다고 설명하는 것일 뿐 이를 이용하여 앞날을 예측하는 것은 전혀 믿을 것이 못 되며, 더구나 묘를 옮기는 일은 후손들의 복을 빌기 위함인데 왕이면 되었지 더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_풍수지리에 의존해 아버지 세종과 어머니 소헌왕후의 능을 옮기려던 세조에게 서거정이 답한 말
“…하찮은 소민(小民)은 겨우 한 번 술에 취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논박(論駁)당하고, 호화롭고 편안한 생활을 누리는 사람들은 술을 마시지 않는 날이 없는데도 논박당하지 않는다면 이런 법은 시행하여도 이익이 없을 것이다.”
_금주령을 강화해야 한다는 김명중의 말에 세조가 금주령 시행에서 형평성과 공정성을 지적하며 한 말
“…(김왕에게) 죄준다고 한들 누가 옳지 않다고 하겠는가? 그런데 대신이란 자가, 어떤 아전이 사사로이 말했고 어떤 사람이 간여했다는 등의 말로 임금의 귀를 번거롭게 하면서 좀스럽다는 비난을 돌아보지 않았다.
아, 저 같은 대신에게 사리와 체면을 책임 지울 수 있겠는가?”
_권력자에게 잘 보이려 부정행위를 저지른 도사(都事) 김왕과 그를 비난하는 대신을 사관이 평가한 말
어전회의가
우리에게 남긴 숙제는?
이 책에서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사관들의 주관적 평가나 해석, 즉 사평(史評)도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라 하겠다.
사관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잘잘못이나 인물에 대한 비평 그리고 기밀 사무 등을 직필(直筆)하였다.
특히 초고라 할 사초(史草)는 기록의 진실성과 독립성을 위해 왕조차 볼 수 없었는데, 이는 기록을 통해 왕을 통제하는 힘을 발휘했고 권력을 끊임없이 견제하며 감시하는 기능을 했다.
이러한 사관의 역할은 오늘날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언론의 기능을 떠올리게 한다.
이제 조선왕조의 어전회의는 사라졌지만, 오늘날은 '시민이 기자'인 민주 세상인 만큼 개개인 모두가 사관처럼 감시의 눈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역사와 문화 콘텐츠에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이 책을 통해 조선의 어전회의 속으로 흥미진진한 시간 여행을 떠나보길 권한다.
GOODS SPECIFICS
- 발행일 : 2024년 07월 19일
- 쪽수, 무게, 크기 : 272쪽 | 153*217*13mm
- ISBN13 : 978897889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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